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 9. 30. 선고 2019가합7546 판결

2019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5,584,4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1.부터 2021. 9. 3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5,490,3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1.부터 2021. 9. 3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그 중 7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5.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식품제조업, 유통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피고는 2011. 8. 24.부터 안산시 단원구 C에서 식자재, 농산물 등의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D’를 운영하면서, 2015년 8월경부터 2018. 7. 16.까지는 원고의 부사장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나.

피고의 횡령 등 불법행위의 경위

1)

피고는 2017. 8. 2. 03:44경 원고의 부사장으로서 원고의 법인카드를 보관하던 중 현금인출기에서 현금 30만 원을, 같은 해 9. 1. 01:04경 20만 원, 같은 달 4. 21:46경 10만 원, 같은 달 16. 00:20경 20만 원 총 80만 원을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또한 피고는 2017. 11. 24.경 주식회사 E으로부터 돈을 편취할 목적으로 원고의 경리직원인 F로 하여금 원고가 D로부터 농산물을 구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와 같이 구매하였다는 내용의 허위정보를 입력하게 한 후 기업구매자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였고, 이에 속은 주식회사 E으로부터 같은 날 신용보증기금의 보증 하에 기업구매자금 대출 명목으로 피고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650만 원을 이체 받고, 2017. 11. 28.경 같은 방법으로 위 E은행 계좌로 1,320만 원을 추가로 이체 받아 총 3,970만 원을 편취하였다.

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형사고소 및 이 사건 형사판결의 경위

1)

원고는 2018. 7. 16. 피고에게 해고통보를 하였고, 같은 달 19일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또한 원고는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이하 ‘안산지청’이라 한다)에 피고에 대하여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형사고소를 제기하였고, 안산지청은 아래와 같은 피의사실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 처분을 하였고, 2020. 3. 24. 위 나.항의 범죄사실에 대해서 업무상 횡령, 사기 혐의로 기소하였다(2019년 형제 23158호).

3)

이 법원은 2020. 10. 29. 피고에 대하여 기소된 위 나.항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고단1045),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8 내지 21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모두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의 부사장으로서 원고에게 선관의무 또는 충실의무를 부담함에도 아래와 같이 그 의무에 위반하였거나 고의 또는 과실에 기한 불법행위를 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원고에게 합계 212,453,574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피고는 2017. 11. 24.경 원고와 피고의 개인사업체인 ‘D’ 사이의 실거래가 없었음에도, 거래금액 39,700,000원 상당의 실거래가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E은행으로부터 기업구매자금 대출 명목으로 피고의 계좌로 합계 39,700,000원 상당을 이체 받아 편취하였는데, 위 돈은 결국 원고 명의의 대출금채무이고 변제책임도 원고에게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를 위하여 위 돈을 사용하여야 함에도 그 중 14,784,430원을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러 원고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는 원고의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유흥주점에서 개인적인 용도로 합계 40,053,440원을 결제하고, 원고의 법인카드로 현금을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합계 7,289,200원을 사용하여 원고에 대한 선관의무 또는 충실의무를 위반함과 동시에 배임행위를 하여 원고로 하여금 위 돈 합계 47,342,640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

3)

원고는 ‘H’이라는 업체를 통해 마트에서 식자재 특별판매행사를 진행하고 H으로부터 판매대금을 받았는데, 피고는 H으로부터 판매대금을 과다하게 지급받았음에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위 특별판매행사에 참여한 행사 업체들에게 H으로부터 받은 판매대금을 그대로 분배하여 주었고, 결국 원고가 과지급받은 판매대금 중 일부인 50,000,000원을 H에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는바, 위와 같은 피고의 선관의무 또는 충실의무 위반과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로 원고로 하여금 위 50,000,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

4)

피고는 2016. 1. 8.부터 2017. 11. 10. 사이에 원고의 거래업체에 대금으로 지급하겠다는 명목으로 원고의 계좌에서 피고의 계좌로 송금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돈 중 합계 100,326,054원을 횡령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

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지위에 대한 판단

앞서 든 증거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의 회사가 설립된 2015년 8월경부터 원고의 부사장 직함으로 가지고 영업과 법인 자금관리 업무 전반을 담당하면서 원고의 유일한 사내이사인 I과 함께 원고를 운영해 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비록 피고가 원고의 등기된 대표이사 또는 이사는 아니지만 I과 함께 원고를 사실상 운영하는 자로서 원고와 사이에 원고의 업무에 관한 위임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이에 피고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원고의 업무를 처리할 의무(선관의무 내지 충실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2)

E은행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사용으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에 관한 판단

가)

피고가 원고와 D가 농산물을 거래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가장하고 기업구매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주식회사 E으로부터 총 39,700, 000원을 편취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1, 24, 2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와 같은 대출로 인하여 원고가 주식회사 E으로부터 총 39,700,000원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게 된 사실 및 피고가 위 39,700,000원 중 14, 784,320원을 아래 표와 같이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주식회사 E에 대한 사기 범죄 및 그로 인한 대출금의 임의소비로 인하여 원고는 주식회사 E에 대하여 해당 부분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손해를 입었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해당 부분 대출금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이에 관하여 피고는 I과의 합의 하에 위와 같은 가장거래로 인한 대출을 진행하였고, 위 대출금의 사용처도 모두 합의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피고가 위와 같은 불법행위에 관하여 단독 범행으로 처벌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또한 피고는 안산지청이 이 부분 업무상횡령 혐의에 관하여 불기소 처분을 하였기에 손해배상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도 주장하지만, 위와 같이 피고의 불법행위와 그로 인한 원고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만큼 업무상횡령죄 등 원고에 대한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민사 책임이 인정되지 않거나 면제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들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위 14,784,430원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3)

법인카드 사용으로 인한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 책임에 관한 판단

가)

법인카드로 유흥주점에서 결제한 부분

피고가 노래방 등 유흥주점에서 원고의 법인카드로 비용을 결제한 것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갑 제17, 2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원고의 거래처 사람들을 유흥주점에서 접대하거나 원고의 직원들과 함께 유흥주점에 갔었다는 점, ② 원고의 사내이사인 I은 자금일보를 통해 피고가 유흥주점에서 법인 카드를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갑 제22호증의1 3, 5쪽 참조), ③ 원고의 법인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업종이 따로 정해진 바는 없는 점, ④ 피고는 원고의 거래처 확보를 전담하였고, 피고의 이러한 영업활동이 원고의 매출 증대에 영향을 끼쳤던 것으로 보인다는 점(갑 제22호증의2 4, 5쪽, 을 제1호증 참조), ⑤ 안산지청도 피고가 오로지 개인적 유흥 용도로 위 법인카드를 사용하였다거나,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 법인카드를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혐의에 관하여 불기소 처분을 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가 위 법인카드를 개인적 목적으로 유흥주점에서 사용하였다거나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법인카드로 현금을 인출한 부분

(1)

피고가 원고의 법인카드로 2017. 8. 2. 300,000원, 2017. 9. 1. 200,000 원, 2017. 9. 4. 100,000원, 2017. 9. 16. 200,000원 합계 800,000원을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위 800,000원의 횡령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한편, 피고가 원고의 법인카드로 현금 총 7,289,200원을 인출하였으며 그 중 위 8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6,489,200원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하지만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원고의 부사장으로 법인의 자금관리 업무 전반을 담당하는 자였다는 점, ② 피고가 위 법인카드로 현금을 인출한 내역에 관하여 자금일보를 통해 I에게 보고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안산지청은 이 부분 혐의에 관하여 피고가 인출한 현금을 원고와 무관하게 오직 개인적 유흥 목적으로 사용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를 발견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에 관하여 피고가 선관의무를 위반하였다거나 횡령 또는 배임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선관의무 위반 또는 횡령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8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위 800,000원을 초과하는 원고의 주장 부분은 이유 없다.

4)

H에 대한 합의금에 관한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 책임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갑 제1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원고는 마트에서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H과 사이에 H을 통하여 마트에서 식자재(주꾸미 등) 순회판매행사를 진행하기로 하고, H으로부터 식자재 판매대금 중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판매대금을 지급받기로 하였는데, 피고가 원고의 운영자로서 위 H과의 거래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였다.

②

원고는 식자재 순회판매행사를 함에 있어 다수의 행사업체에게 판매를 맡겼고, 마트에서 위 행사업체들이 직접 판매를 하였다.

③

H은 마트로부터 받은 판매대금 중 수수료를 제외하고 나머지 판매대금을 원고에게 지급하였고, 원고는 H으로부터 받은 판매대금 중 원고의 몫을 제외한 나머지를 행사업체들에게 분배하여 지급하였다.

④

H은 2017년 3월경에 이르러 원고에게, 2016년 5월경부터 2017년 2월경까지 원고에게 식자재 판매대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착오로 부가세를 추가로 지급하였으니 그동안 지급된 부가세 합계 156,344,270원 상당의 돈을 돌려달라고 요청하였다.

⑤

원고와 H은 2017년 5월경 원고가 H이 반환을 요구하는 과지급금 중 50,000,000원을 부담하기로 합의하였다.

나)

구체적인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를 위하여 H과의 거래 업무를 처리한 자로서 H으로부터 수령한 대금 액수가 적정한 것인지 확인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H으로부터 대금을 받음에 있어 수령금액이 적정금액인지 확인을 다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하지만 갑 제7 내지 10,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2016년 5월경부터 2017년 2월경까지 H과의 거래로 받을 판매대금은 8억 원이 넘는 돈으로 그로 인해 원고가 얻는 이익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 ② H과의 거래에 있어 원고를 대표하여 업무를 처리한 피고는 상당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H과 행사업체와의 계속적 거래관계 유지를 목적으로 H과 사이에 H이 요구하는 과지급금 중 50,000,000원을 부담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 ③ 이러한 합의가 있었던 2017년 5월경 이후부터 2018년 6월경까지 지속하여 H과의 거래가 이루어졌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H과의 합의는 일종의 경영상 판단으로서 다른 사정이 부가되지 않는 한 그 자체로 불법행위라고 보기는 어렵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의 이러한 경영상 판단에 선관의무 위반이나 불법행위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이에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5)

피고로 계좌로 이체 받은 원고의 돈의 횡령으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판단 갑 제1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6년 1월경부터 2017년 11월경 사이에 원고로부터 피고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여러 차례 돈을 입금 받았고, 위 계좌에서 100,326,054원을 인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사정에다가 갑 제1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I이 ‘피고가 2016년 1월경부터 원고의 계좌에서 피고의 G은행 계좌로 돈을 이체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는 등으로 합계 6억 원 상당을 횡령하였다’고 주장하며 형사고소한 사건에서, 피고가 개인적인 용도로 위 돈을 소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는 점, ② 피고의 위 G은행 계좌에 입금된 돈은 원고의 계좌에서 이체된 돈 외에도 다른 곳에서 이체된 내역이 다수 있어(갑 제12호증의1 참조), 피고가 인출한 돈이 모두 원고로부터 입금된 돈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 피고가 위 100,326,054원을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피고의 상계 항변에 관한 판단

한편, 피고는 이 사건 반소로 구하는 미지급 급여 채권, 퇴직금 채권 등을 자동채권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는 허용되지 아니하는바(민법 제496조),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총 15,584,430원(14,784,430원 + 800,000원)의 고의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고 있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고 이를 수동채권으로 한 피고 주장의 상계는 허용되지 않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5,584,43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8. 8.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9. 30.까지는 민법이 정하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근로자인 피고에게 2018년 6월분부터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2018. 7. 16.에 아무런 예고도 없이 해고처분을 하였으므로, ① 2018년 6월분 급여 3,700,000원, ② 2018년 7월분 급여 1,790,390원, ③ 해고수당 3,700,000원, ④ 퇴직금 10,566,970원을 합한 19,757,27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는 2016. 8. 19. L으로부터 26,000,000원을 이자 연 24%, 변제기는 1개월 후로 정하여 차용하였고, 2016. 9. 30. L에게 20,000,000원 및 한달분 이자 520,000원을 지급한 이후 나머지 대여금 및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L은 원고에게 미지급 대여금 6,000,000원 및 2016.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피고는 2020. 6. 25. L으로부터 위 대여금채권을 양수받았고, L이 위 채권양도사실을 원고에게 통지하여 2020. 6. 26. 원고에게 송달되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양수금 6,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미지급 급여,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1)

미지급 급여 청구 부분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8. 7. 16. 피고에게 일을 그만둘 것을 통보하였고 그 무렵부터 피고가 원고의 업무를 처리하지 아니한 사실, 피고가 원고로부터 해고통보를 받을 무렵에 월 370만 원의 급여를 받고 있던 사실, 원고는 피고에게 2018. 6.분 급여부터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피고에게 미지급 급여 합계 5,490,300원{=3,700,000원 + 1,790,300원(3,700,000원 ×15/31, 100원 미만 버림)}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퇴직금 및 해고예고수당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원고에게 해고예고수당 3,700,000원과 퇴직금 10,566,970원의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인바, 피고는 원고의 설립시부터 부사장 직함으로 가지고 영업과 법인 자금관리 업무 전반을 담당하면서 원고를 운영해 온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부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양수금 지급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의 M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회신 결과에 의하면, L이 2016. 8. 19. 원고의 계좌로 26,000,000원을 이체하고, 원고가 2016. 9. 30. L의 계좌로 20,520, 000원을 이체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원고와 L 사이에 대여금에 관한 약정서가 전혀 없는 점, 원고는 회사로서 자금능력이 없지 아니함에도 L이 원고에게 미지급 대여금을 독촉한 사정이 전혀 엿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L이 원고에게 위와 같은 돈을 이체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위 돈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L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존재함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양수금 지급 청구 부분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소결론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미지급 급여 5,490,3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의 퇴직일 이후로 피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8. 8. 1.부터 원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9. 3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와 피고의 반소청구는 각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형률(재판장) 이종찬 이은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