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전자기 부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는 베트남 국적의 사람으로서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2014. 7. 23.부터(체류기간 만료일자 2017. 8. 23.) 대한민국에서 체류하고 있다.
원고는 2017. 4. 3.경 피고와 사이에 기간을 2017. 4. 4.부터 2017. 8. 22.까지(수습기간 3개월)로, 임금을 월 1,352,230원(수습기간 중 임금도 같다)으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7. 7. 9. 06:12경 피고의 공장에서 회사동료인 C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며 경찰에 신고하였고, C는 2017. 7. 26.경 피고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였다.
원고는 2017. 7. 21.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산지청을 방문하여 '사업자변경신청서' 및 '사업장변경 사유 확인서'를 제출하였는데, 위 '사업장변경 사유 확인서'에 '당사자간 자율 합의로 근로계약 해지'를 사업장변경 사유로 표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산지청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체류기간 만료일자가 약 5개월 정도 남은 상황에서 재고용허가신청을 하여 계속 근무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피고 측 담당자의 약속을 믿고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원고가 2017. 7. 9.경 C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오히려 피고는 이를 이유로 2017. 7. 18. 원고에게 더 이상 출근하지 말 것을 구두로 통보하였다. 피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서면통지 등의 절차를 준수하지도 않은 채 원고를 해고하였는바, 이러한 해고는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이다.
원고에 대한 해고가 무효인 이상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7. 7. 20.부터 원고를 복직시킬 때까지 해고 당시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월 3,23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으로, 위와 같은 부당한 해고로 인하여 원고는 사업장변경 등을 통한 취업기간 연장의 기회를 잃게 되었는바, 이는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될 일실이익과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의 일부로서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갑 제5, 6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산지청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안산출장소에 대한 2018. 5. 16.자 사실조회 결과, 증인 D의 일부 증언에 의하면, 원고는 2017. 8. 22.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는데, 취업활동 기간 만료일까지 근로계약 기간이 1개월 이상일 경우 재고용허가(1년 10개월 연장)를 받을 수 있었던 사실, 원고가 2017. 7. 7. 병원에서 결핵 검진을 받은 사실, 피고의 직원으로 이사 직함을 사용하며 인사·노무 관련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D이 2017. 7. 25. 체류기간연장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안산출장소를 방문할 예정(2017. 7. 6. 접수)이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을 제2, 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이 법원의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산지청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안산출장소에 대한 2018. 5. 16.자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위 1)항에서 인정된 일부 사실만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재고용허가신청을 하여 계속 근무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였다거나, 2017. 7. 18.경 원고를 해고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 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고가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를 전제로 한 주위적 청구인 임금 청구 및 예비적 청구인 손해배상 청구 역시 그 금액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원고가 2017. 7. 21.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산지청을 방문하여 제출한 '사업장변경 사유 확인서'의 사업장변경 사유란에는 원고가 이 사건에서 주장하는 바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폭행, 상습적 폭언, 성희롱, 성폭행, 불합리한 차별 등'의 '외국인 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용자의 근로조건 위반 또는 부당한 처우'가 있었음에도, 원고는 이러한 사유가 아닌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사자간 자율 합의에 의한 근로계약 해지'를 해당 사유로 표시하였다.
원고는, D이 2017. 7. 7.경 출입국사무소 방문일정이 2017. 7. 17.경으로 잡혔다면서 방문일정에 맞춰 제출할 수 있도록 미리 결핵 검사를 받아둘 것을 지시하여 같은 날 병원에서 결핵 검사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D은 위 날짜가 아닌 2017. 7. 25.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안산출장소를 방문할 예정이었다. 설령 원고가 주장하는 위 일자가 착오로 인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 법원의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안산출장소에 대한 2018. 5. 16.자 사실조회 결과는 D이 2017. 7. 25. '체류기간연장' 업무를 위해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안산출장소를 방문할 예정이었다는 것인데, 피고가 고용한 외국인 노동자가 원고 외에도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위 사실조회 결과만으로는 D이 2017. 7. 25. 원고의 재고용허가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안산출장소를 방문할 예정이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원고와 피고가 작성한 표준근로계약서에 피고가 원고에게 재고용허가신청을 하여주겠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또한 원고와 피고가 수습기간을 표준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기간 중 가장 장기인 3개월로 정한 것으로 볼 때 원고는 피고 공장에서 하게 될 업무에 숙련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상황에 있는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가 재고용허가신청을 약속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우관제(재판장) 김주현 장현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