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1.부터 2018. 11. 1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원고는 반도체장비 제조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원고는 2014. 5. 20.경 피고에게 5,000만 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변제기 2015. 1. 31.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5. 2.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8. 11. 19.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의 지시로 원고의 대표이사인 C 또는 그의 가족들에게 합계 8,94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에 따라 이 사건 대여금은 모두 변제되었다.
판단
살피건대, 을 1, 6호증을 포함하여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대여금을 변제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갑 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7. 5. 5.경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5,000만 원을 상환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피고는 위 8,940만 원 상당의 반환채권으로 상계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위 8,940만 원 상당의 반환채무를 진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2014. 7. 1.부터 2017. 6. 1.까지 근무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2017. 4.부터 퇴직시까지 합계 14,583,332원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퇴직금 17,499,999원을 지급받지도 못하였다. 또한 원고는 근로계약 당시 피고에게 매년 연봉에 해당하는 7,000만 원의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172,083,331원(=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2,083,331원 + 2015년, 2016년 분 성과급 1억 4,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먼저 피고가 원고의 근로자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는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당하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등의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의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마음대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다4427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을 2,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4. 7. 1.부터 2017. 6. 1.까지 원고의 사업장에 피보험자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실,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5호증, 을 4호증의 1, 2, 을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가 원고의 어떠한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없는 점(피고가 수행한 업무에 관한 구체적인 주장을 한 바도 없고, 다만 원고의 대표이사인 C이 지시하는 모든 일을 했고, 원고의 업무뿐만 아니라 D, E 업무, C의 개인업무도 수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② 피고는 2017. 6. 22. 원고가 아닌 D 주식회사에 ‘2016. 4.부터 2017. 5. 25.까지 D 주식회사의 등기이사로 재직하면서 각종 관공서 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재직시 지급받지 못한 급여 및 퇴직금의 지급을 요청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낸 점, ③ 피고가 2017. 6. 20.경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산지청에 원고의 대표이사인 C을 ‘원고로부터 급여와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정하였으나, 위 안산지청은 ‘피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내사종결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음으로 성과급 주장에 관하여 본다.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가 주장하는 성과급 7,000만 원은 연봉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적지 않은 금액인데, 이러한 성과급의 지급과 관련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계약서나 문서 등이 작성된 바 없는 점, ②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가 주장하는 재직기간인 2017. 6. 1.까지 성과급을 한 차례도 지급한 바 없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도 원고에게 성과급의 지급을 독촉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을 5호증의 1, 2, 을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성과급으로 매년 7,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본소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의 이 사건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동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