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 12. 6. 선고 2018가소31904 판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근로기준법제49조).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채권은 2011. 8월의 임금이고, 2018. 3. 22. 제기된 이 사건 소송은 그로부터 6년 이상 지난 뒤임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그렇다면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그 채무자가 주위적 피고인 B인지 예비적 피고인 D인지를 따져볼 필요도 없이 모두 이유가 없어 기각한다.

판사 조병현

각주1) ※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