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C을 벌금10,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C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4805,2017
판결선고
2017. 8. 30.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인력파견업체를 운영하려고 하였으나 신용상의 문제로 대표이사로 등재하기 어렵게 되자 같이 근무하는 회사 직원인 J을 주식회사 K의 사내이사로 등재한 후 위 K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피고인 주식회사 C은 안산시 단원구 L에 있는 플라스틱 표면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B는 위 C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A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2014. 5. 31.경 안산시 단원구 M에 있는 주식회사 K 사무실에서 사실은 ㈜C에 38,049,893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24,317,697원을 과다 계상하여 위 ㈜C에 공급가액 62,367,59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5. 4. 3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317,288,515원을 과다 계상하여 위㈜C에 공급가액 합계 2,391,648,268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11장을 발급하였다.
피고인 B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5. 31.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A이 운영하는 ㈜K으로부터38,049,893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았음에도 24,317,697원을 과다 계상하여 공급가액 62,367,59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통정하여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5. 4. 3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317,288,515원을 과다 계상하여 공급가액 합계 2,391,648,268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통정하여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11장을 발급받았다.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2항 기재 내용과 같이 대표이사인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N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C 거래현황, 각 세금계산서(증거목록 순번 62번), 각 노무비 청구내역(증거목록 순
번 63번), 각 ㈜C 근로자 파견계약서, 매출장, ㈜C 인원현황, 각 급여이체 결과조회,
각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C :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2항 제1호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이 선택적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자백하
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납부할 세금이 증가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B가 선택적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자백하
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 B가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추가로 부과된 세금을 모두 납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도형
별지
각주1) 2017. 8. 16. 제7회 공판기일에서 검사의 공소취소로 인하여 공소기각결정.
각주2) 2017. 8. 16. 제7회 공판기일에서 검사의 공소취소로 인하여 공소기각결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