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3년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2년간 위 각 형의 각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2118
판결선고
2022. 12. 14.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1.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1.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C, D호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회사의 영업팀장이었던 사람이며, 위 주식회사 E는 외식업체인 ‘F’, ‘G’, ‘H’ 등을 백화점 등에 입점시켜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회사이다.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2016. 3.경 주식회사 E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수원 J에 F 매장이 입점될 예정이다. 위 매장관리에 대한 매니저 계약을 체결하면 매니저 지위를 부여해주겠다. 다만, 실제로는 E에서 위 매장을 운영해주고, 매달 수익금을 정산하여 지급하겠다. 입점을 위한 인테리어 등의 비용이 필요하니, 약정금으로 8,000만 원을 보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식회사 E에서는 수원 J과 F 매장 입점 계약을 체결하거나 실질적인 입점 논의를 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약정금을 지급받더라도 매장 입점을 통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1. 200만 원, 2016. 3. 2. 800만 원, 2016. 3. 9. 3,000만 원, 2016. 6. 31. 4,000만 원 합계 8,00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의 K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들은 2016. 5.경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F 매장 입점 불가에 따른 약정금 반환 요구를 받자, 피해자에게 ‘수원 J 대신 서울 L에 F 매장의 입점이 가능하니, 기존 약정금에 더해 1,000만 원을 더 지급해주면, L의 F 매장으로 매장관리계약을 변경하여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L과도 F 매장 입점 계약을 체결하거나 입점 논의조차 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약정금을 지급받더라도 매장 입점을 통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31. 1,00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의 K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았다.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2016. 3.경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M에게 ‘N백화점 평촌점에 G 매장이 입점하기로 되어 있으니, 위 매장관리에 대한 매니저 계약을 체결하면 매니저 지위를 부여해주겠다. 다만, 실제로는 E에서 위 매장을 운영해주고, 매달 수익금을 정산하여 지급하겠다. 입점을 위한 준비 비용이 필요하니, 약정금으로 6,500만 원을 보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N백화점 평촌점과 위 매장의 입점 계약을 체결하거나 입점 논의조차 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약정금을 지급받더라도 매장 입점을 통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4. 3,000만 원을 주식회사 E 명의의 K은행 예금계좌를 통해, 2016. 3. 31. 3,50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의 K은행 예금계좌를 통해 각각 송금받았다.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2016. 3.경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O에게 ‘서울 P에 F과 G 음식점 매장이 입점될 예정이다. 주변에 다른 좋은 매장들도 함께 입점될 예정이고, 2016. 4.경 프로야구 개막 시기에 맞추어 위 매장들을 오픈하여 운영하게 해줄 테니, 약정금 명목으로 1억 5,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매장들의 인테리어 공사가 2016. 4.경 완결될 수 있는지 여부가 불투명하였고, 위 P 내 다른 매장들의 입점 여부도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약정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약정한 시기에 정상적으로 위 매장을 운영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9. 200만 원, 2016. 3. 10. 800만 원, 2016. 3. 22. 3,000만 원, 2016. 3. 25. 1,000만 원, 2016. 4. 1. 7,000만 원, 2016. 4. 5. 3,500만 원 합계 1억 5,50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의 K은행 예금계좌를 통해 송금받았다.
피고인들은 2016. 5.경 위 피해자로부터 P 매장 입점 불가에 따른 약정금 반환 요구를 받자, 피해자에게 ‘서울 L에 Q 음식점 매장을 입점하기로 했다. P 매장 대신 L의 Q 음식점 매장을 운영하도록 대체해 주겠으니, 추가로 4,500만 원의 약정금을 지급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L 측과 위 매장의 입점 계약을 체결하거나 입점 논의조차 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약정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위 매장을 운영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20. 주식회사 E 명의의 K은행 예금계좌로 4,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증인 R, S의 각 법정진술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M, O의 각 진술기재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T의 진술기재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U의 진술기재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V의 일부 진술기재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W의 진술기재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X, Y의 각 진술기재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Z의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중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 A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Z의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 B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I, M, O, Y의 각 진술기재
AA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V, T에 대한 각 검사 진술조서
Z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I,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M,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M의 진술기재
고소장 중 I, M, O의 각 진술기재
각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계약서, 각 계좌거래내역, 각 문자메시지 내역, 각 녹취서
판시 범죄전력 : 범죄및수사경력조회결과서(A), 수사보고(피의자 A의 근로기준법위반 판결문 편철), 판결문 사본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나, 피해자들을 상대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기망행위를 한 바가 없고, 피고인들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의 요지에 설시된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명시적 또는 암묵적으로 공모하였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방법 및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책이 무겁다. 또한, 피고인들이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의 고의 존부 등을 다투고 있기는 하나, 자신들의 행위로 초래된 피해의 결과에 대하여는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편취금액을 개인적으로 유용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등,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초범인 점,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각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경중(輕重),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한다.
판사 오형석
각주1) 증거목록 순번 14 계약서(AB) 제외
각주2) 증거목록 순번 15 녹취서(AB, B), 순번 16 녹취서(AB, S) 각 제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