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1708
판결선고
2020. 5. 8.
범죄사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1. 29. 실업상태인 것처럼 안산시 단원구 원고잔로 11에 있는 안산고용센터에 실업인정신청서를 제출한 후, 2018. 12. 21.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에서 근무를 시작하여 현재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음에도, 안산고용센터에 위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1. 11.부터 2019. 4. 5.까지 4회에 걸쳐 실업급여 합계 5,258,930원을 부정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부정행위신고서, 문자내역, 개인별급여내역조회, 고용보험이력조회, 출장복명서,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관한 건, 의견진술서
법령의 적용
양형의 이유
실업급여 제도를 악용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금전적 이익을 취하였고 부정수급액 대부분을 반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범행 인정하고 있고 동종 전력 및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판사 남혜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