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23,209,83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1. 24.부터 2019. 3. 8.까지 연 5%, 2019. 3. 9.부터 2019. 5. 31.까지 연 1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 사실
원고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료 등의 고지 및 수납, 체납관리 업무를 하고 있다.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는 2017. 3.부터 2018. 8.까지의 보험료 123,209,830원(고용보험료, 57,581,310원, 연체금 4,874,240원, 산업재해보상보험료 55,277,960원, 연체금 5,476,320원)을 체납하였다.
B은 2017. 1. 19. 피고로부터 C 신축공사(토목, 건축)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다가 중단하였으며, 현재 받지 못한 미수금은 1,493,314,974원에 이른다.
원고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8조 제1항, 국세징수법 제41조에 따라 2018. 11. 8. B이 피고에 대해 가지는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을 압류한 다음 지급기일을 2018. 11. 23. 로 정하여 피고에게 압류 통지를 하였고, 위 압류 통지는 2018. 11. 14.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심권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중 압류금액인 123,209,83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1. 24.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9. 3. 8.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2019. 3. 9.부터 2019. 5. 31.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같은 법이 정한 연 12%(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9. 5. 21. 개정되어 2019. 6. 1.부터는 연 12%가 적용됨)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B이 공사를 완공하지 못하여 지급할 공사대금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갑 6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앞서 본 것처럼 이 사건 청구금액을 넘는 공사대금이 존재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피고는 B에 지급할 공사대금이 얼마인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은 채 원고가 추심채권의 존재를 증명하지 못했다는 주장만 되풀이하며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 공사가 완공되지 않았다고 해서 공사대금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도 아니다).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신용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