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1532
판결선고
2019. 10. 17.
범죄사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등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10. 1.부터 2018. 12. 20.까지 안양시 동안구 B, 4층에 있는 법무사사무소 C에서 근무하고 있음에도, 위와 같은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2018. 10. 5. 실업상태인 것처럼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안산시 단원구 원고잔로 11에 있는 안산고용센터에 제출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실업급여 합계 3,469,810원을 부정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보고 [개인별급여내역조회, 고용보험이력조회 등 첨부된 문건 포함]
법령의 적용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부정수급한 실업 급여의 반환이 이루어지고 있지 아니한 점, 다만 피고인에게 양형에 고려될 만한 전력은 없으며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정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