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사건 정보사건정보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판결사건2019고단973판결선고2019. 10. 2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판결범죄사실피고인은 시흥시 B에서 상시근로자 25명을 고용하여 C요양원을 실제 운영하는 사용자이다.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① 2017. 3. 7. ~ 2018. 12. 31. 근로하다 퇴직한 D의 임금2,183,360원 및 퇴직금 2,851,911원, ② 2017. 4. 17. ~ 2018. 12. 31. 근로하다 퇴직한E의 임금 1,967,360원 및 퇴직금 2,676,079원, ③ 2016. 10. 15. ~ 2018. 12. 31. 근로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