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들은 각자,
원고 A에게 66,522,298원, 원고 B에게 127,261,802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6. 1. 14.부터 2018. 6. 2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독립당사자참가인 겸 원고 A의 승계참가인에게 2,920,220원 및 그중 428,980원에 대하여는 2018. 4. 14.부터, 2,491,240원에 대하여는 2018. 5. 3.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의 4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하고, 독립당사자참가인 겸 원고 A의 승계참가인과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금속제품 제조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D는 피고 회사의 부사장으로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며, 피고 E는 레이저절단기팀의 조장이자 관리책임자이다.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레이저절단기팀의 조원으로 근무하다가 2016. 1. 14. 사망하였고, 원고 A은 망인의 처, 원고 B은 망인의 자녀이다.
망인의 사망 경위 등
망인은 2016. 1. 14. 06:20경 G로부터 레이저절단기에 레벨 2 에러[레이저절단기 내에 움직이는 축이 설치되어 있고, 축 안에 거리 값을 읽어 들이는 눈금자(scale)가 있는데, 눈금자에 이물질이 끼어 좌표를 인식하지 못하여 작업을 할 수 없다는 에러이다]가 발생하였다며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고, 위 기계의 뒷면 덮개를 뜯어내고 내부로 들어가 헤드축을 청소하는 작업을 하였다.
한편 피고 E도 에러가 발생했다는 G의 말을 듣고 위 기계로 갔으나, 레이저절단기 안에 다른 근로자가 수리를 위하여 들어갔는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기계 작업판에 에러가 발생한 것을 확인한 후 구체적인 오류를 점검하기 위해 시작 버튼을 눌렀다.
이로 인해 기계 내부에서 수리 중이던 망인이 레이저절단기 헤드축과 충돌한 후에 본체 외함 커버 사이에 끼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망인은 같은 날 08:37경 저혈량 쇼크로 사망하였다.
유족연금의 지급
독립당사자참가인 겸 원고 A의 승계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였던 망인의 처 원고 A의 청구에 따라 2016. 4. 25., 2016. 5. 25. 두 차례에 걸쳐 428,98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소 계속 후인 2016. 6. 24.부터 2018. 4. 25.까지 합계 2,491,24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가 제1 내지 5, 11, 13 내지 16호증, 갑나 제1 내지 11호증, 을 제1 내지 12, 1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G의 증언,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의 청구에 관한 판단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피고 E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오류가 발생한 레이저 절단기를 가동하고 있던 G는 피고 회사에서 근무한 지 한 달 남짓 된 직원으로 레이저절단기에 오류가 발생할 경우 조장인 피고 E나 선임직원들에게 보고하라고 교육받았고, 피고 E로부터 '망인이 경력이 오래되다 보니까 모르는 게 있으면 그분한테 가서 말해서 배워라'라는 말을 듣기도 한 점, 피고 회사에서는 조장 외에 작업 담당자들도 직접 기계를 수리·정비하였고, 피고 E는 이 사건 이전에 망인과 함께 레이저절단기의 에러 2 오류를 해결한 적도 있는 점, 망인이 레이저절단기 내부 뒷부분에서 헤드축 상단에 종이상자를 올려둔 채 작업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 E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내부를 살펴보았다면 축 상단과 기계 내부의 천장 사이의 공간에 종이상자가 올려져 있는 사실이나 그 공간을 통하여 기계 내부에 망인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이 레이저절단기의 앞쪽 부분을 통하여 진입하였다면 축의 뒷면에 있는 스케일을 청소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 E는 다른 근로자가 레이저절단기 안에 수리를 위하여 들어간 상황을 예견할 수 있었고, 이를 회피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 E가 이 사건 사고 당시 레이저절단기 내부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위 기계를 작동시킴으로써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피고 E는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 회사 및 D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민법 제750조에 따라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0. 5. 16. 선고 99다47129 판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레이저 절단기의 고장시 조치 관련 매뉴얼에는 '규제되지 않는 속도의 축 이동으로 부상위험이 있습니다. 에러가 발생하였을 경우 갑작스러운 축 이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장비의 전원을 끄고 클리닝 작업을 진행하십시오'라는 안내 문구가 기재되어 있으나, 영어로 기재되어 있어 직원들이 따로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 회사가 전체적인 안전보건관리교육이나 레이저절단기의 안전교육을 실시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레벨 2 에러는 1개월에 1~2회 정도 발생하는 점, 조장인 피고 E 외에도 망인을 포함한 작업 담당자들도 직접 기계를 수리·정비하였고, E와 망인은 이 사건 이전에 함께 레이저절단기의 에러 2 오류를 해결한 적도 있는 점 등에 의하면, 위 에러가 자주 발생하고, 수리시의 위험성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피고 회사는 피용자의 생명·신체·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안전사고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의무를 게을리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또한 피고 회사는 피고 E의 사용자로서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있다.
피고 D도 피고 회사의 사실상 최종결재권한을 가진 사람이자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위와 같은 의무를 위반함으로 인하여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공동불법행위자로서 배상할 책임이 있다.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앞서 인용한 증거들에 의하면, 망인도 위와 같은 에러를 해결한 적이 있어 보이는바, 수리시의 위험성을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전원을 끄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미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자신이 레이저절단기 내로 들어갔음을 알리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레이저절단기의 뒷면으로 들어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망인의 이러한 과실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의 금액은 버리며, 손해액의 사고 당시 현가 계산은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르고, 별도로 설시하지 않은 것은 배척한다.
[증거] 갑 제4, 6 내지 8,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경험칙,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망인의 일실수입
인적사항 및 가동연한 등 : H생 남자, 여명종료일 2061. 3. 12., 가동종료일 2040. 2. 5.
소득 : 2,880,735원(= 급여대장상 2015. 9. ~ 2015. 12.까지 총 4개월간 망인이 지급받은 총급여액 11,522,940원 ÷ 4개월). 단 망인이 만 55세가 되어 정년퇴직하는 2035. 2. 6.부터 가동종료일인 2040. 2. 5.까지의 소득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사고 당시인 2016년 상반기 도시근로자 보통인부노임인 2,075,436원(94,338원 x 22일)을 기준으로 한다.
생계비 : 소득의 1/3
계산 : 347,363,580원<1>
과실상계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은 70%로 제한되어야 한다.
계산 : 347,363,580원 × 70% = 243,154,506원
상속관계
망인의 사망에 따른 상속지분은 원고 A이 3/5, 원고 B이 2/5이다. 따라서 망인의 일실수입손해를 상속한 금원은 원고 A이 145,892,704원, 원고 B이 97,261,802원이다.
공제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사망함에 따라 발생되는 망인의 일실수입 상당 손해배상채권은 모두가 그 공동상속인들에게 각자의 상속분 비율에 따라 공동상속되고,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수급권자에게 지급하는 유족급여는 당해 수급권자가 상속한 일실수입 상당 손해배상채권을 한도로 하여 그 손해배상채권에서만 공제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 달리 망인의 일실수입 상당 손해배상채권에서 유족급여를 먼저 공제한 후 그 나머지 손해배상채권을 공동상속인들이 각자의 상속분 비율에 따라 공동상속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9. 5. 21. 선고 2008다1310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 A이 피고들에 대하여 갖는 일실수입손해 145,892,704원에서 원고 A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수령할 유족일시금 상당액인 121,450,186원을 공제하면 원고 A의 일실수입손해는 24,442,518원이 된다. 다만 앞에서 본 법리에 의하면, 원고 B이 상속한 일실수입손해에 대하여는 원고 A이 수령할 유족급여로 공제할 수 없다.
참가인이 원고 A에게 지급한 유족연금 2,920,220원(= 428,980원 + 2,491,240원)도 위와 같은 논리에 의하여 원고 A의 일실수입손해에서 공제해야 하므로, 원고 A의 일실수입손해는 21,522,298원(= 24,442,518원 - 2,920,220원)이 된다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지급한 3,000만 원을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3,000만 원을 지급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다만, 을 제1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들이 장례 관련 비용으로 26,791,000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손해배상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장례비를 지급받았더라도 이를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그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바, 원고들은 일실수입손해만 청구하고 있으므로, 위 돈을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수는 없다.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원고들과 망인의 관계 및 나이, 원고들의 재산 및 교육 정도, 망인의 과실 정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망인의 위자료를 5,000만 원, 원고 A의 위자료를 1,500만 원, 원고 B의 위자료를 1,000만 원으로 정한다.
소결
따라서, 피고들은 각자 원고 A에게 66,522,298원(= 21,522,298원 + 1,500만 원 + 5,000만 원 × 3/5), 원고 B에게 127,261,802원(= 97,261,802원 + 1,000만 원 + 5,000만 원 × 2/5)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 2016. 1. 14.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18. 6. 2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참가인의 청구에 관한 판단
참가인이 원고 A에게 유족연금으로 2016. 4. 25., 2016. 5. 25. 두 차례에 걸쳐 428,98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소 계속 후인 2016. 6. 24.부터 2018. 4. 25.까지 합계 2,491,24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참가인은 원고 A에게 지급한 유족연금의 범위에서 원고 A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 할 것인바, 피고들은 각자 참가인에게 2,920,220원 및 그 중 승계참가를 통하여 구하는 2,491,240원에 대하여는 각 지급일 이후로 참가인이 구하는 이 사건 2018. 4. 3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최종송달일 다음 날인 2018. 5. 3.부터, 독립당사자참가를 통하여 구하는 428,980원에 대하여는 그 지급일 이후로 참가인이 구하는 독립당사자참가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4. 14.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참가인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춘수
각주1) 원고는 청구의 기초가 되는 일실수입을 340,445,460원이라고 하였으나, 법원이 청구의 기초가 되는 손해액을 원고가 피고에게 청구한 금원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인정하였다 할지라도 과실비율에 의한 감액을 한 잔액만을 인용한 관계로 원고의 위 청구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하지 아니한 이상 손해배상의 범위에 있어서 당사자처분권주의에 위배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1994. 10. 11. 선고 94다17710 판결), 위 계산에 의한 금액을 인정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