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주위적 피고 C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 B와 예비적 피고 D 주식회사는 연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액 및 이에 대하여 별지 표 ‘기산일’란 기재 각 날짜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각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 중 원고와 주위적 피고 C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B 및 예비적 피고 D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B 및 예비적 피고 D 주식회사가 부담한다.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2항 기재와 같다.
이유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주장
피고 C은 건설업 면허가 없는 피고 B에게 2019. 12.부터 2020. 2.까지 E 신축공사 중 석공사(이하 ‘이 사건 석공사’라고 한다) 추가 공사부분을 피고 B에게 하도급을 주고,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피고 B에게 고용되어 2019. 12.부터 2020. 2.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일하여 그 임금이 별지 표 ‘청구금액’란 기재 금액과 같으므로, 피고 C은 피고 B의 직상수급인으로서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에 따라 피고 B와 연대하여 별지 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피고 C이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직상수급인인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을나 제1, 2, 4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C은 2019. 3. 7.경 이 사건 석공사를 피고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 한다)에게 하도급을 준 사실, 피고 D은 2019. 4. 19. 건설업면허가 없는 피고 B에게 이를 다시 하도급을 준 사실,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피고 B에게 고용되어 이 사건 석공사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당초 피고 D로부터 위와 같이 도급받은 부분 외에 별도로 피고 C의 지시에 따라 2019. 12.부터 2020. 2.까지 추가 석공사를 하였음을 주장하면서 중부지방고용노동청강릉지청에 대한 2021. 4. 29.자 사실조회회신서(3~5쪽)에 첨부된 2019. 12.부터 2020. 2.까지의 일일 출역내역에 근거하여 피고 C에게 별지 표 ‘청구금액’란 기재의 임금을 구하고 있는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C이 이 사건 석공사 현장에서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일부 공사를 지시한 사실이 있다는 점만으로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 구하는 2019. 12.부터 2020. 2.사이에 이루어진 석공사에 관한 직상수급인이 피고 C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강릉지청에 대한 2020. 10. 26.자 사실조회회신결과에 의하면, 피고 C의 직원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직접 공사지시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서 2020. 2. 일일 출력내역(위 회신결과 11쪽, 합계 금액 250만 원)을 제출하였는데, 이는 위 2021. 4. 29.자 사실조회회신서에 첨부된 2020. 2. 일일 출역내역과는 다른 내용으로, 피고 C은 위 2020. 2. 일일 출역내역에 따른 금원 250만 원을 일일 출역내역에 기재된 근로자에게 개별적으로 모두 지급하였다.
피고 B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강릉지청에서 진술하면서 2020. 1.부터 2020. 3.까지의 추가 석공사는 피고 D과의 도급계약 범위 내에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다고 하면서 일일 출역내역 상 인건비는 피고 D을 통하여 지급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진술하였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강릉지청이 피고 C을 직상수급인으로 판단한 근거인 ‘피고 C의 F 차장의 진술’은 F 차장이 소화전해체 등 12건의 공사를 자신이 직접 지시하였다는 것인데, 그 12건의 공사내용은 기존의 석재 해제 및 재시공에 관한 것이 주된 것으로 이 부분이 피고 B와 피고 D과의 도급계약의 내용과는 별도의 추가 공사라고 보기는 어렵고, 위 F 차장도 이 부분은 피고 C과 D 사이의 정산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하면서 정산이 완료되면 피고 C이 피고 D에게 지급해야한다고 진술하였다.
피고 C과 피고 D은 피고 B가 고용한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2019. 11. 및 2019. 12.분 석공사의 노무비 및 경비를 54,123,000원으로 정산하면서 20%는 피고 D이, 나머지 80%는 피고 C이 부담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 C이 피고 D에게 위 공사비 지급을 위하여 어음을 발행하였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주위적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피고 B 및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숙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