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18고합213
판결선고
2018. 11. 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제1형사부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6. 9.경 피해자 D으로부터 단열공사를 하도급 받으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단열공사를 완료하였음에도 피해자가 공사대금 570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연락을 피하자, 위 C의 직원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였고, 피해자가 전화를 받자 피해자에게 공사를 의뢰할 것처럼 말하고 피해자와 고양시 덕양구 E 소재 F 공사장 4번 게이트 건너 편 도로에서 만나기로 약속하였다.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4. 7. 15:00경 위 F 공사장 4번 게이트 건너 편 도로에서 피해자가 나타나자, 피해자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연락을 받지 않은 것 때문에 화가 나 "너 잡느라고 연기 좀 했다"고 말하며 한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송곳으로 피해자의 양쪽 대퇴부를 찌르고, 다른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특수감금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운행하는 G 오피러스 승용차 조수석 뒷좌석에 타라고 말하고, 직접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약 500m 떨어진 고양시 덕양구 H 근처 공터 옆 도로가로 이동하여 위 승용차를 주차한 다음,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를 들고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언제까지 변제할 것이냐고 다그치면서, 피해자의 지갑 등 인적사항을 알 수 있는 물건을 내놓으라고 요구하고, 미리 준비한 여성용 브래지어를 착용하게 하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약 1시간 동안 위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였다.
특수강도
피고인은 2017. 4. 7. 16:00경 고양시 덕양구 H 근처 공터 옆 도로에 주차한 위 오피러스 승용차 내에서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를 들었다 놨다 하면서 피해자에게 "전에 너 같은 놈 손가락을 네 개나 잘랐다. 지갑하고 휴대전화를 달라"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지갑과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갤럭시 S7)를 건네받은 후, 위 지갑 속에서 피해자 소유의 주민등록증 1장, 체크카드 4장을 꺼내고 지갑은 피해자에게 되돌려 주었고, 위 오피러스 승용차의 트렁크에서 피해자 소유의 명함과 공사서류를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 소유의 주민등록증 1장, 체크카드 4장, 휴대전화 1대, 명함, 공사서류를 강취하였다.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연락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오피러스 승용차 내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블랙박스 칩을 꺼내어 라이터로 태우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블랙박스 기계를 손으로 잡아 뜯은 후 승용차 밖으로 던져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기 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의를 벗고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여성용 브래지어를 착용하게 한 후, 그 모습을 위 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강취한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갤럭시 S7)를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진료내역, 돌려받은 명함 등 사진, 사진 등
진단서
수사보고(사진첨부), 수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및 자료 확인)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78조, 제276조 제1항(특수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특수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 > 1.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4년
특수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2.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중한 상해(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특수감금죄
[유형의 결정] 감금 > 1.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 > 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6월
다수범죄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위 각 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연락을 받지 않자 피해자를 유인하여 만난 후, 위험한 물건인 송곳으로 피해자의 양쪽 대퇴부를 찌르거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피해자의 승용차에 감금하였으며,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 소유의 주민등록증, 체크카드, 휴대폰 등을 강취하거나, 피해자의 승용차 내에 블랙박스를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을 주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여성용 브래지어를 착용하도록 한 후 강취한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촬영한 것으로, 그 사안이 무겁고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2년경 근로기준법위반으로 벌금형 3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지급하고 피해자가 미지급한 위 공사대금채무를 면제해 주는 등으로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여 피해자와 합의함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판시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판사 노호성(재판장) 박선민 강영선
각주1) 공소장에는 체크카드 1장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체크카드 4장의 명백한 오기로 보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