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 3. 14. 선고 2017가단63491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E은 2012. 5. 30.부터 입실료 월 24만 원을 내고 광명시 F에 있는 G고시텔(이하 '이 사건 고시텔'이라 한다) 107호에 거주해오던 중, 피고가 이 사건 고시텔을 인수한 후인 2013. 2. 1.부터 입실료를 면제 받고 피고로부터 매월 50만 원을 지급받으며 피고와 함께 이 사건 고시텔을 관리하였다.

나.

H은 이 사건 고시텔 201호에 거주하던 사람으로 2017. 7. 11. 23:54경 이 사건 고시텔 화장실에서 옷을 벗은 채 용변을 보다 E으로부터 핀잔을 듣게 되자 E과 말다툼을 하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제지당하여 201호로 돌아갔다가, 2017. 7. 12. 01:10경 이 사건 고시텔 1층 현관 앞에서 E을 만나 재차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휴게실의 싱크대에서 가져온 부엌칼로 E의 오른쪽 배를 찔러 2017. 7. 13. 07:53경 E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