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4336
판결선고
2017. 2. 9.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6.경 전북 완주군 B공단의 C 공장에서 사실은 당시 채무가 약 5,000만 원에 이르고 자신과 함께 일하다가 퇴직한 근로자들의 임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피해자에게 지게차 이용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지급해줄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D으로부터 시가 합계 67만 원 상당의 지게차 용역을 제공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으로부터 트레일러 8대 용역 제공 대금 시가 합계 570만 원을, 피해자 F으로부터 용접기 등 시가 합계 600만 원 및 그 수리비 190만 원을 위와 같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가장하여 제공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시가 합계 1,427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건설기계 임대작업 확인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판결이 2016. 2. 24. 확정되기 전에 범한 것이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위 사건과 별도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5. 9. 18. 확정된 전과가 있고, 2016. 2. 24. 판결이 확정된 죄는 2015. 9. 28. 판결이 확정되기 전인 2013. 11. 25. 범한 것이어서 이 사건과 처음부터 동시에 재판을 받아 하나의 형이 선고될 수 없었다. 따라서 형법 제37조 후단을 적용하지 않기로 한다.]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피고인에게 7회의 사기 범행전력이 있고 단기간에 수회의 범행을 반복하였는바,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 D, E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 F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액이 크다고 볼 수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기를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남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