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10,390,000원,
선정자 D에게 11,115,000원,
선정자 E에게 4,275,000원,
선정자 F에게 4,465,000원,
선정자 G에게 3,990,000원,
선정자 H에게 99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8.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 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 사실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피고 B에게 고용되어 2017. 8. 8.까지(선정자 H은 2017. 5. 30.까지) 노무를 제공하였다.
피고 B이 원고 등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은 아래 표와 같다.
(생략)
[인정 근거] 피고 B에 대하여: 자백 간주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하여: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피고 B에 대한 청구 부분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피고 B은 원고 등에게 위 각 표 기재 미지급 임금 및 각 돈에 대하여 원고 등이 구하는 바에 따라 최종 노무 제공 종료일에서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17. 8.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청구 부분
피고 주식회사 C이 원고 등과 피고 B의 근로계약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이 정한 직상수급인인 사실은 서로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에 따른 직상수급인인 피고 주식회사 C은 피고 B과 연대하여 원고 등에게 위 가항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C은 원고 등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아니므로 근로계약에 따른 임금지급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다투나, 위에서 본 것과 같이 원고 등의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청구원인이 근로계약에 따른 것이 아닌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에 따른 것인 이상 위 주장은 원고 등의 청구에 대한 정당한 항변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 등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중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