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2292
판결선고
2019. 9.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철골 및 판넬공사 업체인 'B' 명의로 공사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 주식회사는 2016. 6. 22. 경 주식회사 D 등과 경기도 하남시 E 부지에 회사 사옥을 신축하는 공사에 대하여 공사대금 3억 8,000만 원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주식회사 D은 2016. 8. 9. 경 위 사옥 신축공사 중 골조, 판넬, 창호, 유리 공사 부분을 위 'B'에게 하도급하였다. 피해자 회사는 2016. 9. 경 주식회사 D에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나, 'B'이 공사업체에 공사대금 및 인건비를 연체하여 2016. 10. 하순경 공사가 중단되었다.
피고인은 2016. 11. 4. 경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G 변호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를 운영하는 H에게 "내가 D로부터 3,500만 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받을 것이 있으니 발주처에서 나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를 C 사옥 공사비로만 사용하여 공사를 완성하고, D로부터 돈을 받아 차용금을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피고인과 주식회사 D간에 공사대금 정산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어 공사대금 채권 존부 자체가 불투명하였으며, 본건 공사현장의 공사업자들인 I 등에게 6,000만 원 상당의 공사대금과 인부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독촉에 시달리는 등 재정상태가 좋지 않아 피해자 회사로부터 돈을 빌려 기존 공사대금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공사를 완공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J 명의 K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증인 L의 법정진술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M의 각 진술 기재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H 진술 부분 포함)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H, L, M 진술 부분 포함)
피고인에 대한 제4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H 진술 부분 포함)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항고이유서
녹취록
차용증 및 사실확인서, 공정증서
도급계약서, 표준도급계약서, 견적서
각 계좌거래내역, 계좌이체확인증
내용증명서
향후 공사예정내역서, E 건축공사 지출내역, 건축주 직불내역서
거래처원장
C 사옥 신축 관련 밴드 자료
현장사진
수사보고(피의자 출석 불응 관련), 수사보고서(관련 자료 첨부)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서 그 차용한 금전의 용도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용도나 변제자금의 마련 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3도5382 판결 등 참조).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도8726 판결,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8도1697 판결 등 참조).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로부터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재정적 형편이 좋지 아니하였고, 피고인과 주식회사 D 간에 공사대금 정산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어 공사대금 채권 존부 자체가 불투명하였으며, 더욱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자신의 채무변제와 생활비 등으로 일부 사용하기도 하였으므로(한편 피해자로부터 빌린 3,000만 원을 위 공사에 모두 투입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스스로 위 공사를 완공하는 것은 불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위 공사를 마칠 수 있었다거나 위 돈을 공사대금으로만 사용하려고 했다거나 피고인에게 변제자력과 변제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0만 원을 편취하였고 편취의 고의도 있다고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2016. 11. 4.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3,000만 원으로 공사를 마무리하고자 하며 위 돈을 공사대금으로 사용한다는 조건으로 차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사대금으로만 한정해서 사용할 것임을 확인하며 만약 다른 용도로 사용했을 경우 형사상 처벌을 감수한다'는 내용의 차용증 및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주었고, 피해자는 이를 믿고 같은 날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차용증 및 사실확인서를 작성·교부하면서 그 담보로 충남 아산시 N 인입도로 포장공사의 공사대금 채권을 제공하였으나 위 채권은 공사대금 정산이 필요한 채권일 뿐만 아니라 2015년 하반기부터 받지 못하고 있는 미수금 채권이었다.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 중 이 사건 공사현장에 투입한 돈은 합계 19,285,000원이고 그러한 돈도 대부분 기성 미지급 공사대금을 지급하였을 뿐이며 나머지 돈은 개인적인 차용금 변제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주식회사 D의 L는 피고인에게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여 정산할 돈이 남아 있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으로부터 받을 돈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주식회사 D은 L로부터 2,200만 원 가량의 돈을 그 계좌로 받아 이 사건 공사현장의 공사대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증인 M의 증언 녹취록 제24면, 수사기록 제74, 75, 117, 155, 290, 296면. 한편 증인 L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3,500만 원 가량을 빌린 사실은 있으나 그 돈은 세금하고 현장대리인 비용으로 하기로 한 것인데 피고인이 적자가 났다고 하여 그러한 돈을 공사비 직불 처리 형식으로 모두 반환하였고 정산할 돈은 남아 있지 않다는 취지의 증언을 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할 당시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미지급한 공사대금은 판넬 자재대금 등 합계 66,785,000원에 이르렀고 아래와 같이 피해자가 직불한 돈도 있으며 피고인이 미지급한 공사대금으로 인한 공사방해도 있는 등 3,000만 원을 모두 투입하였더라도 공사를 마무리하기 힘든 사정이 있었다.
피해자는 3,000만 원 대여 이후로도 피고인이 공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아니하자 2016. 11. 7. 경부터 2017. 3. 경까지 7,000만 원 가량의 돈을 직불 처리하여 위 공사를 마무리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로 과징금 2억 원이 부과되어 있어 금융권 거래를 하지 못하고, 수천만 원의 채무도 있었고,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으로 형사처벌받았으며(2017. 7. 24. 벌금 30만 원, 2017. 11. 7. 벌금 30만 원 등) 벌금 800만 원의 미납으로 노역장유치가 되는 등 자금 사정이 좋지 아니하였다. ]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편취금액이 3,000만 원으로 적지 아니한 돈인 점,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채대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