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 8. 28. 선고 2017가단51306 판결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가소46219호 임금 등 사건의 이행권고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이 법원이 2017카정30006호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7. 2. 14. 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인가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0. 12. 10.경부터 2014. 7. 1.까지 원고의 근로자로 일하였다.

나.

원고는 퇴직 후인 2016. 10. 27.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6가소46219호로 2014년 5월 임금 2,589,844원, 2014년 6월 임금 2,845,284원, 미사용 연차수당 2,906,428원, 퇴직금 8,348,234원 등 합계 16,689,790원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과 이에 대하여 피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2014. 7. 16.부터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6. 11. 7. '원고는 피고에게 위 청구금액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2017. 1. 20.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초하여 부산지방법원 2017타채1661호로 원고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7. 1. 24. 위 압류 및 추심명령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①

피고는 2014. 3. 31. 퇴직하였고, 1년간 80% 이상 출근하지 아니하여 연차 유급휴가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2014년 5월분 및 6월분 임금과 미사용 연차수당 채권은 존재하지 아니하고, ② 퇴직금은 이미 중간 정산으로 지급받았다. 따라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2014년 5월분 및 6월분 임금과 미사용 연차수당 채권 부분

이행권고결정이나 지급명령은 확정되어도 기판력이 생기지 않아서 그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에는 기판력의 시간적 한계에 따른 제한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그 청구이의 소송에서는 그 이행권고결정이나 지급명령에 기재된 모든 청구원인 주장에 관하여 심리·판단할 수 있고, 이 경우 청구권의 존재나 성립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 즉 청구이의의 소에 있어서 피고에게 있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6다34190 판결,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12852 판결 등 참조).

피고에게 2014년 5월분 임금 2,589,844원, 2014년 6월분 임금 2,845,284원, 미사용 연차수당 2,906,428원 등 합계 8,341,556원 상당의 임금 및 연차수당 채권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갑 제7,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피고에게 위 임금 및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이 법원 2017고정 811호로 기소되었으나 2018. 6. 12. '피고가 2014년 5월과 6월의 기간 동안 원고의 근로자가 아니었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판결을 받았고, 이에 검사가 수원지방법원 2018노3846호로 항소하였으나 2018. 11. 21. 항소 기각되어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된 점을 볼 때,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에게 위 임금 및 연차수당 채권이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퇴직금 채권 부분

가)

갑 제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2011. 12. 10.부터 2014. 6. 30.까지의 퇴직금 8,348,234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중간 정산한 퇴직금 또는 같은 액수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채권과 위 퇴직금 채권을 공제 또는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먼저 갑 제4, 7,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550만 원의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여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살피건대, 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개정, 2012. 7. 26. 시행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은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었다. 위 조항은 이후 현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과 같이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퇴직금을 미리 정산할 수 있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따라서 원고가 중간 정산한 퇴직금 중 현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시행되기 전에 있었던 순번 1, 2 합계 300만 원은 유효한 퇴직금 중간정산합의에 따른 것이고, 이후에 있었던 순번 3, 4 합계 250만 원은 중간정산합의가 있었으나,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위 합의는 효력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은 5,348,234원(= 2011. 12. 10.부터 2014. 6. 30.까지의 퇴직금 8,348,234원 - 유효하게 중간 정산된 퇴직금 300만 원)이 된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같은 법 제18조 소정의 임금 지급으로서의 효력도 인정되지 않는다면, 사용자는 법률상 원인 없이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함으로써 위 금원 상당의 손해를 입은 반면 근로자는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은 셈이 되므로,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공평의 견지에서 합당하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무효인 중간정산합의에 따라 합계 25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같은 액수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갖는다.

또한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을 초과 지급한 경우에, 근로자가 퇴직 후 그 재직 중 받지 못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하거나, 근로자가 비록 재직 중에 임금을 청구하더라도 위 초과 지급한 시기와 상계권 행사의 시기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근접하여 있고 나아가 사용자가 상계의 금액과 방법을 미리 예고하는 등으로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때에는, 사용자는 위 초과 지급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임금채권이나 퇴직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이미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으나 그것이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어 사용자가 같은 금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갖게 된 경우에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퇴직금채권과 상계하는 때에도 적용된다. 한편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5호는 근로자인 채무자의 생활보장이라는 공익적, 사회 정책적 이유에서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압류금지채권으로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497조는 압류금지채권의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퇴직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퇴직금채권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관하여만 허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의하면, 원고의 25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은 피고의 퇴직금채권 중 2분의 1을 초과하는 부분인 2,674,117원(= 5,348,234원 - 5,348,234원 × 1/2)의 한도 내에서 상계를 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상계를 하면 퇴직금채권은 2,848,234원[= (5,348,234원 × 1/2) + (2,674,117원 - 250만 원)] 남게 된다.

다)

또한 갑 제13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이 법원 2016카단3195호로 원고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을 가압류하였고, 이에 원고가 위 가압류의 해방공탁금으로 16,689,790원을 공탁하자 피고는 이 법원 2016타채15291호로 위 공탁금회수청구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뒤 2017. 1. 5. 위 16,689,790원을 추심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이로써 남은 퇴직금 2,848,234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14. 7. 16.부터 2017. 1. 5.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1,412,412원을 모두 변제받았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미영

각주1) 위 퇴직금은 피고의 근로기간을 2014. 7. 1.까지로 하여 산정된 것으로서 그 중 피고의 근로자성이 부정되는 2014년 5월 및 6월분에 해당하는 퇴직금은 감액되어야 하나, 원고는 이를 다투지 않고 있다.

각주2) 또한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유효한 중간정산합의에 따라 일부 퇴직금이 정산되었는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2항 단서에서는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유효한 중간정산시기를 기준으로 한 평균임금과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 중간 정산한 퇴직금의 액수를 구하고, 이때부터 새로 남은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하나, 원고는 퇴직 시를 기준으로 계산된 평균임금에 따라 산정된 위 8,348,234원의 퇴직금에서 중간정산합의에 따라 지급된 돈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계산하고 있는바, 원고의 계산방식이 피고에게 더 유리하므로 이에 따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