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 10. 17. 선고 2017가단67776 판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사실관계

[인정근거] 갑 1-1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① 원고는 2014. 4. 21. 보성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와 원고가 시행하는 E공사 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② 소외 회사는 2014. 5. 13. 피고 성창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와 이 사건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및 토공사, 부대토목공사 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14. 9. 17.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공사기간을 2014. 5. 14. ~ 2014. 10. 31.로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와 소외 회사, 피고 회사는 2014. 6. 10. 피고 회사가 시공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원고가 피고 회사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하면서 오른쪽과 같은 내용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이하 '이 사건 직불합의')를 작성하였다.

(3)

F이 소외 회사의 채권자로서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에 대하여 신청하여 내려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카단2770호 채권가압류 결정이 2014. 8. 21. 송달된 것을 비롯하여, G, H, 피고들은 소외 회사의 채권자로서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에 대하여 별지1 기재와 같이 체납처분<1>, 채권가압류, 채권압류를 하였다.

(4)

소외 회사는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다가 2015. 3. 4.경 '소외 회사의 경영상 이유 및 협력업체의 어려운 시공으로 준공을 할 수 없어 이 사건 공사를 포기'하는 내용을 원고에게 통보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5. 3. 4.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다.

(5)

피고 회사는 채무자 소외 회사,

제3채무자 원고로 하여 오른쪽 기재 와 같이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카단60973호 채권가압류를 신청하여 2015. 7. 1. 채권가압류결정이 내려졌고, 위 결정이 2015. 7. 3.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6)

피고 회사는 2015. 7. 23. '원고는 이 사건 직불합의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피고 회사가 이 사건 하도급공사를 진행하여 2014. 10. 초경까지 발생한 누계 기성금 중 소외 회사와 피고 회사 사이의 공사대금 정산합의에 따라 확인된 미지급 공사대금 104,377,9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회사가 2015. 2. 2.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 104,377,900원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원고가 그 지급을 미루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가단110317호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7)

① 원고는 2015. 10. 7. 아래와 같이 공탁원인사실을 기재하여 210,162,160원을 공탁(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금3694, 이하 '이 사건 공탁')하였다. ② 원고는 2015. 11. 4. 별지1 기재와 같이 정정사유신고를 하였다.

(8)

①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2016. 1. 22. D 배당절차의 배당기일에서 별지2 기재와 같은 내용의 배당표를 제시하였고, 위 배당절차 사건은 그대로 진행되어 배당기일인 2016. 1. 22. 배당종결되었다(피고 회사를 비롯한 이해관계인들은 위 배당절차에서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②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 B은 2016. 1. 22., 피고 A은 2017. 4. 11. 위 배당표 기재 해당 금액을 각 출급하였다.

(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가단110317호 공사대금 청구소송에서, 담당판사는 2017. 7. 19. 위와 같은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2017. 8. 4. 확정되었다.

(10)

원고는 2017. 9경. 피고 회사와 법무법인 J(피고 회사로부터 위 9,500만 원 중 6,000만 원 채권양수)에게 9,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2.

원고의 주장

(1)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3항에 따라 원고가 피고 회사에게 지급한 9,500만 원은 원고가 소외 회사에 지급할 이 사건 공사대금 지급채무에서 소멸한다. 위 9,500만 원 부분은 집행공탁의 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임에도 원고가 이를 착오로 집행공탁한 것이어서 원고는 공탁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고, 피고들은 위 9,500만 원 부분에 관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공탁금을 수령한 결과에 이른다.

(2)

원고는 이 사건 공탁금 중 9,500만 원 부분에 대하여 피고들의 각 배당비율에 따른 부당이득금의 지급 또는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을 구한다.

3.

판단

(1)

공탁법 제9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착오로 공탁한 때'라 함은 공탁으로서 필요한 유효요건을 갖추고 있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이고, 공탁요건을 갖추고 있는지의 여부는 어디까지나 공탁서에 기재된 공탁원인사실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7. 20. 자 95마190 결정 등 참조).

(2)

이 사건 공탁은 공탁서에 피공탁자를 전혀 기재하지 아니하여 변제공탁일 수 있다는 취지를 짐작하게 하는 기재가 없고, 원고는 집행공탁 특유의 조치인 공탁사유신고를 하였으며, 이 사건 소송에서도 스스로 집행공탁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공탁은 이 사건 공사대금이 소외 회사에게 지급되어야 함을 전제로 소외 회사의 채권을 압류 또는 가압류한 채권자들을 위한 집행공탁이라고 봄이 옳다. (3)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3항<2>에 의하면, 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대금 지급채무와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도급인이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한 때에 비로소 도급인의 채무와 수급인의 채무가 소멸하므로, 원고가 2017. 9.경.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명목으로 피고 회사 등에 9,5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사정만으로 2015. 10. 7.에 한 이 사건 공탁이 착오공탁이라고 볼 수는 없다.

(4)

▷ 하도급법에 의하면,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사이에 합의한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은 발주자가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하고(제14조 제1항 제2호), 그러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와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지급채무는 그 범위에서 소멸한 것으로 간주되며(제14조 제2항), 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사이에 위와 같은 직접지급의 합의가 있었던 경우에도, 발주자는 바로 하도급대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수급사업자가 실제 공사 등을 시행한 범위 내에서 그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고(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다54108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직접지급의무가 생긴 하도급대금의 범위 안에서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와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지급채무는 모두 소멸하므로, 발주자는 수급사업자에 대한 직접지급채무가 발생한 후에 생긴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사유로 수급사업자에게 대항할 수 없기는 하다. 그러나 ①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제2호의 직접지급합의와는 다른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고<3>(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에 따라 이 사건 하도급계약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함), 이 사건 직불합의는 그 합의 후 하도급 기성이 발생할 것을 전제로 하면서도 '2.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방법 및 절차' 외에 달리 기성고 확정시기를 정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② 피고 회사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카단60973호로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을 가압류<4>한 점 ③ 그 후 피고 회사는 '피고 회사가 2015. 2. 2. 원고에게 2014. 10. 초경까지 발생한 기성금 중 소외 회사와 피고 회사 사이의 공사대금 정산합의에 따라 확인된 미지급 공사대금 104,377,900원<5>의 지급을 청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가단110317호 소송을 제기하기는 하였으나, 2016. 1. 22. D 배당절차의 배당기일에서 아무런 이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같은 날 배당절차도 종결<6>된 점, ④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 제2항에 불구하고,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공탁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한 것은 오직 소외 회사라는 취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다투는 한편, 피고 회사가 소외 회사에 대하여 104,377,900원에서 9,500만 원을 빼더라도 9,377,900원의 하도급공사대금채권이 있고 위 채권의 변제로서 배당받은 것이므로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취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만으로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직접지급채무가 발생한 이후에 채권가압류, 체납처분, 채권압류결정이 동시 또는 순차로 내려졌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압류의 경합으로 인하여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소정의 집행공탁의 사유가 생긴 이상 원고가 이 사건 공탁으로 피고 회사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공탁이 집행공탁의 원인이 없는 것으로 무효라고 볼 수 없다. (설령 본래 의미에서의 압류의 경합으로 볼 수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보면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이 유추적용<7>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5)

따라서 이 사건 공탁이 착오공탁에 해당하고, 피고들이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김원목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