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17고정803
판결선고
2017. 9.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초순경 군포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거래처 E의 소개를 통해 알게 된 F 대표인 피해자 G에게 "PCB(전자회로기판)를 납품해주면 2015. 1.말경까지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약 5억 원 상당의 물품대금 미지급 채무 등 약 10억 원 이상의 다른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고, 피고인 운영 업체의 직원들에 대한 급여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수사 및 재판을 받고 있었으며, 이미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에 대한 4건의 벌금 합계 620만 원을 납부하지 못해 벌금 수배가 되어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공급 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하순경 PCB 물품 시가 합계 2,268,000원 상당을 공급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세금계산서
수사보고(본건 당시 피의자 벌금미납내역)
금융거래내역(피의자의 처 H), 'D' 금융거래내역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물품대금 미지급채무 5억 원을 포함하여 많은 채무가 있었고, 공장에 기계나 설비 등이 있었지만 이를 처분해도 회수할 있는 금액이 별로 없어 채무초과상태였다고 검찰조사에서 진술한 점, ② 피고인은 당시 고용하고 있던 직원들에 대한 급여 등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여 다수의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수사 및 재판을 받고 있었고, 그 중 확정된 사건에 따른 상당한 액수의 벌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하여 수배중이었다가 2015. 12. 21. 검거 이후에야 이를 납부하였던 점, ③ 피고인이 사업을 하면서 사용한 피고인의 아내 H 명의의 은행계좌내역상 2014. 7. 7. 이후 잔고가 전혀 없었고, 'D' 명의의 은행계좌에는, 처음 물품을 공급받은 2014. 11. 24.경부터 2015. 1. 8.경까지 적을 때는 0원, 많을 때는 약 1,100만 원의 잔액이 있었으나 대부분의 기간 이 사건 물품 시가 합계 보다 적은 잔액을 보유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위 예금 잔액에서 이 사건 물품 대금 중 일부라도 지급된 바가 전혀 없는 점, ④ 설령 피고인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물품에 하자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는 일관되게 이를 이유로 피고인으로부터 대금감액 등의 요청을 받은 바가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등(수사기록 50면 참조), 피고인 주장처럼 하자에 따른 정산협의를 진행하고 있었는지에 관한 정황을 찾기 어려운 점, ⑤ 피고인은 이 사건 물품을 공급받은 후 상당한 기간 동안 피해자와의 연락을 회피하였다가 2015. 12. 14.경 우연히 조우한 피해자에게 근처금융기관에서 이 사건 물품 시가 합계에 근접한 200만 원을 인출해 지급하겠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경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