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4,081,002원 및 이에 대한 2019. 1.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0. 5. 3. 산업기계 설비업 등을 하는 피고 회사에 취업하였다가 2019. 1. 15. 퇴사한 사실, 피고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C은 2020. 7. 10. 별지 퇴직금 계산 결과 기재와 같이 산정된 원고의 퇴직금 34,081,002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로약식 기소되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고약3319호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위 약식명령이 2020. 8. 21.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34,081,002원 및 이에 대한 원고가 퇴직한 때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19. 1.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소멸시효 항변
피고는, 원고가 2011. 1. 14. 주식회사 D에 입사하여 2014. 6. 30. 퇴사하고, 2014. 7. 1.부터 E이 운영하던 개인사업체인 D에 취업하여 2015. 3. 31. 퇴직하였으며, 2015. 4. 1. 피고 회사에 취업하였는데, 원고의 주식회사 D, E에 대한 퇴직금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어떤 사업이 다른 경영주체에 양도되면서 물적 시설을 이전함과 아울러 그 양도되는 사업에 근무하던 근로자들의 소속도 변경시킨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경영주체에게 승계되어 그 계속성이 유지된다고 할 것이어서 근로자가 사업을 양수한 기업에서 퇴직하면 그 기업은 합산한 계속근로연수에 상응하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1994. 1. 25. 선고 92다2383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3, 5,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주식회사 D은 2010. 11. 17. 설립되어 2014. 6. 30. 폐업한 사실, E은 2014. 3. 10. 개인사업체인 D을 개업하여 2015. 4. 30. 폐업한 사실, 피고 회사는 2015. 3. 25. 개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사정, ①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는 C이고, 개인사업체인 D의 운영자인 E은 C의 자녀이며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F는 C의 아내인 점, ② 원고는 주식회사 D, 개인사업체인 D, 피고 회사를 기간의 공백 없이 연속하여 근무한 점, ③ C은 위 회사들 및 위 개인사업체를 모두 실질적으로 운영하여 임금을 체불한 사실 등으로 벌금형의 선고를 받아 확정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근무한 위 회사들 또는 개인사업체는 그 계속성이 유지된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는 원고가 근로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에 상응하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니, 주식회사 D, 개인사업체 D에 퇴사한 때로부터 퇴직금지급채권의 소멸시효가 기산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상계 항변
피고는, 원고와 퇴직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약정을 하고 위 약정에 따라 여러 차례에 걸쳐 퇴직금 합계 16,582,240원을 지급하였는바, 위 지급이 퇴직금의 지급으로서효력이 없어 같은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 중 일부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퇴직금채권과 상계한다고 항변한다.
근로관계의 계속 중에 퇴직금 분할 약정에 의하여 월급이나 일당과는 별도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으나 퇴직금 분할 약정이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무효여서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면 위 약정에 의하여 이미 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임금’에도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사용자는 법률상 원인 없이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함으로써 그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은 반면 근로자는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은 셈이 되므로,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공평의 견지에서 합당하다. 다만 퇴직금 제도를 강행법규로 규정한 입법 취지를 감안할 때 위와 같은 법리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여 비로소 적용할 것이어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체결한 당해 약정이 그 실질은 임금을 정한 것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퇴직금의 지급을 면탈하기 위하여 퇴직금 분할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것인 경우에는 위와 같은 법리를 적용할 수 없다. 즉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월급이나 일당 등에 퇴직금을 포함시키고 퇴직 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고, 위 퇴직금 명목 금원을 제외한 임금의 액수 등을 고려할 때 퇴직금 분할 약정을 포함하는 근로계약의 내용이 종전의 근로계약이나 근로기준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등,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 한하여 위와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다9514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을 제1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7. 1. 1. 피고 회사와 사이에서 연봉 4,440만 원에 퇴직금 중간정산액 370만 원을 포함하는 내용의 연봉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원고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F로부터 급여와 별도로 2016. 7. 11. 1,272,490원, 2016. 8. 31. 1,280,730원, 2016. 9. 9. 1,280,230원, 2016. 10. 10. 1,280,730원, 2016. 12. 2. 1,280,230원, 2016. 12. 16. 1,280,230원, 2017. 1. 10. 1,280,730원, 2018. 5. 11. 2,000,000원, 2019. 1. 18. 2,410,500원, 2019. 4. 26. 3,216,370원, 합계 16,582,24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사정, 즉 ① 원고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F로부터 받은 위 돈은 퇴직금으로 명목이 특정된 것이 아니고 매월 정액이 이체되지도 않는 등 연봉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퇴직금 370만 원과 일치하지 않는 점, ② 이체시기를 보더라도 연봉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 직전인 2016년경 상당액의 퇴직금이 이체되어 그 이후에는 오히려 결과적으로 연봉이 감소하는 결과가 발생하는 등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 회사가 아닌 위 F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퇴직금 분할 약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동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