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 4. 13. 선고 2016가합5495 판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4,844,428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나.

피고 C은 44,002,078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10.부터 2017. 4. 1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 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의 9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B이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의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C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퇴직금 부분)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3. 2. 1.부터 피고 B이 운영하는 사실상 동일회사인 주식회사 D(이하 'E'이라고 한다)과 F에서 근무하다가(2003. 2. 1.부터 2006. 4. 1.까지 F, 2006. 4. 3.부터 2008. 8. 31.까지 E, 다만, 2006. 10. 1.부터 2007. 9. 30.까지는 주식회사 용상전자에 파견 나가 근무함, 2008. 9. 1.부터 2014. 9. 11.까지 F) 2014. 9. 11.자로 퇴직하였는데, 현재까지 퇴직연금액 18,023,135원을 제외한 나머지 퇴직금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23,350,884원(= 총 퇴직금 41,374,019원 - 퇴직연금액 18,023,135원) 및 이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이 정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의 주장

1)

원고는 피고 B의 회사에서 퇴사한 후 2006. 10. 1.부터 2007. 9. 30.까지 주식회사 용상전자(이하 '용상전자'라고 한다)에서 근무한 것이다.

2)

퇴직 전인 2003. 3. 1.부터 2006. 9. 30.까지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3)

원고는 2007. 10. 1.부터 2008. 8. 31.까지 E에서, 2008. 9. 1.부터 2014. 9. 11.까지 F에서 각 근무하였는데, 위 두 회사는 별개의 회사로 그 중 E에서 근무한 기간은 1년 미만이어서 퇴직금제도가 적용되지 않고, F에서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는 퇴직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다.

판단

1)

용상전자 근무기간에 관하여

가)

우선, 원고가 2006. 10. 1.부터 2007. 9. 30.까지 용상전자에서 근무한 기간을 원고의 주장처럼 피고 B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으로 보아 근로관계의 계속성을 인정할 수 있을지 살펴본다.

나)

갑 제2, 4, 14, 34, 36, 3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에 대한 2006년 및 2007년 소득금액증명에 E에서 받은 소득이 신고 되어 있는 사실, 원고의 신한은행 계좌에 E 명의로 2006. 10.경과 같은 해 11.경에 80여만 원이, 2006. 12.경부터 2007. 4.경까지 100여만 원이 각 입금된 사실, E에서 2006. 4.경부터 2008. 3.경까지 원고의 기준소득액 약 150만 원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한 사실, E에서 2006. 5.경부터 2008. 9.경까지 원고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은 인정된다.

다)

그러나 갑 제34, 36호증, 을 제5, 2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용상전자는 김포시 대곶면 상마리 250-12에 있는 전자부품 제조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F이나 E과는 주소지, 업종, 대표이사가 다른 별개의 회사인 점, 피고 B이 용상전자에 기계 3대를 투자하였으나 그것만으로는 피고 B이 위 회사의 경영에 관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 B과 용상전자 사이에 근로자파견에 관한 계약이 체결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는 점, 원고는 용상전자에서 실제로 근무하면서 용상전자로부터 매월 급여 100여만 원을 지급받은 점, 원고는 같은 기간 동안 F이나 E에 근로를 제공한 적이 없는 점, 용상전자는 2006. 10.경부터 2007. 9.경까지 원고의 기준소득 120만 원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를 고지 받은 점(일부 보험료는 납입하지 않았다), E의 경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원고의 누나 C이 원고의 취직문제를 걱정하여 남편의 회사에 취업시켜 준 바 있고, 퇴사한 후에도 일정기간 원고에 대한 자금 지원을 해줬을 가능성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20호증의 1, 2, 갑 제33호증의 1, 2, 갑 제38호증의 1, 2의 각 기재는 대부분 원고로부터 전해들었다는 진술에 불과하여 그대로 믿을 수 없고, 앞서 인정한 사실과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2006. 10. 1.부터 2007. 9. 30.까지 다른 회사로의 파견형태로 피고 B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근로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E과 F 근무기간에 대하여

가)

다음으로 원고가 E과 F에 각 소속되어 있던 기간에 대하여 근로관계의 계속성을 인정할 수 있을지 살펴본다.

나)

갑 제37호증의 영상, 을 제5, 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E과 F의 주소지는 안산시 단원구 H로 동일한 사실, F은 금속표면 가공업체로서 상시근로자수 약 10명 정도의 규모로 피고 B 개인이 운영하는 회사이고, E은 비철금속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대표이사 피고 B, 사내이사 피고 C, 감사 원고인 가족회사로 사실상 피고 B 혼자 대부분의 업무처리를 하고 있는 사실, 피고 B의 아내인 피고 C이 위 두 회사의 경리 및 총무업무를 모두 담당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피고 B과 F에 대한 근로계약서만 작성한 사실, 원고는 E과 F에 각 소속되어 있던 기간 동안 계속하여 현장 생산직에서 근무한 사실, 피고 B은 2015. 6. 22. 이 법원 2015고약7011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위반 사건에서 '2007. 10. 1.부터 2014. 9. 12.까지 F에서 근로한 원고에게 퇴직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8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그 무렵 위 약식명령은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의 형식적인 소속이 F에서 E로 이전될 때 원고의 동의나 원고에 대한 통지가 있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피고 B은 원고가 위 두 회사에서 일할 때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어떤 조건에서 각각 제공했는지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F과 E이 사실상 동일한 회사라고 단언할 수는 없을지라도 적어도 원고가 2003. 3. 1.부터 2014. 9. 11.까지(용상전자에서 근무한 기간을 제외하고)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업무형태로 근로 이전 없이 계속하여 근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기간 원고의 근로관계 계속성을 인정할 수 있다.

3)

퇴직금 지급의무의 발생

가)

결국 피고 B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 대하여 2003. 3. 1.부터 2006. 9. 30.까지의 근로기간 및 2007. 10. 1.부터 2014. 9. 11.까지의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다.

나)

한편, 피고 B은 원고가 용상전자에서 근무하기 이전인 2003. 3. 1.부터 2006. 9. 30.까지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위 퇴직금채권의 변제기는 퇴직일인 2006. 9. 30.이고,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10년이 경과된 후인 2015. 7. 23.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 기간에 대한 퇴직금채권은 이 사건 소제기 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할 것이어서, 피고 B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 B이 원고의 재산 전부에 관한 총괄적인 관리자의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그 관리가 종료되는 시점, 즉 원고가 퇴직금 반환을 요청한 2013. 9. 26.부터 소멸시효가 기산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B이 원고의 총괄적인 재산관리자의 지위에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 대하여 2007. 10. 1.부터 2014. 9. 11.까지의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고, 그 구체적인 지급범위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을 제2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F에서 퇴직하기 전 3개월(2014. 6. 12.부터 2014. 9. 11.까지 92일)간 지급받은 총 급여는 10,093,251원[= 2014. 6. 12.부터 2014. 6. 30.까지 1,876,551원 + 2014. 7. 1.부터 2014. 7. 31.까지 3,270,800원 + 2014. 8. 1.부터 2014. 8. 31.까지 3,406,650원 + 2014. 9. 1.부터 2014. 9. 11.까지 1,539,25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은 109,709원(= 10,093,251원/92일, 원 미만 버림)이 되므로, 원고의 2007. 10. 1.부터 2014. 9. 11.까지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22,867,563원[= 109,709원 × 30일 × ( 6 + 346/365)]이 된다. 한편,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B이 2008. 11. 11.부터 2014. 11. 21.까지 납입한 원고 명의의 퇴직연금액이 총 18,023,135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4)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 B은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4,844,428원(= 총 퇴직금 22,867,563원 - 퇴직연금액 18,023,135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인 2014. 9.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월급여 강제저축금 청구에 관한 판단

1)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살피건대, 갑 제4, 5, 39호증,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C이 2003. 3. 1.부터 2012. 5. 10.까지 원고의 동의하에 원고의 급여 중 일부를 금융기관에 예금하는 방식 등으로 총 61,477,986원(= 2003년도 급여 중 8,688,452원 + 2004년도 급여 중 15,358,176원 + 2005년도 급여 중 12,303,617원 + 2006년도 급여 중 3,317,671원 + 2010년도 급여 중 2,100,290원 + 2011년도 급여 중 14,272,890원 + 2012년도 급여 중 5,436,890원)을 관리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2012. 6. 28. 피고 C으로부터 위 금원 중 17,475,908원을 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 C은 원고에게 미지급 보관금 44,002,078원(=61,477,986원 - 17,475,908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그 반환을 요청한 피고 C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 3. 10.부터 피고 C이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4. 1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나아가 원고는 위 미지급 보관금에 대하여 퇴직금반환을 요청한 2014. 9. 26.부터의 지연손해금도 구하고 있으나, 원고가 그 무렵 피고 C에게 위 보관금의 반환을 요청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 C은 위 보관금반환채권이 임금채권이므로 3년의 시효가 적용되고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이미 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하나, 위 보관금은 누나인 피고 C이동생인 원고를 위하여 월급여 중 일정 금액을 대신 관리해 준 것으로 임금의 성질을 가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 C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다)

피고 C은 2002. 11. 25.부터 2005. 11. 25.까지 약 100만 원씩 총 39,614,775원을 적금계좌에 보관해두었다가 2005. 11. 28. 적금해지 및 인출하여 다른 계좌로 옮겼고, 그 후 원고의 결혼식 비용에 사용하는 등 모두 반환하였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그러나 을 제2, 3, 12, 23, 25호증(해당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C이 원고를 대신하여 원고의 결혼식 비용이나 신혼집 인테리어 비용 등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C의 위 항변도 이유 없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B에 대하여도 연대하여 이 부분 금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피고 C이 자금관리계좌 중 일부를 남편인 피고 B의 명의로 했다는 사정과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B도 원고를 위하여 위 금원을 관리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대여금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에게 2009. 9. 3. 6,000만 원, 2011. 8. 19. 2,000만 원, 합계 8,00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그 중 3,500만 원만 변제받았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나머지 차용금 4,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 C에게 8,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들에게 위 금원을 대여하였다거나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위 금원에 관한 소비대차계약이 성립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아파트 처분금액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버지 I의 소유인 서울 영등포구 J아파트 4동 205호를 협의분할로 단독으로 상속받았고, 위 J아파트가 재건축된 후 K아파트 제303동 제903호를 분양받았다. 그런데 피고들이 원고를 대리하여 위 K아파트를 매도하였고, 그 매매대금은 2억 5,000만 원으로 추정된다.

그 후 피고들은 원고에게, 원고가 서울 영등포구 L아파트 3동 611호를 1억 7,000만 원에 매수할 당시 7,000만 원을, 원고가 신혼집인 같은 아파트 2동 406호에 대한 전세계약을 체결할 당시 전세금 1억 2,000만 원 중 6,500만 원을 각 지급하는 방식으로 일부 변제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K아파트 매도대금 중 1억 1,500만 원(= 2억 5,000만 원 - 7,000만 원 - 6,5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피고 C에 대한 청구 부분

①

살피건대, 갑 제11, 13, 16호증, 갑 제20호증의 1 내지 3, 갑 제3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위 J아파트를 단독으로 상속받았고, 위 J아파트가 재건축된 후에는 위 K아파트를 분양받은 사실, 피고 C이 원고를 대리하여 위 K아파트를 매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피고 C으로부터 그 매도대금 중 1억 3,5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원고가 이를 자인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K아파트 매도대금 중 미지급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위 J아파트는 피고 C이 1990. 10. 29. 아버지 I 명의로 샀다가 I이 사망하자 1가구 2주택 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원고 명의로 신탁한 것일 뿐 원고 소유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고 C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앞서 인정한 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 C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 C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②

피고 C은 위 매도대금반환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 C이 원고를 대리하여 2003. 5. 14. 위 K아파트를 매도하였고, 2003. 6. 13. 매수인 M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원고가 2003. 5. 19. 위 L아파트 3동 611호를 매수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늦어도 위 L아파트를 매수할 무렵에는 위 K아파트의 매도사실을 알게 되어 그 매도대금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 할 것인데, 원고의 이 사건 소가 그로부터 10년이 경과된 후인 2015. 7. 23.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 매매대금반환청구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따라서 피고 C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 C이 원고의 재산 전체를 관리하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원고가 반환을 청구하기 전까지는 개별적인 재산반환청구권에 대한 시효가 진행될 여지가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C이 원고의 총괄적인 재산관리자의 지위에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 B에 대한 청구 부분

원고는 피고 B에 대하여도 연대하여 위 미지급 매도대금의 반환을 구하고 있으나, 피고 B이 원고를 대리하여 위 K 아파트를 매도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손주철(재판장) 김주현 임솔

각주1) E은 최근 주식회사 G로 상호가 변경되어, 갑 제34, 36호증에는 주식회사 G로 기재되어 있다.

각주2) 원고는 피고 C이 원고의 동의 없이 임금 중 일부를 강제로 저축한 것으로 근로기준법 22조, 43조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부당이득금으로서 그 반환을 구하고 있으나, 아래 2)항 기재와 같이 원고가 동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다만 소장 및 준비서면 등 원고의 전반적인 주장에 의하면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에는 보관금으로서 반환을구하는 주장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그에 대한 판단도 하기로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