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0,555,540원 및 그 중 15,555,540원에 대하여 2019. 7. 1.부터 2019. 9. 3.까지 연 4.54%,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15,000,000원에 대하여 2019. 7. 1.부터 2019. 9. 3.까지 연 9.5%, 그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40%는 원고가, 그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2018. 10. 23. 원고 등에게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무가 합계 30,555,540원(= 15,555,540원 + 15,000,000원)이 잔존함을 확인하고, 원고에 대한 위 채무를 2019년 5월부터 2020년 3월까지 매월 말일 일정액으로 분할하여 변제한다는 내용의 상환계획서(이하 '이 사건 상환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또한 피고는 2018. 10. 31. 원고 등에게, 원고에 대한 위 채무 중 15,555,540원에 대하여는 연 4.54%, 15,000,000원에 대하여는 연 9.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매월 변제기일에 함께 지급하고, 만일 피고가 위 채무 원금과 이자의 지급을 2회 연체할 경우 위와 같은 분할변제의 이익을 상실한다는 내용의 특약을 기재한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까지 작성하여 주었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상환계획서 등에 따른 원리금의 변제를 2019. 5. 31.에 이어 2019. 6. 30.에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