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245
판결선고
2019. 7. 12.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배우자 C(같은 날 기소유예)와 공모하여, 피고인은 사실은 위 C가 위 주식회사 B의 직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2014. 7. 1.~2018. 3. 30. 기간 동안 근로하다 퇴직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고용보험피보험자격신고서 등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제출하였고, 위 C는 2018. 6. 27. 광명시 철산동에 있는 고용노동부 광명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고용노동부로부터 2018. 7. 12. 48만 원, 2018. 8. 9. 162만 원, 2018. 9. 6. 168만 원, 2018. 10. 5. 174만 원, 2018. 11. 2. 114만 원 등 총 666만 원의 실업급여를 각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수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부정행위신고서
개인별급여내역조회, 고용보험이력조회, 고용보험사업장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실업 중인 사람들을 보조하기 위한 사회제도를 악용하여 개인적 이익을 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부정 수급한 돈과 배상금을 반환하고 있는 점(2019. 2.부터 2019. 6.까지 합계 555만 원을 납부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채대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