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17고정165
판결선고
2017. 2. 15.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고인이 2012. 10.경부터 2013. 12.경까지 예창건설 주식회사의 공사현장에서 382일간 일용근로자로 일을 한 것처럼 허위로 신고하여, 2014. 1.27.경 광명시 시청로 15 광명고용센터에서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하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2. 10. 위 광명고용센터에서 2014. 2. 3.부터 2. 10.까지 8일간의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2014. 2. 11. 320,000원을 지급받고, 2014. 3. 10. 같은 방법으로 2014. 2. 11.부터 3. 10.까지 28일간의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2014. 3. 11.1,120,000원을 지급받고, 2014. 4. 7. 같은 방법으로 2014. 3. 11.부터 4. 7.까지 28일간의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2014. 4. 8. 1,120,000원을 지급받고, 2014. 5. 2. 같은 방법으로 2014. 4. 8.부터 5. 2.까지 25일간의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2014. 5. 2. 1,000,000원을 지급받고, 2014. 6. 2. 같은 방법으로 2014. 5. 3.부터 6. 2.까지 31일간의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2014. 6. 3. 1,240,000원을 지급받고, 2014. 7. 2. 같은 방법으로 2014. 6. 3.부터 7. 2.까지 30일간의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2014. 7. 2. 1,2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 B과 공모하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6,000,000원 상당의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고, 성명불상의 광명고용센터 직원을 기망하여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A 실업급여 지급자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구 고용보험법(2015. 1. 20. 법률 제13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6조 제2항, 형법 제30조(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점, 포괄하여)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구태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