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각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8. 3. 1.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 A의 근로계약기간은 2018. 2. 27.부터 2018. 3. 31.까지, 원고 B의 근로계약기간은 2018. 2. 28.부터 2018. 3. 31.까지, 원고 C의 근로계약기간은 2018. 3. 1.부터 2018. 3. 31.까지로 정하되, 다만 특이 사항이 없으면 그 계약기간은 1개월씩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하고, 원고들이 E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경비원으로 근무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르면, 원고들의 근무시간은 격일제로 07:00부터 익일 07:00까지이고, 근무 중 휴게시간은 주간 3.5시간, 야간 4시간으로 정해졌다. 한편, 원고들은 기본급과 야간수당 등의 명목으로 매월 일정한 합계 2,118,600원을 급여로 각 지급받기로 되어 있다.
다.
한편, 원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의 경비원으로 2019. 2. 25.까지 근무하고 모두 퇴직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