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 2. 22. 선고 2018가단18825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792,072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원고가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0. 12. 1.부터 2018. 6. 30.까지 피고의 사업장인 'C요양병원'에서 근무한 사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임금 8,000,000원, 퇴직금 31,792,072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 및 퇴직금 합계액 39,792,072원(=8,000,000원 +31,792,072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 다음날부터 14일째 되는 날의 다음날인 2018. 7.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봉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