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 6. 15. 선고 2017가단11995 판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가.

원고(선정당사자)에게 2,0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25.부터,

나.

선정자 C에게 6,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15.부터,

다.

선정자 D에게 6,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12.부터,

라.

선정자 E에게 5,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12.부터,

마.

선정자 F에게 3,2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15.부터,

바.

선정자 G에게 6,17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12.부터,

사.

선정자 H에게 6,36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15.부터,

아.

선정자 I에게 4,27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15.부터,

자.

선정자 J에게 3,0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27.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인 피고는 2016. 8. 23.경 주식회사 엔아이종합건설로부터 'K공사 중 골조공사'를 도급받았고, 그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피고 B에게 하도급주었으며, 피고 B는 그에 따라 2016. 9.경부터 공사를 시행하였다.

나.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아래 표의 근무기간란 기재와 같은 근무 기간 피고 B에게 고용되어 위 건설현장에서 노무(목수일)를 제공하였고, 피고 B로부터 아래 표의 체불임금란 기재와 같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 근거] 피고 B에 대하여: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피고 주식회사 진영건설에 대하여: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피고 B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위 제1의 나항 표의 체불임금란 기재 각 해당 금액과 위 각 돈에 대하여 각 근무 기간 종료일에서 14일이 지난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주식회사 진영건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은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고 정하고 있다.

위 법률 규정과 앞선 인정 사실에 따르면, 위 공사는 건설업에서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져 시행된 공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진영건설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이며, 피고 B는 위 조항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니므로, 피고 B의 직상수급인인 피고 주식회사 진영건설은 피고 B와 연대하여 피고 B가 사용한 근로자들인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따라서 피고 주식회사 진영건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피고 B가 미지급한 위 제1의 나항 표의 체불임금란 기재 각 해당 금액과 위 각 돈에 대하여 위 제1의 나항 표의 근무기간란 기재 각 해당 근무 기간 종료일에서 14일이 지난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식회사 진영건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 주식회사 진영건설은 B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을 뿐 아니라 주식회사 엔아이종합건설로부터 공사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받고 있으므로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2)

판단

근로기준법 제44조의3 제1항은 '공사도급이 이루어진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하도급 대금 채무의 부담 범위에서 그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가 청구하면 하수급인이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은 건설도급에 있어서 직상수급인이 건설업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건설공사를 위한 자금력 등이 확인되지 않는 자에게 건설공사를 하도급함으로써 하수급인의 임금지급의무 불이행에 관한 추상적 위험을 일으킨 점에 대하여, 실제로 하수급인이 임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그러한 위험이 현실화되었을 때 그 책임을 묻는 것으로(헌법재판소 2014. 4. 24. 선고 2013헌가12 결정 참조), 위에서 본 제44조의3 제1항과 달리 '하도급 대금 채무의 부담 범위' 내라는 제한을 두지 아니하고 있다. 따라서 설령 피고 주식회사 진영건설이 피고 B에게 하도급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거나 그 대금 중 공제 또는 상계하여야 할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 대한 임금지급채무에 대한 연대책임은 인정되므로, 위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중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