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 7. 23. 선고 2020가단10442 판결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피고 C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 B와 예비적 피고 D 주식회사는 연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액 및 이에 대하여 별지 표 ‘기산일’란 기재 각 날짜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각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주위적 피고 C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B 및 예비적 피고 D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B 및 예비적 피고 D 주식회사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2항 기재와 같다.

이유

1.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주장

피고 C은 건설업 면허가 없는 피고 B에게 2019. 12.부터 2020. 2.까지 E 신축공사 중 석공사(이하 ‘이 사건 석공사’라고 한다) 추가 공사부분을 피고 B에게 하도급을 주고,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피고 B에게 고용되어 2019. 12.부터 2020. 2.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일하여 그 임금이 별지 표 ‘청구금액’란 기재 금액과 같으므로, 피고 C은 피고 B의 직상수급인으로서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에 따라 피고 B와 연대하여 별지 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피고 C이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직상수급인인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을나 제1, 2, 4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C은 2019. 3. 7.경 이 사건 석공사를 피고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 한다)에게 하도급을 준 사실, 피고 D은 2019. 4. 19. 건설업면허가 없는 피고 B에게 이를 다시 하도급을 준 사실,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피고 B에게 고용되어 이 사건 석공사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당초 피고 D로부터 위와 같이 도급받은 부분 외에 별도로 피고 C의 지시에 따라 2019. 12.부터 2020. 2.까지 추가 석공사를 하였음을 주장하면서 중부지방고용노동청강릉지청에 대한 2021. 4. 29.자 사실조회회신서(3~5쪽)에 첨부된 2019. 12.부터 2020. 2.까지의 일일 출역내역에 근거하여 피고 C에게 별지 표 ‘청구금액’란 기재의 임금을 구하고 있는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C이 이 사건 석공사 현장에서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일부 공사를 지시한 사실이 있다는 점만으로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 구하는 2019. 12.부터 2020. 2.사이에 이루어진 석공사에 관한 직상수급인이 피고 C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중부지방고용노동청강릉지청에 대한 2020. 10. 26.자 사실조회회신결과에 의하면, 피고 C의 직원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직접 공사지시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서 2020. 2. 일일 출력내역(위 회신결과 11쪽, 합계 금액 250만 원)을 제출하였는데, 이는 위 2021. 4. 29.자 사실조회회신서에 첨부된 2020. 2. 일일 출역내역과는 다른 내용으로, 피고 C은 위 2020. 2. 일일 출역내역에 따른 금원 250만 원을 일일 출역내역에 기재된 근로자에게 개별적으로 모두 지급하였다.

②

피고 B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강릉지청에서 진술하면서 2020. 1.부터 2020. 3.까지의 추가 석공사는 피고 D과의 도급계약 범위 내에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다고 하면서 일일 출역내역 상 인건비는 피고 D을 통하여 지급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진술하였다.

③

중부지방고용노동청강릉지청이 피고 C을 직상수급인으로 판단한 근거인 ‘피고 C의 F 차장의 진술’은 F 차장이 소화전해체 등 12건의 공사를 자신이 직접 지시하였다는 것인데, 그 12건의 공사내용은 기존의 석재 해제 및 재시공에 관한 것이 주된 것으로 이 부분이 피고 B와 피고 D과의 도급계약의 내용과는 별도의 추가 공사라고 보기는 어렵고, 위 F 차장도 이 부분은 피고 C과 D 사이의 정산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하면서 정산이 완료되면 피고 C이 피고 D에게 지급해야한다고 진술하였다.

④

피고 C과 피고 D은 피고 B가 고용한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2019. 11. 및 2019. 12.분 석공사의 노무비 및 경비를 54,123,000원으로 정산하면서 20%는 피고 D이, 나머지 80%는 피고 C이 부담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 C이 피고 D에게 위 공사비 지급을 위하여 어음을 발행하였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주위적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2.

피고 B 및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기: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1, 3항)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피고 B 및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숙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