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3,079,465원 및 그 중 21,732,846원에 대한 2023. 1. 7.부터 2023. 5. 12.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2/5는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시흥시 C 소재 D병원 내에서 장례식장을 운영하고 있고, 원고는 2017. 6. 1.부터 2019. 3. 31.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장례지도사 업무를 하였다.
원고는 2017. 10.경부터 2019. 3.경까지 피고로부터 매월 1,600,000원의 급여를 지급받았고, 위 급여와 별도로 장례용품 등을 제공하는 관련업체로부터 받은 인센티브를 매월 원고를 포함한 4명의 근로자들과 균분하여 지급받았으며, 피고와 사이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다.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액은 2017년 시간당 6,470원, 2018년 시간당 7,530원, 2019년 시간당 8,350원이다.
피고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2022. 6. 7. 2022년 금 제2721호로 퇴직금 지급을 공탁원인으로 하여 6,110,369원을, 2023. 1. 6. 2023년 금 제47호로 퇴직금 및 미사용연차수당 지급을 공탁원인으로 하여 5,816,818원을 변제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0호증, 을 제17, 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 주장의 요지
⑴ 원고는 2017. 10.부터 2019. 3.까지 피고 운영의 장례식장에서 근무하면서 최저임금에 의한 법정임금 68,532,846원에 미치지 못하는 46,800,000원{= 2,600,000원(= 급여 1,600,000원 + 인센티브 1,000,000원) × 16개월)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로부터 그 차액인 21,732,846원을 지급받아야 한다. 또한 원고는 피고로부터 미사용연차수당 1,736,800원 및 퇴직금 5,279,405원을 지급받아야 한다.
⑵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8,749,051원(= 임금 21,732,846원 + 연차수당 1,736,800원 + 퇴직금 5,279,450원) 및 이에 대한 2019. 4. 15.부터 발생되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에서 피고가 공탁한 금원을 공제한 나머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 주장의 요지
⑴ 피고는 원고가 입사할 당시 원고와 사이에 월 임금을 300만 원으로 정하면서 피고가 원고에게 급여 명목으로 월 16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원고가 관련업체로부터 직접 인센티브를 받아 충당하되, 위 금원이 300만 원에 미달할 경우 피고가 원고에게 그 차액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매월 160만 원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장례식장에서 근무할 당시 피고에게 미달액을 청구한 적이 없으므로 임금은 모두 지급되었다.
⑵ 원고는 근무시간 중 22:00부터 다음 날 07:00까지는 휴게시간이므로 최저임금액을 산정하는 근로시간에 포함되어서는 아니 된다.
⑶ 피고는 미지급 퇴직금 및 미사용연차수당으로 2022. 6. 7. 6,110,369원을, 2023. 1. 6. 5,816,818원을 변제공탁하였다.
판단
최저임금 미달 임금 청구에 관한 판단
⑴ 최저임금법은 동법 제7조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및 사업장에 적용되고, 사용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사용자가 지급한 임금액이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근로계약을 무효로 하여,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로부터 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그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⑵ 우선 원고의 근무기간 동안의 최저임금액에 관하여 본다.
㈎ 근로시간
원고의 근무시간은 격일로 09:00부터 다음날 09:00까지이고, 휴게시간으로 중식 및 석식 시간이 각 1시간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의 근무시간 중 22:00부터 다음날 07:00까지는 휴식시간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 즉 실근로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수면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과 해당 사업장에서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을 방해하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4다74254 판결,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9다14110, 14127, 14134, 1414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갑 제4 내지 13, 19, 2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근무시간 중 22:00부터 다음날 07:00까지도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판단된다.
피고가 운영하는 장례식장에는 원고를 포함하여 장례지도사인 근로자가 4명 있었고, 4명의 장례지도사들은 2명씩 1조가 되어 격일로 근무하며 야간에도 2명이 함께 장례식장에 머무르는 방식으로 근무하였다.
장례식장의 특성상 야간에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시신 안치가 야간근무시간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밖에 없고, 야간근무시간에 시신 안치 의뢰가 들어올지 여부를 미리 예상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 등 근로자들은 야간근무시간에도 시신 안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대기하여야 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발인시간이 주로 새벽이나 아침 시간대가 많아 발인시간 또는 발인 준비를 위한 시간이 야간근무시간에 해당하는 경우도 다수 있었다.
시신 안치 업무는 대부분 같이 근무하는 장례지도사 2인이 함께 처리하여야 했고, 야간근무시간에 같이 근무하는 2인이 교대로 휴식 또는 수면시간을 정하여 그 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원고를 포함한 근로자들과 피고 사이에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야간근무시간 중 휴게시간에 관하여 별도로 정한 바도 없다. 근로자들은 원칙적으로 야간근무시간에도 장례식장에 머물러야 했고, 피고의 대표이사 또는 고객으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아야 했으며, 전화를 제때 받지 못한 경우 피고의 대표이사로부터 질책을 받기도 하였다.
장례식장 내에 휴게공간이 있기는 하였으나, 상태가 열악하여 실제로 휴게공간으로 사용된 경우는 드물었던 것으로 보인다.
㈏ 원고 근로시간에 따른 최저임금의 계산
원고의 소정 근로시간은 1일 33시간[= 22시간 + 7시간(연장근로 14시간 × 0.5) + 4시간(야간근로 8시간 × 0.5)]이고, 이를 주 근로시간으로 환산하면 115.5시간[= 33시간 × 3.5(격일근무)], 월 근로시간으로 환산하면 501.87시간[= 115.5시간 × (365일 ÷ 7일) ÷ 12개월, 소수점 셋째자리 이하 버림, 이하 같다]이다.
또한, 월 평균 주휴시간은 34.76시간[= 8시간 ×(365일 ÷ 7일) ÷ 12개월]이다. 다만 2018. 12. 31. 이전의 임금에 관하여는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3호가 적용되므로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은 고려하지 않는다.
이에 따른 원고의 근로시간에 따른 최저임금은 2017. 10. 1.부터 2017. 12. 31.까지 매월 3,247,098원(= 시간당 최저임금 6,470원 × 월 평균 근로시간 501.87시간,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2018. 1. 1.부터 2018. 12. 31.까지 매월 3,779,081원(= 시간당 최저임금 7,530원 × 월 평균 근로시간 501.87시간), 2019. 1. 1.부터 2019. 3. 31.까지 매월 4,480,860원[= 시간당 최저임금 8,350원 × (월 평균 근로시간 501.87시간 + 월 평균 주휴시간 34.76시간)]이다.
따라서 원고의 총 근로시간에 따른 최저임금은 68,532,846원(= 3,247,098원 × 3개월 + 3,779,081원 × 12개월 + 4,480,860원 × 3개월)
⑶ 피고의 임금 지급액 : 46,800,000원
원고가 피고로부터 급여 명목으로 2017. 10. 1.부터 2019. 3. 31.까지 매월 160만 원씩, 인센티브 명목으로 매월 100만 원씩 지급받아 합계 46,800,000원을 지급받았다고 자인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가 자인하는 위 금액을 초과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⑷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최저임금법상 미달 금액은 21,732,846원(= 최저임금 68,532,846원 – 피고 지급액 46,800,000원)이다.
미사용연차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 1,736,800원
갑 제19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근무기간 동안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한고 근무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미사용 연차수당은 아래 표와 같다.
(생략)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 5,279,405원
갑 제19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퇴직금은 5,279,405원이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저임금법상 미달 임금 21,732,846원, 미사용연차수당 1,736,800원, 퇴직금 5,279,405원 합계 28,749,05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지연손해금의 경우 원고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청구금액을 일부 감축한 점, 피고의 대표이사인 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인한 형사사건에서도 원·피고 사이에 임금차액의 지급의무 존재 및 그 범위에 관하여 다툴만한 근거가 있다는 사유로 일부 무죄판결이 선고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기준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에 따라 피고가 이 판결선고시까지는 임금의 전부나 일부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기간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인정한다.
피고의 공탁으로 인한 변제 주장에 관한 판단
을 제17, 1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22. 6. 7. 피공탁자를 원고로 하여 6,110,369원을 변제공탁하면서 퇴직금채무에 충당되도록 지정하였고, 2023. 1. 6. 피공탁자를 원고로 하여 5,816,818원을 변제공탁하면서 퇴직금채무 2,783,842원 및 미사용연차수당채무 3,032,976원에 충당되도록 지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민법 제476조 제1항에 의하면 변제자가 변제 당시 어느 채무를 지정하여 그 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는데,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충당하여야 하므로, 피고의 지정에 따라 퇴직금 및 미사용연차수당채무에 우선 충당하되, 해당 채무 내에서는 이자, 원금 순으로 충당되어야 한다.
따라서 퇴직금 채무의 경우에는 피고의 2022. 6. 7.자 변제공탁에 의하여 5,113,213원이 퇴직금 채무 원금에, 997,156원 퇴직금 채무 지연손해금에 충당되고, 2023. 1. 6.자 변제공탁에 의하여 166,192원이 퇴직금 채무의 나머지 원금에, 5,818원이 퇴직금 채무의 나머지 지연손해금에 충당되어, 결국 퇴직금 채무는 피고의 변제공탁으로 모두 소멸되고, 변제공탁금 2,611,832원(= 2,783,842원 – 166,192원 – 5,818원)이 남게 된다.
다음으로 미사용연차수당 채무의 경우에는 피고의 2023. 1. 6.자 변제공탁에 의하여 1,736,800원이 미사용연차수당 채무의 원금에, 388,852원이 미사용연차수당 채무의 지연손해금에 충당되어, 결국 미사용연차수당 채무는 피고의 변제공탁으로 모두 소멸되고, 변제공탁금은 907,324원(= 3,032,976원 - 1,736,800원 – 388,852원)이 남게 된다.
더 나아가 위와 같이 남은 2023. 1. 6.자 변제공탁금 3,519,156원(= 2,611,832원 + 907,324원)은 최저임금액 미달 임금채무의 2019. 4. 15.부터 2023. 1. 6.까지 발생된 지연손해금 4,865,775원 중 3,519,156원에 충당되어 소멸되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최저임금액 미달로 인한 임금채무 원금 21,732,846원, 지연손해금 잔액 1,346,619원(= 4,856,775원 – 3,519,156원) 합계 23,079,465원 및 그 중 원금 21,732,846원에 대한 2023. 1. 7.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5. 12.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창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