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 12. 9. 선고 2019가단63501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로부터 자동차 판매대리권을 부여받아 1998. 10. 19.부터 2016. 1. 22.까지 안산시 상록구 D에서 E판매대리점(이하 ‘이 사건 대리점’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다.

2)

원고는 2001. 6. 9.부터 2016. 1. 22.까지 이 사건 대리점에 소속되어 자동차 판매 및 수금, 채권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동차 판매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C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대리점 계약의 내용

피고가 C와 체결한 판매대리점계약(이하 ‘이 사건 대리점계약’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계약관계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계약서라는 명칭의 계약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서’라 한다)가 작성되기는 하였으나, 위 근로계약서에는 당사자명을 제외한 계약서의 주요 부분(업무내용, 근무시간, 임금 등)이 모두 공란으로 되어 있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근로계약서 이외의 다른 계약서(약정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라.

피고와 이 사건 대리점 소속 다른 자동차 판매원 사이의 판매용역계약

피고는 원고 이외의 이 사건 대리점 소속 다른 자동차 판매원들과 사이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자동차판매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마.

원고의 담당업무 및 근무형태

1)

담당업무, 업무지침 및 금지행위

가)

이 사건 대리점에서 근무하는 동안 원고가 담당한 주된 업무는 불특정 다수의 고객을 상대로 자동차를 판매하는 영업업무였고, 그 업무수행의 주된 형태는 이 사건 대리점에 머무르지 않고 다양한 장소에서 고객을 접촉하여 자동차를 구매하도록 설득하는 것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대리점에서 근무하는 동안 피고가 지정한 바에 따라 C의 업무지침 및 제반 업무처리 기준, 절차, 요령 등에 따라 자동차 판매업무를 수행하였고(이 사건 대리점계약서 제9조 참조), 이 사건 대리점계약 제11조에서 정한 금지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제한되었다.

2)

일상적 근무형태

원고는 이 사건 대리점에서 근무하는 동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음과 같은 근무형태로 근무하였다.

가)

출근 및 조회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업일 오전 8시 30분까지 이 사건 대리점에 출근하여, 다른 자동차 판매원이나 직원들과 함께 이 사건 대리점 전시장 및 사무실을 청소를 한 뒤, 오전 8시 30분에 시작하는 C의 아침방송을 시청하였다. C의 아침방송 내용은 단체 체조, C 소식, 정가판매, 신차 정보, 판매정책, 판매우수자 사례 소개, 영업방침 고지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아침방송 후 원고와 이 사건 대리점 소속 판매원들은 피고가 주관하는 조회에 참석하였다. 조회에서는 피고가 원고 등 자동차 판매원들에게 판매조건 변동내역, 계약·출고현황 등 주요사항을 공지하고, 자동차 판매원들의 활동내역·판촉계획 등을 점검하였으며, 출근 여부 등에 대한 근태점검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나)

외근

조회 후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대리점을 나가 외근하면서 고객을 만나거나 거래처를 방문하는 등 자동차 판매 영업업무를 수행하였다.

다)

복귀(석회) 및 퇴근

외근 후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업일 오후 5시 30분까지 이 사건 대리점으로 복귀한 후 퇴근하였다. 한편, 이 사건 대리점에서는 필요한 경우 일주일에 1 ~ 2회 정도 퇴근 시간 전에 피고가 주관하는 석회가 실시되었고,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석회에 참석하였다.

라)

당직 근무

당직 근무는 이 사건 대리점 소속 자동차 판매원이 외근하지 않고 이 사건 대리점 내 자동차 전시장에서 고객의 내방을 기다려 판매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이 사건 대리점의 당직은 자동차 판매원들이 순번을 정하여 교대로 담당하였고, 평일은 아침 8시 30분부터 밤 9시까지, 휴일은 아침 8시 30분부터 저녁 6시까지 근무한다. 원고는 이 사건 대리점에서 근무하는 동안 월 평균 3 ~ 4회 정도 당직 근무를 하였다.

마)

기타 업무

원고는 자신의 자동차 판매 업무에 수반되는 자동차판매계약서, 양도증, 차량 인수증, 업무일지 등 작성 등의 업무도 수행하였다. 원고는 위와 같은 업무를 주로 조회 후 외근을 나가기 전이나, 외근 후 이 사건 대리점에 복귀하는 시간을 이용하여 이 사건 대리점 사무실에 있는 원고의 책상에서 처리하였다.

3)

시설 및 업무수행용 프로그램 등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대리점에서 근무하는 동안 원고에게 사무실, 책상, 컴퓨터, 전화기 등 영업을 위한 시설을 제공하였다. 또 피고는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장비와 컴퓨터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자동차 판매 업무에 필수적으로 사용하도록 하였다.

①

G : 'G’는 C의 고객관리프로그램으로서 자동차 판매원이 사번과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G’에 로그인하면, 개인‧법인 고객 및 가망고객의 기본정보, 계약‧출고 내역, 접촉 내역, 정비 이력, 가족관계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자동차 판매원이 출고 축하, 정기점검 안내, 포인트 소멸 안내, 기념일 축하 등을 위해 고객과 통화하는 것을 ‘H’이라 하는데, ‘G’에는 H 성공 여부와 통화내용을 입력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고, 고객에게 판촉물, 문자메시지, 이메일을 전달하기 위하여 이를 일괄하여 고객에게 전달하는 시스템인 I과 연동된다. ② ‘J’(인터넷주소 1 생략) : C의 자동차 판매업무 수행용 프로그램으로서, 계약체결, 차량배정, 재고관리, 출고처리 등 판매업무 전반에 걸쳐 전산처리를 하는 시스템이다. ③ 태블릿 PC, ‘K’, L : 원고는 피고로부터 지급받은C의 태블릿 PC를 사용하여 판매업무를 수행하는데, 태블릿 PC 사용요금의 절반은 C가, 나머지 절반은 자동차 판매원이 부담한다. 태블릿 PC에는 C의 ‘K’, ‘L’ 등의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다. K는 고객에게 상품을 설명하고 구매를 유인·촉진할 때 필요한 시청각 자료(차량의 외관 및 인테리어, 사양, 가격·할인 등 판매조건, 타사 차량과의비교 등)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고, L는 차량 견적 확인, 전자계약 체결, 차량 재고 조회 등의 메뉴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4)

교육

C는 자동차 판매원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교육을 실시한다. 원고는 이 사건 대리점에서 근무하는 동안 피고의 지시로 다음과 같은 교육 중 일부에 참석하였다.

가)

신입 판매직원 대상 교육

입문교육, 영업기본교육으로 구성된다. 신입 자동차 판매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다. 입문교육에서는 신입 자동차 판매원에게 계출업무(계약·출고·등록업무) 절차 및 유의사항, 업무규정(전시차/시승차 판매지침, 인터넷 연계 차량판매 금지, 직원용 차량 보유지침, 정가판매제도), G(C고객관계관리시스템), J 등 전산시스템 사용방법을 교육한다. 영업기본교육은 신입 자동차 판매원으로서의 기본자질 함양 및 회사에 대한 소속감 고취를 목적으로 한 집단 숙박교육으로서, 상품정보, 고객발굴방법, 고객응대방법, 고객유지방법, 판매업무 수행방법 등을 교육한다.

나)

그 밖의 정기 및 수시교육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교육으로 ‘판매능력 향상교육’과 ‘연차에 따라 지정된 교육(3, 5, 7년차 교육)’이 있다. ‘판매능력 향상교육’은 판매 역량 강화, 목표 달성 의지 고양 등을 목적으로 연중 4회 실시되며, ‘연차에 따라 지정된 교육’은 시장 흐름, 고객 라이프스타일 이해, 감성 상담 기법 획득 등의 교육을 목적으로 연중 1회 실시된다. 그 밖에 ‘M’, ‘N’, ‘O’, ‘P’ 등의 수시 교육이 있다.

다)

아침방송(Q)

매일 아침 스마트빔 시스템으로 자동 송촐되는 방송을 시청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상품 교육, 사내 캠페인, 국내영업본부 뉴스 등을 전달한다.

라)

이러닝('R')

'R'는 C가 C, S, 그 밖의 그룹사, 대리점 및 협력사 임직원의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이다. 대리점 자동차 판매원은 이곳에서 자신이 이수해야 할 교육 커리큘럼, e-테스트 응시 및 시험결과 확인, 교육 이력 확인, 교육 수료증 발급 등을 할 수 있다.

5)

피고의 판매목표의 설정, 판촉 지휘, 그 밖의 업무지시

가)

C는 대리점주인 피고에게 월별·분기별 판매현황과 판매목표를 제시하고, 목표 실현을 위한 계획 수립을 요청하는데, 피고는 C의 이러한 판매목표 및 계획 수립 요청을 원고에게 전달하여 수행하게 하였다.

나)

이 사건 대리점에서는 C의 요청에 따라 지역 내 업체 방문, 대형마트, 상가, 시장 등 주요 거점에서 선전 활동을 하거나, 주차장, 자동차 검사소, 도로변 주차차량에 전단지를 배포하는 등 각종 판매촉진 활동을 수행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대리점에서 근무하는 동안 피고의 지시로 위와 같은 판촉활동에 수시로 참여하였다.

다)

C는 'T' 프로그램을 통해 대리점주들에게 ‘협조전’이라는 형식으로 이벤트, 캠페인 개최, 판촉독려, 시승 등 실적관리, 전시장 및 사무실 청소 등 각종 요청사항이나, 판매실적, 공지사항, 준수사항 등을 전달하며, 판매조건, 업무방법, 교육계획, 업무감사계획 등을 안내하는데, 피고는 C로부터 전달받은 이러한 ‘협조전’ 등에 기초하여 원고에게 그와 관련된 각종 지시를 하기도 하였다.

바.

판매수당

원고가 이 사건 대리점에서 근무하는 동안, 피고는 원고가 판매한 자동차에 대하여 피고가 이 사건 대리점계약에 따라 C로부터 지급받는 판매수수료 중 70%를 판매수당 명목으로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한편 위 판매수당 중 약 3.3% 정도는 원고의 소득세 명목으로 공제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 7 내지 14, 16 내지 40, 43 내지 55, 62 내지 68, 71, 73 내지 81, 85, 86, 87, 10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 19, 20, 21, 22, 2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4호증의 1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U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사용자인 피고의 근로자로서 2001. 6. 9.부터 2016. 1. 22.까지(5,340일) 이 사건 대리점에서 자동차 판매사원으로 근무하였다. 사용자는 퇴직한 근로자에게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원고의 퇴직일인 2016. 1. 22. 이전 3개월(92일) 동안의 원고의 임금총액은 5,296,890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25,269,856원{ = (5,296,890원÷ 92일) × 30일 × (5,340일 ÷ 365일)}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다207864 판결 등 참조).

나.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근로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 근로계약서에는 당사자명을 제외한 계약서의 주요 부분이 모두 공란으로 되어 있어, 위 근로계약서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계약관계의 실질을 반영한다고 보기 어렵다. 아울러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이 사건 근로계약서의 문구보다 근로제공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아래에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① 원고는 이 사건 대리점에 근무하는 동안 그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피고로부터 판매목표를 부여받거나, 피고가 정한 바에 따라 C의 업무지침이나 업무처리 기준 등에 맞추어 자동차 판매업무를 수행하였고, 피고로부터 판촉, 캠페인 또는 교육 참가 지시를 받은 등 구체적인 업무수행과 관련된 지시를 받기도 하였으며, 피고가 정한 근무시간과 근무방법에 따라 출퇴근, 조회 및 석회, 당직근무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등 피고로부터 일정한 정도의 지휘·감독을 받아온 사실, ② 원고는 이 사건 대리점에 근무하는 동안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피고로부터 사무실, 책상, 컴퓨터 등의 시설과 태블릿이나 컴퓨터 프로그램 등을 제공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어느 정도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노무를 제공하였던 사정은 인정된다.

3)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에서 인정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노무 도급관계나 위임관계 또는 일방이 시설과 자금 등을 제공하고 다른 일방은 노무를 제공하는 형태의 동업관계에서도 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업무형태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단지 종속적인 관계에서 일방이 타방에게 노무를 제공한다는 사정만 가지고 이를 근로계약관계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원고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은 원고가 자동차를 판매함으로 인하여 피고가 C로부터 지급받는 판매수수료가 유일하다. 원고와 피고는 원·피고 사이에서 위와 같이 창출된 이윤(판매수수료)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원고가 70%를, 피고가 30%를 분배받는 내용으로 원고의 판매수당을 정하였다. 한편, 원고에게 정해진 기본급이나 고정급은 없고, 자동차 판매 성과 이외에는 원고가 제공한 노무나 업무 수행은 원·피고 사이의 이윤 창출이나 원고의 보수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결국 원고가 받는 보수는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 또한 원고와 피고의 관계는 사실상 피고가 시설 등을 제공하고, 원고는 노무를 제공하는 형태의 동업관계와 유사해 보이고, 원고는 판매실적에 따라 창출된 이윤에대하여 상한 또는 하한이 없는 판매수당을 지급받아 왔으므로, 원고는 일정 정도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원고의 업무수행에 있어 피고가 일정한 정도의 지휘·감독을 하였고, 원고에게 출퇴근 시간, 당직, 업무지침 등이 적용되었으나, 원고가 위와 같은 피고의 지휘에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원·피고 사이의 계약관계에서 이를 강제하거나 불이익을 가할 근거는 없으며, 실질적인 불이익이 가해지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의 지휘·감독은 통상적인 근로관계에서의 사용자의 지휘·감독의 정도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고, 구속력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피고와 다른 자동차 판매원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용역계약에도 위와 같은 사유는 계약의 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다른 불이익 규정도 없다).

라)

그 밖에 원고에게 적용되는 피고의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칙은 존재하지 아니하고, 원고에게는 피고의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의 사회보장제도가 적용되지 않았으며, 원고의 보수에 대하여는 근로소득세가 원천 징수되지도 않았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동현

각주1) C가 F판매대리점의 대리점주와 체결한 판매대리점계약의 내용이나, 피고와 C 사이의 계약 내용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