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16고정898
판결선고
2016. 9. 9.
범죄사실
근로자파견사업은 제조업의 직접생산 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 기술, 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컴퓨터, 경영, 재정 등 전문 업무를 대상으로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를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주)E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69명을 사용하여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및 유사 반도체소자의 제조업에 종사하여 온 사람인바, 별지1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3. 6. 1.경부터 2014. 8. 31.경까지 위 (주)E 공장에서 근로자 파견업체인 (주)글로벌엔디로부터 82명을 파견받고, 별지2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4. 2. 19.경부터 2014. 8. 31.경까지 파견업체인 (주)현우시스템으로부터 59명을 파견받고, 별지3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4. 4. 1.경부터 2014. 8. 31.경까지 근로자 파견업체인 (주)다윈워크로부터 34명을 파견받고, 별지4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4. 4. 1.경부터 2014. 6. 15.경까지 근로자 파견업체인 (주)대성솔루션으로부터 38명을 파견받아, 제조업의 직접생산 공정에서 일하도록 하여, 이를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H의 확인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호의2<1>, 제5조 제5항(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윤정
별지
각주1) 이 사건 공소장에는 위 법률 '제43조 제1호'로 적용법조가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위 법률 '제43조 제1호의2'의 오기로 보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