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17고정1040
판결선고
2017. 10. 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4.경 안산시 단원구 원고잔로 11,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산지청 안산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수급신청을 하여 그 후로부터 실업급여를 받게 되었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되고, 수급자격자는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 하는 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하거나 창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0. 2.부터 2015. 11. 28.까지 시흥시 B, 302호 C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였음에도 위와 같은 사항을 신고하지 않고 마치 자신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갖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실업급여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0. 14.경 위 안산고용센터에서 2015. 9. 7.부터 2015. 10. 14.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2015. 10. 15. 실업급여 명목으로 1,204,000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11. 11.경 위 안산고용센터에서 2015. 10. 15.부터 2015. 11. 11.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2015. 11. 12. 실업급여 명목으로 1,204,000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12. 2.경 위 안산고용센터에서 2015. 11. 12.부터 2015. 12. 2.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2015. 12. 3. 실업급여 명목으로 903,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합계 3,311,000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실업급여 지급내역 등
일용직 급여지급명세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벌금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승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