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3978
판결선고
2020. 1. 8.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5.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용 블랙박스를 조립하여 납품하는 B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초순경 피해자 C이 구직 목적으로 이 사건 회사를 방문한 것을 계기로 피해자와 알게 되었고,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위 회사에 투자할 것을 권유하였으나 피해자에게 확답을 받지 못하던 중 2014. 3. 2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사업 관련 급하게 구매를 해야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다, 1,500만 원을 일단 넣어주면 바로 갚든지 회사에 자리를 마련하여 지분을 나누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차량용 블랙박스에 대한 생산에 착수하지 않은 상황이어서 자재 구매를 한 일이 없었고, 당시 위 회사를 운영하기는 하였으나 제품 개발 등에 지나치게 힘을 쏟은 나머지 회사를 운영할 자금이 없어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카드값 결제, 개인채무 변제 기타 회사 운영자금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위해 회사에 자리를 마련한다거나 투자계약서를 작성하여 지분을 나눠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를 통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C의 진술 기재 부분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계좌별 거래명세표(증거목록 순번 15)
자금 투자계약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근로기준법위반 및 사기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한지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