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억 1,9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12.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 관계
1)
원고는 의료법 상 허가를 받아 2006. 5. 15. 설립된 의료법인으로서, 의료기관인 C병원을 개설·운영하고 있는 법인이다.
2)
피고는 원고 법인이 설립될 무렵 원고의 감사로 취임하여, 2018. 5. 30.경까지 원고 법인에서 감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나.
피고의 보수 수령
피고는 2017. 4.경부터 2018. 1.경까지 원고로부터 보수 명목으로 합계 2억 1,900만 원(= 2,190만 원 × 10개월)을 지급받았다.
다.
원고 법인의 정관 내용, 임원의 보수액 결정 방식
1)
원고 법인의 정관 중 감사의 선임, 임기, 보수, 정관변경 등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한편 원고 법인은 감사 등 임원의 급여에 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내규를 제정한 바 없었고, 원고 법인의 감사 등 임원의 급여액은 이사장이었던 망 D(2017. 10. 21. 사망)에 의해 결정되어 왔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