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10. 26.부터 2019. 5. 1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C 주식회사로부터 D 아파트 건축공사2공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 및 형틀목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대금 56억 2,800만 원에 도급받았다.
원고는 2018. 5. 24. 피고와 이 사건 공사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지배인 선임계약서를 작성하였다(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만 본다, 이하 위 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C 주식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공사의 설계변경을 추진하였고, 결국 C 주식회사는 설계변경에 합의하면서 2018. 9. 19. 피고와 이 사건 공사대금을 56억 2,800만 원에서 63억 2,800만 원으로 7억 원을 증액하기로 약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계약서 제3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공사대금 중 설계변경으로 증액된 7억 원 중 4억 원까지는 증액된 금액의 10%,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30%의 성과급을 설계변경일 말일까지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1억 3,000만 원[= 4억 원 × 10% + 3억 원(= 7억 원 - 4억 원) × 30%] 및 이에 대하여 설계변경일 말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8. 10. 26.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5. 1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 원고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는 업무처리를 위해 원고를 지배인으로 등기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하였을 뿐 실제로는 원고가 운영하는 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서에는 원고가 운영하는 회사가 아니라 원고가 당사자로 명시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는 C 주식회사로부터 지급받을 추가공사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노임도 C 주식회사에서 직불로 처리되는 등 C 주식회사와의 정산이 완료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성과급을 지급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사실들 및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계약서에서는 설계변경으로 이 사건 공사대금이 증액될 경우 계약변경 말일에 성과급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을 뿐 그 외의 다른 조건을 부가하고 있지 않은 점을 볼 때,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01조 단서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미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