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0,433,429원 및 이에 대한 2018. 8.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광명시 C빌딩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건물임대업을 하는 자이고, 원고는 2010. 11. 1.부터 2018. 8. 10.까지 위 C빌딩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한 자이다.
원고는 C빌딩의 관리사무소에서 건물관리, 주차관리 등의 경비업무를 하였고, 피고로부터 매월 70만 원을 임금으로 지급받았다.
한편, 피고는 원고에 대한 최저임금 미지급, 퇴직금 미지급을 이유로 최저임금법 위반죄 등으로 기소되었고, 2020. 7. 16. 이 법원으로부터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으며(이 법원 2019고단640), 수원지방법원 2020노3910호로 항소하였으나 2021. 7. 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
피고는 원고에게 최저임금 미달액 23,520,617원과 미지급 퇴직금 6,912,812원의 합계 30,433,42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가 아니다. 가사 원고가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원고와 사이에 매월 7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포괄임금약정을 하고 그 약정에 따른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추가적인 최저임금 미지급분이나 퇴직금 지금의무가 없다.
판단
원고가 근로자인지 여부
위 기초사실 및 갑 제7,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C빌딩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면서, 매월 피고인의 결재를 받은 임금을 지급받아온 점, ② 원고는 C빌딩의 관리사무소에서 건물관리, 주차관리 등의 경비업무를 하였고, 매일 D 관리소장을 통하여 피고에게 업무보고를 하거나 건물관리에 관한 지휘, 감독을 받은 점, ③ 원고는 C빌딩을 사업장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피고와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포괄임금약정이 유효한지 여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제 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함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하여 계산의 편의와 직원의 근무의욕을 고취하는 뜻에서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제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 급여액으로 정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또 그것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91046 판결 등 참조).
위 기초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가 제공한 경비업무는 신체 또는 정신적 긴장이 적은 감시적 업무로서 경비·순찰이라는 근로형태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근로기준법상의 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시간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점, ② 이러한 경비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매월 일정액의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는 근로기간 동안 기본급, 각종 수당 등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매월 70만 원을 지급받으면서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을 알 수 있고,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포괄임금약정이 원고에게 특별히 불리하거나 부당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다.
그러나 포괄임금약정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기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는 최저임금법의 취지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각종 수당을 모두 합하여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상의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함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포괄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라 산정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항을 바꾸어 아래에서 살펴본다.
최저임금미달액 부분
위 기초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5. 9.부터 2016. 12.까지는 매일 오후 5시부터 오전 5시까지(휴게시간 4시간) 실근무시간 8시간, 주 7일 근로를 제공하였고, 2017. 1.부터 2018. 8.까지는 매일 오후 5시부터 오전 5시까지(휴게시간 4시간) 실근무시간 8시간, 주 6일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를 토대로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하면 2015. 9.부터 2016. 12.까지 월 243시간[= 56 × (365일 ÷ 7일 ÷ 12개월), 소수점 미만 버림]에 해당하고, 2017. 1.부터 2018. 8.까지 월 208시간[= 48 × (365일 ÷ 7일 ÷ 12개월), 소수점 미만 버림]에 해당한다.
,2) 따라서 월 소정근로시간에 최저임금(시간급)을 곱한 금액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해당기간 동안 지급한 임금을 공제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한 최저임금은 별지 표 ‘미지급 임금’란 기재와 같다.
미지급 퇴직금 부분
원고가 피고와 근로약정 후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하였다가 퇴직하였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4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5조에 따라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원고가 근로를 제공한 C빌딩은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2010. 12. 1.부터 2012. 12. 31.까지 퇴직금 50%로 산정한다.
미지급된 퇴직금의 액수에 대해 살펴보면, 원고가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므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미지급된 퇴직금을 계산하면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7,190,112원이다.
근무기간 : 2010. 11. 1.부터 2018. 8. 10.까지
퇴직직전 3개월 동안 1일 평균 임금 : 51,073원[= 1,566,240원(= 2018년 최저임금 7,530원 × 월 소정 근로시간 208시간) × 3 ÷ 92일, 원 미만 버림]
퇴직금 계산 : 10,190,112원
[① 2010. 12. 1.부터 2012. 12. 31.까지 퇴직금 1,597,255원{= 51,073원 × 30일 × (2 + 31/365), 원 미만 버림) × 1/2}
2013. 1. 1.부터 2018. 8. 10.까지 퇴직금 8,592,857원{= 51,073원 × 30일 × (5 + 222/365), 원 미만 버림}]
미지급 퇴직금 : 7,190,112원(10,190,112원 – 기지급 퇴직금 3,000,000원)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최저임금 미달액 합계 25,377,710원 및 미지급 퇴직금 7,190,112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 미달액 23,520,617원과 미지급 퇴직금 6,912,812원의 합계 30,433,429원 및 이에 대한 퇴직일 이후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8. 8.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숙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