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안산시 단원구 C빌딩(일명 D빌딩,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1997년경 신축된 지하 3층, 지상 5층의 집합건물이다.
원고는 D 관리소장의 직함을 사용하며 2003. 5. 27. ‘D 번영회장 E’과,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고, 이 사건 건물 내 관리사무소 사무실, 변전실, 방송실, 창고, 펌프실 등 233㎡를 보증금 없이 무상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서에 대한 공증을 받았다(위 계약서 하단에는 ‘안산세무서 귀중’이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위 계약서에 기초하여 안산세무서장은 2003. 5. 27. 단체명 ‘D관리사무소’, 대표자 성명 ‘원고’로 한 고유번호증을 발급하였다.
원고는 2003. 5. 26.경 D 번영회장으로부터 ‘D의 관리소장으로 임명한다’는 내용의 임명장을 받았다.
원고는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건물 내 관리사무실에 근무하며 관리소장의 직함을 사용했고, 이 사건 건물의 공용부분 관리, 관리비 징수 및 지출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그 무렵 이 사건 건물에서는 운영위원회라는 단체의 명칭으로 회의가 정기적으로 개최되었다. 운영위원회는 번영회장, 부회장, 총무, 감사와 관리소장인 원고를 구성원으로 하고 있었고, 회의를 통해 이 사건 건물의 관리를 위한 비용 지출 등을 결의하였으며, 그 결의에 따라 원고가 관리비 통장에서 돈을 지출하였다.
원고, 경리직원, 경비직원, 미화원은 이 사건 건물을 위한 업무에 종사하면서 월 급여를 지급받았는데, 급료 지급대장에 월 급여액, 근무일, 수령확인 여부를 기재한 뒤 원고가 관리하던 관리비 통장에 보관된 돈으로부터 급여 명목의 돈을 지급받았고, 위 지급대장에 대해서는 번영회장에 의한 최종 결재가 이루어졌다.
한편 원고는 2004. 2. 22.경 ‘D 번영회장(자산관리단 회장) E’과 관리소장 급여지침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위 합의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관리소장이 세무서에 사무소 개설을 함에 따라 전체 입점주에게 한전의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관리소장의 급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합의하기로 한다.
매년마다 1달분 월급(퇴직금조)을 당연히 주기로 한다.
(추후에 퇴직시 차액은 정산하여 지급한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월차수당을 지급한다.(년 1회)
업무용으로 차량사용시 수당을 지급한다.(공무원 기준)
소장의 자격증은 관계기관에 등록하고 소정의 수당을 지급한다.
교육, 통신비 및 출장, 휴일 야간 출동시에도 매월 수당을 지급한다.
위 합의서에 따라 원고는 2017년까지 매년 1회, ‘월 급여 상당액의 퇴직금’과 ‘12일분의 월차수당’과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수당’을 지급받아 왔으나, 2018년에는 이를 지급받지 못하였다.
원고에 의한 관리업무 수행이 지속되어 오던 중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들 중 일부는 2018. 9.경 관리단 총회를 개최하려고 하였고, 구분소유자인 F은 2018. 10.경 관리업무 수행권이 원고에게 적법하게 위임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원고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신청하였다. 또한 F은 D관리단(입점자대표회의) 회장 명의로 2018. 10.경 원고에게 관리소장 해임통보 및 업무감사 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법원은 2019. 2. 13. 원고의 직무집행정지를 명하는 가처분 결정을 하였고, 원고는 2019. 2. 14. 이 사건 건물 내 근무지에서 퇴거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