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19고정278
판결선고
2019. 5. 8.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 2018. 1. 9.경부터 2018. 1. 16.까지 기간 중 2일 동안 B 주식회사에서 일용직으로 근로하였으면서도, 2018. 1. 16.경 광명시 시청로 15에 있는 광명고용센터에서 마치 위 기간 동안 실업상태에 있는 것처럼 실업급여를 청구하여 2018. 1. 17.경위 근로일수에 해당하는 구직급여 81,520원이 포함된 326,080원을 실업급여로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6.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거짓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합계 1,141,280원의 실업급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근무자료, 급여이체 확인증(증거목록 순번 4, 8)
1.
개인별 급여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00,000원을 1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규칙적인 일용근로로 소득을 얻은 기간 외에 실제 근로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실업급여와 그에 대한 가산금까지도 분할하여 반환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판사 최철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