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320
판결선고
2019. 6.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2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5. 25.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3. 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7.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5. 서울 성동구 용답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자동차매매상사에서 피해자 B에게 "회사에서 사용할 업무용 차로 5,000만 원 상당의 에쿠스 차를 매입하려고 하는데 오토론 신청서에 연대보증을 해 달라, 그러면 할부금 등을 회사에서 모두 알아서 문제없이 처리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차량을 구매하더라도 차량을 곧바로 처분하여 현금을 마련할 생각이었을 뿐이었고, 위 차량에 설정된 근저당권만으로는 위 차량대출금 채무 전액을 담보할 수 없었으며, 당시 5,000만 원 이상의 채무가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위 차량의 할부금 등을 정상적으로 납부하여 피해자에게 아무런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이 C 에쿠스 승용차를 담보로 5,000만 원을 오토론 대출받음에 있어 연대보증을 서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자동차양도증명서, 오토론약정서, 오토론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
피의자 신용정보조회결과
고소장
수사보고(고소인 전화통화 관련),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의 범죄전력 확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다른 사건으로 구속되지 않았다면 할부금을 지급할 수 있었으므로 변제할 능력이 있었고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으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이 사건 당시 할부금을 변제할 능력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편취의 고의도 있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오히려 F은행, G, 국세청, H 등에 연체된 채무 등 사업 실패로 인한 채무가 5~6억 원에 달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사기,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무고,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수사를 받고 있었고, 2018. 3. 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7.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이 구속될 당시 회사 계좌에 있던 돈은 피고인의 구속 이후 월 차임과 직원 월급, 식대 등으로 모두 충당되어 남는 돈은 거의 없었다.
피고인은 D으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담보로 2,000만 원을 차용하고, 구속되기 전 D에게 이 사건 차량을 인도하면서 만약 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면 알아서 하라고 하였으며, D은 피고인으로부터 위 돈을 받지 못하게 되자 제3자에게 이를 매각하였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는 점, 실형을 포함하여 동종 범행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징역 3년 6월)과 동시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채대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