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9,398,053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60%는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피고 운영의 시흥시 C 소재 ‘D’ 상호의 제조업체에서 2017. 11. 1.부터 2019. 5. 31.까지 19개월간 용접 일을 하였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용접 일의 대가로 2017. 11. 28.경부터 2019. 5. 20.경까지 별지 ‘원고의 급여 수령 내역’ 기재와 같이 27회에 걸쳐 합계 23,321,6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2017. 10.경 피고로부터 월 350만 원의 급여 및 원고의 업무관련 경비를 실비로 보상해 주는 조건의 제의를 받고 피고와 사이에 위와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을 구두로 체결하고 피고의 근로자로 위 시기 동안 근무하였으므로, 피고로부터 미지급 임금 43,178,400원(= 350만 원 × 19개월 - 23,321,600원) 및 퇴직금 5,412,323원{= (350만 원 × 3개월)/92일 × 30일 × 577일/365일}, 합계 48,590,723원 및 이에 대한 청구취지 기재 지연손해금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실질적으로는 원고 및 E, F과 순이익 및 손해를 동등하게 부담하기로 하는 동업관계에서 일을 하였고 다만 형식상 피고 처를 사업자로 등록하였던 것이며, 원고에게 지급한 돈 중 14,030,600원은 동등한 비율에 의한 배당금이고 9,291,000원은 원고가 개별적으로 공동사업에서 차용해 간 돈이라는 취지로 다툰다.
판단
살피건대, 갑 1 내지 12호증(이하 각 가지번호 포함), 을 1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또는 일부 기재 또는 영상, 증인 E, F의 각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들, 즉 ① 원고는 피고의 사업장 ‘D’에서 ‘부장’ 직함으로 일하였고 피고는 ‘대표(이사)’ 직함을 사용한 점(E는 이사, F은 부장 직함을 사용하였다), ② 원고는 피고가 주문받아 온 공구함 등의 캐드 도면 및 구체적 업무지시를 받아 용업 및 사상 작업 등 제품을 제작하면 피고가 최종적으로 제품을 검수하여 출고한 점, ③ 원고의 점심식사는 공장 내에 설치된 주방에서 피고의 처나 원고가 직접 준비해서 한 점, ④ 피고가 2018. 4.경 원고를 근로자로 다음과 같이 각 관공서에 신고하고, 2018. 5.부터 2019. 5.까지 매월 261,000원의 국민연금을 납부한 점, ⑤ 피고는 산재보험 관련하여 2018. 5.부터 2019. 5.까지 원고의 월 평균보수를 월 290만 원으로 신고하고 2018년도에는 월 61,190원, 2019년도에는 월 43,790원의 산재보험료를 납부한 점, ⑥ 피고는 고용보험 관련하여 2018. 5.부터 2019. 5.까지 원고의 월 평균보수를 월 290만 원으로 신고하고 근로자 실업급여보험료 월 약 18,850원, 사업주 실업급여보험료 월 약 18,850원, 사업주 고안직능보험료 월 약 7,250원의 고용보험료를 매월 납부한 점, ⑦ 원고는 근로소득세를 피고의 사업장 ‘D’에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형태로 납부한 점, ⑧ 피고가 원고 외에도 동업관계였다고 주장한 E, G의 경우 환경개선부담금이나 사업장의 KT 통신료를 부담한 내역이 있으나, 원고의 경우 사업장의 운영 비용 등을 지출한 내역은 전혀 확인되지 아니한 점(대여금은 별도), ⑨ 원고는 사업장의 자금이나 회계 처리 관계에 관여하지 못하였고 피고가 임의로 지급해 주는 돈만을 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⑩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돈 중 일부는 통장에 ‘급여’ 명목으로 입금되었고, 피고 역시 원고가 ‘월급’을 받아간다, ‘가불’을 해 간다는 등의 원고를 근로자로 여기는 취지의 표현을 쓰고 있는 점, ⑪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돈이 배당금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배당금의 산정 근거나 지급 근거를 알 수 있는 주장이나 자료를 제시하고 있지는 않은 점, ⑫ 게다가 원고, 피고를 포함한 4인이 동일한 금액을 배당받았다는 피고의 주장에 부합하게 동일한 금액이 위 4인에게 지급된 날은 별지 내역 날짜 중 2018. 7. 5. 160만 원, 2018. 7. 31. 50만 원, 2018. 9. 21. 20만 원(추석 떡값), 2018. 10. 1. 100만 원, 2018. 11. 2. 100만 원, 2018. 12. 3. 150만 원, 2018. 12. 14. 20만 원, 2019. 1. 2. 250만 원, 2019. 1. 31. 20만 원(설 상여금), 2019. 1. 31. 150만 원, 2019. 4. 2. 50만 원뿐으로 명절을 제외하고는 9회에 불과한 점(그러면 27회 지급된 금원 중 위 11회를 제외한 나머지 16회의 지급 금원은 무슨 명목의 돈인지 설명이 되지 않는다. 즉 이를 피고는 원고의 차용금이라고 주장하나 증거가 없고 도리어 피고가 원고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한 바 있다), ⑬ 피고는 원고가 출근시간을 정함이 없이 임의로 출근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원고가 늦게 나온 날에 보냈다는 원고의 문자메시지를 증거로 제출하였는데, 원고가 피고에게 “늦어요. 형님”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그 시간이 오전 8:39, 오전 8:20, 오전 8:06 등으로 매우 이른 시간이므로, 오히려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종속적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비춰지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D’ 사업장에서 동업관계에서 일을 한 것이 아니라 피고와 사이에 임금을 대가로 종속적 근로관계에서 일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다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월급을 350만 원으로 책정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월급 액수에 관하여는 피고가 산재보험, 고용보험과 관련하여 2018. 5.부터 2019. 5.까지 원고의 월 평균보수로 신고한 월 290만 원까지만을 월급으로 인정한다.
그리고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가 기지급받은 금원 외에도 피고가 주장하는바, 원고 대신 납부한 국민연금액 합계 3,393,000원, 용접기 구매대금 중 원고 부담금 209만 원, 식비 706,670원, 운전연수비용 675,400원, 합계 6,865,070원 상당이 구상금 내지 공제할 금원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⑴ 이에 따라 미지급 임금을 계산하면, 24,913,330원(= 월 290만 원 × 19개월 – 기지급금 23,321,600원 – 구상금 내지 공제금 6,865,070원)이 된다.
⑵ 또한 퇴직금을 계산하면, 4,484,723원{= (290만 원 × 3개월)/92일 × 30일 × 577일/365일}이 된다.
⑶ 원고의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9,398,053원(= 24,913,330원 + 4,484,723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5일째인 2019. 6.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수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