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B건물, C동 10층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상시근로나 1,650명을 사용하여 역무서비스, 주차장 운행관리 및 운수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1주간에 12시간 한도 내에서만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7. 1. 5.경부터 2017. 3. 31.경까지, 위 D 주식회사에 고용되어 E역-F역 구간 시내버스를 운행한 근로자 G으로 하여금 주당 합계 59.5시간을 근로하게 하여, 법정 연장근로 12시간을 7.5시간 초과하여 연장근로하게 하였다.
무죄이유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수면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과 해당 사업장에서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을 방해하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4다74254 판결).
검사는 피고인이 대표인 위 회사는 G으로 하여금 격일제로 1일 19시간 근무시키면서 그 중 2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부여하고, 나머지 17시간은 대기시간에 포함하여 모두 근무시간으로 인정하기로 합의하였고, 위 합의한 근로시간에 대한 다툼이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결국 G은 주당 59.5시간(17시간 × 3.5일) 근로하였다며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다.
살피건대, 검사 주장의 근로시간에는 대기시간도 포함되고, 대기시간에 G이 실제로 근무하였는지, 휴게 하였는지를 살펴보아 G이 실제로 근로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인바, 고소장,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만으로는 피고인이 G을 주당 52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송영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