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1. 1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원고 B 주식회사에게 75,657,591원 및 이에 대한 2011. 12. 1.부터 2020. 8. 13.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원고 A과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 B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비용 중 80%는 원고 B 주식회사가, 2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 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 A은 피고의 친형이고, 원고 회사는 계측기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원고 A이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다.
피고는 2001. 11.경부터 원고 회사의 영업부장으로 근무하다가 2011. 11.경 퇴사하였다.
피고의 개인사업 운영
피고는 원고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0. 1. 26.경부터 자신의 배우자인 D 명의로 ‘E’라는 상호의 계기류 밸브 등 제조업체를 운영하였고, 2011. 8. 12.경부터는 자신의 명의로 ‘F’라는 상호의 동종 제조업체도 운영하였다.
피고는 2011. 11. 23.경 위 각 영업을 모두 폐업하였다.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각서 등 작성
원고 A과 피고 사이에 2011. 4. 12.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각서가 작성되었는데, 2011. 9. 15. 같은 내용으로 변제기만 ‘2011. 10. 30.’로 변경된 각서가, 2011. 10. 30. 같은 내용으로 변제기만 ‘2011. 11. 30.’로 변경된 내용의 각서가 각각 작성되었다[이하 날짜별로 ‘이 사건 (작성일자) 각서’라 한다].
피고는 위와 같이 개인사업도 운영하다가 원고 A에게 발각되었고, 이에 원고 회사와 피고 사이에 2011. 11. 15.경 사실확인서(이하 ‘이 사건 사실확인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사실확인서 작성 후 원고 A과 피고 사이에 2011. 11. 21. ‘2010. 1.경부터 2011. 11.경까지의 원고 회사로부터 받은 급여(115,000,000원), 부인 또는 본인 명의 사업장 이익분, 무단방출 제품대금, 회사손해배상청구대금 등 각각 산출 후 전액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피고 명의의 각서가 작성되었다.
피고는 이 사건 사실확인서 및 이 사건 각 각서 작성 이후 원고 회사를 퇴사하였고, 2012. 2. 1.경 원고 A에게 액면금 20,000,000원의 자기앞수표를 교부하였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1. 5.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는 원고 B 주식회사(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에게 381,515,542원 및 그중 105,384,611원에 대하여는 2011. 12. 1.부터 이 사건 2020. 1. 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276,130,931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2020. 6. 1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19가합5663
판결선고
2020. 8. 13.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제1민사부
판결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3, 6, 13, 14, 21, 2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는, 갑 제1호증(각서), 을 제21호증의 1, 2(각 각서)는 모두 위조된 것이고, 갑 제2호증(사실확인서), 을 제3호증(각서), 을 제22호증(각서)은 모두 원고 A의 강박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 A의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 A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 A과 피고 사이에 2011. 4. 12.과 2011. 9. 15. 및 2011. 10. 30. 3회에 걸쳐 ‘피고가 원고 A으로부터 차용한 100,000,000원을 월 2%의 이자로 계산하여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각서가 각 작성된 사실, 이 사건 2011. 10. 30.자 각서에 변제기가 2011. 11. 30.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25호증, 을 제26호증의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A은 피고 명의 은행계좌로, 2007. 4. 3. 50,000,000원, 2010. 4. 1. 50,000,000원을 각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A은 피고에게 100,0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 A에게 차용금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지연손해금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 A은 이 사건 2011. 4. 12.자 각서에 기재된 변제기 다음날인 2011. 5. 31.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A은 2011. 10. 30. 피고에게 위 대여금의 변제기를 최종적으로 2011. 11. 30.까지로 유예해 주었다고 할 것인바, 위 대여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최종 변제기 다음날인 2011. 12. 1.부터 발생하므로, 2011. 5. 31.부터 2011. 11. 30.까지 기간 동안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위 기간 동안 대여금에 대한 이자는 발생하나 원고 A이 이를 청구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 A에게 차용금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이율인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 A으로부터 송금받은 100,000,000원은 원고 회사의 직원으로서 지급받은 성과금이지 대여금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인정을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처분문서인 이 사건 각 각서에 표시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이 사건 2011. 10. 30.자 각서는 비진의표시에 의한 것이거나 궁박 상태에서 작성한 것으로서 무효이거나 원고 A의 강박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항변도 이유 없다.
피고는, 자신의 계좌에서 인출되어 원고 A에게 지급된 190,000,000원은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것이므로 원고 A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위 대여금채권과 상계한다는 취지로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26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명의 은행계좌에서 2010. 4. 1. 190,000,000원이 인출된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원고 A이 법률상 원인 없이 위 돈 상당의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피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항변도 이유 없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차용금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이율인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회사의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 회사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 회사 주장의 요지
피고는 몰래 원고 회사의 상호와 유사한 ‘E’, ‘F’ 등의 상호로 개인사업을 운영하면서, G, H, I, J, K, L 등 원고 회사의 거래처가 원고 회사로 발주를 하면 피고 자신의 개인사업체 명의로 위 거래처들과 거래하면서 일부 제품은 피고의 비용으로 M 등 하청업체로부터 구입한 것을 납품하거나 상당수 제품은 원고 회사 창고에 보관된 것을 몰래 반출하여 납품하였는바, 이는 원고 회사의 거래처가 원고 회사에게 발주한 내용을 피고의 개인사업체 앞으로 빼돌린 다음 하청업체로부터 공급받은 제품을 거래처에 납품하고 그 납품대금 상당의 이익을 얻었으므로, 피고는 원고 회사에게 위와 같은 납품거래 조작에 따른 부당이득으로 합계 245,609,514원(= G 22,702,500원 + H 18,830,000원 + I 68,537,200원 + J 120,134,214원 + K 3,405,600원 + L 1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 회사의 업무와 무관하게 원고 회사의 법인카드를 임의로 사용하였는바, 피고는 원고 회사에게 그 사용액 상당의 부당이득금 합계 30,521,41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2010. 1.부터 2011. 11. 15.까지 기간 동안 원고 회사로부터 받은 월급 전액을 2011. 11. 30.까지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는바, 피고는 원고 회사에게 위 기간 동안 원고 회사로부터 받은 급여 등 합계 105,384,61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납품거래 조작 관련 부당이득반환 주장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부당이득제도는 부당한 재산적 가치의 이동을 조절하려는 제도이므로, 이익에 대응하여 손해를 입은 사람이 있어야 하고, 어떤 사람의 재산이나 노무가 다른 사람에게 이익을 주는 일이 있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그 재산 또는 노무의 제공자에게 어떤 손해를 주는 일이 없는 이상 이득자에 대하여 그 이득의 반환을 명할 이유가 없으며(대법원 2015. 6. 25. 선고 2014다553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한편 부당이득의 성립 요건 중 ‘법률상 원인의 흠결’ 여부는 공평의 이념을 기초로 한 규범적 판단의 영역에 속하므로, 급부행위의 성질이나 급부자 또는 손실자의 해당 급부행위에 관한 책임과 의무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다21973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의 적용
원고 회사는, 피고가 원고 회사 소유의 제품을 몰래 반출하여 이를 원고 회사의 거래처에 납품함으로써 그 납품대금 상당액을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하였으므로 그로 인한 이득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이 이유 없다.
이 사건 사실확인서에 ‘원고 회사로부터 받은 급여 등을 반환하겠다.’, ‘무단 제품 반출분, 영업이익 등을 보상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바, 위 문서의 작성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내용은 ‘피고는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의 반환으로서 원고 회사에게 자신이 지급받았던 급여 상당의 돈을 반환하되, 위 돈을 넘는 손해 또는 부당이득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액 상당을 추가로 배상 또는 반환하겠다.’는 취지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 회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아래에서 인정하는 반환대상 급여액을 넘는 금액 상당의 제품을 무단으로 반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 회사는, 피고가 원고 회사의 거래처가 원고 회사에게 발주한 내용을 피고의 개인사업체로 빼돌린 다음 그 개인사업체가 하청업체로부터 제품을 공급받아 이를 발주업체에 납품하여 그 납품대금 상당액의 부당이득을 취하였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이 이유 없다.
갑 제4 내지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자신의 개인사업체인 ‘E’ 또는 ‘F’ 명의로 G, H, I, J, K, L 등 원고 회사의 거래처로부터 발주를 받은 다음 M 등 하청업체로부터 제품을 공급받아 이를 위 발주업체들에게 납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는 ‘E’ 또는 ‘F’ 명의로 M 등 하청업체로부터 제품을 공급받아 이를 G 등 발주업체들에게 납품한 점, ‘E’ 또는 ‘F’와 위 하청업체, 발주업체 사이의 각 계약관계를 무효라고 볼 만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는 점, 이와 관련하여 원고 회사가 피고에게 어떠한 급부를 한 적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위와 같은 피고의 행위가 원고 회사에 대한 업무상 배임 등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이로 인하여 원고 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가 G 등 발주업체들과의 유효한 계약에 따라 그들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음으로써 취득한 영업이득 상당액을 법률상 원인 없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 회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법인카드 사용 관련 부당이득반환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사실확인서에 ‘원고 회사 법인카드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적도 많았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갑 제19호증의 1 내지 16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0. 1. 6.경부터 2012. 8. 23.경까지 사이에 16회에 걸쳐 교통비 등 명목으로 합계 30,521,417원 상당의 원고 회사 명의의 법인카드를 사용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위 금액 전체를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설령 피고가 위 금액 전체를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금액은 아래에서 인정하는 반환대상급여액에 미치지 못한다.
따라서 원고 회사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급여 등 반환약정에 기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 회사와 피고가 2011. 11. 15. ‘피고가 2010. 1.경부터 2011. 11. 15.까지 원고 회사로부터 받은 월급 전액을 2011. 11. 30.까지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약정을 한 사실, 이 사건 사실확인서에는 급여액이 ‘115,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이 사건 사실확인서의 작성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약정은 피고가 실제 수령한 급여를 전부 반환하겠다는 취지이고 위 급여액은 대략적인 예상액을 기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가 실제로 수령한 급여액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0호증의 1 내지 14, 갑 제21호증의 1 내지 1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0년 및 2011년 원고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급여와 중간정산 퇴직금 지급내역 합계액은 105,384,611원(= 2010년분 급여 49,615,383원 + 2010년분 중간정산 퇴직금 3,846,152원 + 2011년분 급여 47,692,307원 + 2011년분 중간정산 퇴직금 4,230,769원)이고, 그 중 각종 공제액을 제외한 나머지 실지급액 합계는 95,657,591원(= 2010년분 급여 및 중간정산 퇴직금 실지급액 합계 49,113,759원 + 2011년분 급여 및 중간정산 퇴직금 실지급액 합계 46,543,832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 회사에게 약정금 95,657,591원 및 이에 대한 변제기 다음 날인 2011. 12. 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강행법규 위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사실확인서에 기한 급여 반환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 예정 계약에 해당하므로 무효라는 취지로 항변하나, 위 약정은 근로계약의 존속을 전제로 향후 근로계약의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근로자가 배상할 손해액을 미리 정하는 것이 아니라 원고 회사와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를 단절하면서 피고의 행위로 인하여 이미 원고 회사에게 발생한 손해의 배상에 관한 약정인바, 위 약정이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항변은 이유 없다.
변제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액면금 20,000,000원의 자기앞수표를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사실확인서에 기한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2012. 2. 1.경 원고 A에게 액면금 20,000,000원의 자기앞수표를 교부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원고 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위 자기앞수표의 액면금을 넘는 채무를 면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자기앞수표는 원고 회사에 대한 채무 일부의 변제를 위하여 교부된 것이라고 할 것이고, 한편 원고들이 피고에 대하여 채무의 변제를 요구하면서도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은 특별히 언급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 회사와 피고 사이에 위 자기앞수표의 액면금 상당의 돈을 원금에 충당하기로 하는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바, 위 약정금채권의 원금은 변제로 일부 소멸되어 75,657,591원(= 95,657,591원 – 20,000,000원)만 잔존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부분 항변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만 이유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 회사는, 위 자기앞수표는 원고 A이 대여한 돈의 이자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이 사건 사실확인서의 작성 경위, 위 자기앞수표의 교부 시기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로서는 원고 A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하는 것보다는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해 원고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일부라도 변제하는 것이 더 시급하였을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원고 회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사실확인서에 기한 약정금채권은 원고 회사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에 기초한 것으로서 상사채권에 해당하므로 5년의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사실확인서에 기한 약정은 피고가 원고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도 별도의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원고 회사에 대한 발주를 빼돌려 그로 인한 손해배상 명목으로 원고 회사로부터 받은 급여 전액을 반환하겠다는 것으로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으로 보아야 하고, 이를 상법 제46조의 기본적 상행위나 상법 제47조의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약정금채권에 대하여는 민법 제162조 제1항에 정한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데, 이 사건 소가 위 약정금채권의 변제기인 2011. 11. 30.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2019. 2. 12. 제기되었음은 역수상 분명하므로, 피고의 이 부분 항변은 이유 없다.
상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 회사에 대한 퇴직금채권 125,000,000원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위 약정금채권과 대등액의 범위에서 상계한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2001. 11.경부터 원고 회사의 영업부장으로 근무하다가 2011. 11.경 퇴사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 회사에 대한 퇴직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위 약정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
그러나 원고 회사가 피고에게 2010년분 및 2011년분 중간정산 퇴직금을 지급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4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회사와 피고는 2005년경부터 2009년경까지도 퇴직금을 중간정산해 왔던 사실이 인정되며, 한편 피고는 중간정산 퇴직금을 계속 수령하면서 별다른 이의를 한 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 회사와 피고 사이의 퇴직금 중간정산 합의는 근로자인 피고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유효하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 회사로부터 퇴직금을 모두 지급받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 회사의 재항변은 이유 있고, 결국 피고의 이 부분 항변은 이유 없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회사에게 나머지 약정금 75,657,591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2.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8. 13.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각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철민(재판장) 조민혁 전경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