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 5. 24. 선고 2016가합7538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3,192,911원, 원고 B에게 31,428,028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4. 17.부터 2018. 5. 2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7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5. 4. 17. 'D'라는 상호로 사업체를 운영하는 피고의 부탁을 받고 위 D 제2공장의 에어컨설치를 위한 전기공사를 하면서 제2공장의 복도 천정에 올라가 전기 작업(이하 '이 사건 작업'이라 한다)을 하게 되었다. 원고들이 위와 같이 작업을 하던 중 위 복도 천정이 무너지면서 원고들이 약 4m 아래 복도 바닥으로 추락하게 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들과 피고는 이와 같은 사고 후인 2015. 4. 23. 피고가 원고들에게 각 50만 원을 지급하고 원고들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른 보상금 청구 절차에 적극 협조하는 것을 조건으로 원고들이 피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작성하고 E 공증인 합동사무소 작성 등부 2015년 제1465호로 위 합의서를 인증받았다.

다.

피고는 위 합의에 따라 원고들에게 각 500,000원을 지급하였고, 원고 A은 49,732,450원(휴업급여 14,452,340원 + 요양급여 24,038,110원 + 장해급여 11,242,000원)을, 원고 B은 63,607,080원(휴업급여 14,716,800원 + 요양급여 20,785,280원 + 장해급여 28,105,000원)을 각 산재보험법에 따른 보상금으로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을 제3, 4호증 각 녹음파일의 음성, 이 법원의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는 고용관계가 있었고, 피고가 이 사건 작업 현장에 추락에 대비한 안전시설 등을 갖추고 안전요원을 배치하는 등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한편, 이 사건 인증서는 자력이 충분하지 않은 원고들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충분한 정보를 알 수 없는 시점에 치료비 청구 등의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 작성된 것으로 원고들의 궁박 또는 경솔로 인하여 현저하게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예비적으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고용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하더라도, 이 사건 제2공장의 천정은 피고가 점유하고 있는 공작물로서 그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말미암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들이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부제소 합의를 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설사 원고들의 부제소 합의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피고는 단순히 원고들과 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전기공사를 담당하게 한 것에 불과하고 원고들을 고용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에게는 원고들이 이 사건 작업을 함에 있어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해야 할 주의의무가 없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책임을 배상할 의무가 없다.

만일,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에 원고들의 과실도 개입되어 있으므로 원고들의 과실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과실상계가 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들이 피고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부제소합의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을 제3, 4호증 녹음파일의 음성, 이 법원의 각 신체감정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종합하면, 원고들은 차후 예상되는 후유장애의 정도 및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규모를 정확하게 알지 못한 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병원치료비를 독촉 받는 궁박한 상태에서 현저히 불공정한 이 사건 합의에 이르렀고, 피고 역시 피고의 직원인 F을 통하여 이와 같은 사정을 인식하면서 이를 이용하여 원고들과 이 사건 합의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며, 이 사건 합의가 현저히 불공정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합의는 민법 제104조에 따라 무효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가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원고들에게 지급한 금원은 각 500,000원(비록 원고들이 피고의 협력으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보상금을 받을 수 있었다 하더라도 이를 피고가 원고들에게 직접 지급한 금원으로 평가할 수 없다)이고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산재보험법에 따라 지급받은 보상금을 공제하더라도, 원고 A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액은 43,192,911원, 원고 B이 지급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액은 31,428,028원이다.

2)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사고에 관련하여 소송 등을 제기하지 않는 대가로 원고들의 산재보험법에 따른 보상금 신청에 적극 협조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아래 나항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가 원고들을 고용하였거나 적어도 노무도급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원고들이 피고의 협조를 받아 부당하게 산재보험법에 따른 보상금을 받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

3)

이 사건 합의는 이 사건 사고 발생일로부터 불과 7일이 지난 후인 2015. 4. 23. 원고들이 입원한 상태에서 이루어졌고, 당시는 원고들의 수술을 위한 비용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노동상실률 23%에 해당하는 좌측 족관절 운동장애, 원고 B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노동상실률 32%에 해당하는 요추부운동제한 장애를 각 후유장애로 입게 되었다.

4)

원고들이 이 사건 합의에 이를 당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병원치료비를 독촉받고 있는 상황이었다. 원고 A과 원고 B의 형은 원고 A을 찾아온 피고 사업체의 직원인 F에게 원고들이 위와 같이 병원치료비를 독촉받고 있고, 원고들의 자력으로는 병원비를 감당할 능력이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피고로 하여금 산재보험법상 보상금 지급신청에 협조하여 주도록 부탁하였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여부

1)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당하는지, 노무 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 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소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또한, 근로자에 관한 여러 징표 중 근로조건에 관한 일부의 사정이 결여되었다고 하여 그러한 사유만으로 근로자가 아니라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7498 판결 참조)

2)

판단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호증의 기재, 을 제3, 4호증 각 녹음파일의 음성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들의 고용인으로서 약 4m 높이의 공장 천정에서 이루어지는 이 사건 작업을 지시하는 경우, 그 과정에서 원고들의 생명·신체·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원고들에게 구체적인 천정 붕괴 위험 구역 및 천정 붕괴 위험의 정도를 고지하고, 보조인력을 배치하거나 추락의 위험에 대비하여 안전모나 안전매트 등의 안전장비를 제공하는 등의 적절한 조처를 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피고가 위와 같은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로 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설사, 피고가 주장하는대로 이 사건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계약이 도급계약에 불과하다하더라도 아래의 사실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계약은 적어도 노무 도급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노무 도급인인 피고에게는 원고들이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신체·건강을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고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보호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가 안전조치를 취할 의무가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원고 A은 이 사건 작업에 관하여 피고와 직접 계약을 하였다(이 무렵 원고가 G에서 근무하였던 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 작업은 G을 통하여 계약한 것이 아니라 피고가 원고와 직접 계약하였다). ② 피고는 이 사건 작업에 필요한 자재를 자신의 비용으로 구매하여 원고들에게 제공하였다. ③ 피고는 이 사건 작업과 관련하여 원고들에게 자재비를 제외하고 원고 A에게는 전기공의 일당에 준하여 18만 원을, 원고 B에게는 전기공보조의 일당에 준하는 15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④ 이 사건 작업 무렵 원고 A은 일당제 전기공으로 일하여 왔고, 원고 B은 일당제 단순노무자로 일하여 왔다. ⑤ 이 사건 천정은 지상으로부터 약 4m 높이 위에 있었으며, 원고들에게 직접 이 사건 작업을 요청한 피고의 직원인 F 역시 "사전 견적 미팅할 때 천정이 부실하다고 말했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 ⑥ 위와 같이 F이 원고들에게 이 사건 작업 현장인 천정의 붕괴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은 말해주었으나 그 외에 안전장비를 구비하거나 구체적으로 붕괴 위험정도 및 붕괴 위험지역을 고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다.

다.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지상으로부터 약 4m 높이의 천정에서 작업을 하게 되는 경우 원고들도 위 천정의 상태를 주의깊게 살펴 천정의 붕괴나 추락을 예방하여야 하나 별다른 조치 없이 원고들이 함께 천정에 올라가는 등 그러한 조치가 미흡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들이 천정의 붕괴나 추락 등을 예비하기 위하여 피고 내지는 위 F에게 별도로 안전조치를 취하여 줄 것으로 요청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에 있어 위와 같은 원고들의 잘못도 이 사건 사고 발생 및 손해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참작하여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50%로 제한한다.

라.

손해배상의 범위

1)

원고 A

가)

일실 수입

(1)

원고 A의 직업 및 가동기간, 소득

원고 A이 60세 까지 내선전공에 종사할 수 있었던 것으로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특별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원고 A의 주장에 따라 내전전공에 종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본다. 가동기간 및 소득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A) 기재와 같다.

(2)

노동능력상실률

원고 A이 이 사건 사고일인 2015. 4. 17.부터 2015. 11. 5.까지 치료를 받아 위 기간 원고 A의 노동상실률이 100%인 사실, 위 치료기간 이후 후유장애로 인한 원고 A의 노동상실률이 23%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3)

일실수입 계산결과는 손해배상액 계산표(A) '기간일실수입' 란 기재와 같다(계산의 편의를 위하여 월 단위 및 원 단위 미만은 생략한다).

나)

향후치료비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후유장해와 그로 인한 합병증의 치료를 위하여 향후 추정 수술비로 원고 A에 대한 신체감정일인 2017. 10. 10. 기준 약 5,219,510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이 법원의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따라서 계산의 편의상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후인 2018. 4. 18. 위 소요비용을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그 비용을 단리할인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해 보면 4,538,704원[=5,219,510원/(1+0.05×36개월/12개월)]이 된다.

다)

과실상계 및 책임의 제한

50%(위 다항 참조)

라)

공제

원고 A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휴업급여 및 장해급여 합계 25,694,340원(1. 기초사실 다항)

마)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와 피고의 과실 비율,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10,000,000원으로 인정

2)

원고 B

가)

일실 수입

(1)

원고 B의 직업 및 가동기간, 소득

원고 B이 60세까지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할 수 있었던 것으로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특별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원고 B의 주장에 따라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본다. 가동기간 및 소득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B) 기재와 같다.

(2)

노동능력상실률

원고 B이 이 사건 사고일인 2015. 4. 17.부터 2015. 10. 15.까지 치룔를 받아 위 기간 원고 B의 노동상실률이 100%인 사실, 위 치료기간 이후 후유장애로 인한 원고 B의 노동상실률이 32%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3)

일실수입 계산결과는 손해배상액 계산표(B) '기간일실수입' 란 기재와 같다(계산의 편의를 위하여 월 단위 및 원 단위 미만은 생략한다).

나)

과실상계 및 책임의 제한

50%(위 다항 참조)

다)

공제

원고 B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휴업급여 및 장해급여 합계 42,821,800원(1. 기초사실 다항)

라)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와 피고의 과실 비율,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15,000,000원으로 인정

3)

소결론

가)

손해액 계산결과

①

원고 A : 43,192,911원[ = (일실수입 113,190,798원 + 향후치료비 4,583,704원) × 50% - 산재보험법에 따른 휴업급여 및 장해급여 25,694,340원 + 위자료 10,000,000원]

②

원고 B : 31,428,028원( = 일실수입 118,499,656원 × 50% - 산재보험법에 따른 휴업급여 및 장해급여 42,821,800원 + 위자료 15,000,000원)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손해배상으로 43,192,911원, 원고 B에게 31,428,028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5. 4. 17.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5. 2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피고에 대한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인용하는 이상 피고에 대한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판사 손주철(재판장) 박인범 구현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