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 8. 7. 선고 2017고단2537 판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들이 연대하여 부담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