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 6. 10. 선고 2020가합13103 판결

주문

1.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카합50089 잠정합의안 찬반투표 배제 금지 가처분 사건의 결정에 대하여 위 법원 법원주사가 2019. 9. 10. 부여한 집행문은 이를 취소하고, 위 가처분 결정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2.

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제1항 기재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을 정지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항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이하 ‘원고 노조’라 한다)는 B 주식회사(이하 ‘B’라 한다)의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여 설립된 기업별 노동조합이고, 피고 C노동조합(이하 ‘피고 노조’라 한다)은 금속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여 설립된 전국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이고, 피고 노조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B의 근로자로서 일부는 피고 노조 D지회(D공장)에 소속되어 있고, 나머지는 피고 노조 E지회(E공장)에 소속되어 있다(이하 통틀어 ‘피고 노조 지회’라 한다).

나.

원고 노조의 교섭대표노동조합 선정 및 단체교섭 진행

원고 노조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29조의2에 따라 교섭창구 단일화를 거쳐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되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B와 임금과 단체협약에 관한 교섭을 하였는데, 당시 잠정합의안에 관하여 원고 노조 조합원만을 상대로 투표를 실시하면서 피고 노조 조합원의 투표 결과는 잠정합의 안에 대한 투표 결과에 반영하지 아니하였고, 원고 노조는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서 2018년에도 B와 2018년 임금 및 단체협약에 관한 단체교섭을 진행하였다.

다.

피고들의 이 사건 잠정합의안에 관한 찬반 투표 참여 요구 및 가처분 신청 등

1)

한편, 피고들은 원고 노조에게 2018년 임금 및 단체협약에 관한 잠정합의안(이하 ‘이 사건 잠정합의안’이라 한다)에 관한 찬반 투표와 개표에 있어 피고들의 참여를 보장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원고 노조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2018. 10.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카합50089호로 ‘원고 노조가 이 사건 잠정합의안에 관한 찬반 투표와 개표 시 피고들을 배제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가처분’ 및 ‘원고 노조가 이를 위반하여 찬반 투표를 실시할 경우를 대비한 간접강제’를 신청하였다.

2)

이 법원은 2018. 11. 29.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은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조합원뿐만 아니라 교섭과정에서 배제된 소수 노동조합과 조합원에게도 효력이 미치므로, 단체협약에는 소수 노동조합과 조합원의 의사도 반영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임금과 단체협약 관련 잠정합의안에 대한 찬반 투표를 실시하면서 교섭대표노동조합 조합원만 참여시키고 소수 노동조합 조합원의 의사를 반영시키지 않는 것은 소수 노동조합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공정대표의무(노동조합법 제29조의4 제1항)를 위반하여 소수 노동조합과 조합원의 헌법상 보장된 단체교섭권을 침해하는 것이 된다. 피고들은 이 사건 잠정합의안에 대한 투표와 개표절차에 참여하여 자신들의 의사를 투표 결과에 반영할 권리를 가진다’는 이유로, “1. 원고 노조는 이 사건 잠정합의안에 관한 찬반 투표와 개표 시 피고들을 배제하여서는 아니된다. 2. 원고 노조가 제1항을 위반할 경우 원고 노조는 피고 노조에게 3,000만 원, 나머지 피고들에게 각 50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가처분 및 간접강제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이후 원고는 2018. 12. 7. 이 사건 결정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이 법원은 2019. 2. 12. 이의신청은 이유 없다고 하여 이 사건 결정을 그대로 인가하였다(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카합50111호).

라.

이 사건 결정 후 원고 노조의 이 사건 잠정합의안에 관한 찬반 투표 진행 경위

1)

이 사건 1차 잠정합의안에 관한 진행 경위

가)

피고 노조는 이 사건 결정을 받고 2018. 12. 10. 및 12. 26. 두 차례에 걸쳐 ‘2018년 임금 및 단체협약 잠정합의안 설명회 및 찬반 투·개표에 원고 노조의 조합원들과 동등한 입장에서 참여할 것’, ‘피고 노조의 조합원과 원고 노조의 조합원이 함께 선거관리위원을 구성하여 공정하고 정확한 투표 및 개표를 위해서 함께 참관하여 진행할 것’, ‘향후 잠정합의안 일정에 대하여 최소 3일 전에 통보할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였다.

나)

이에 원고 노조는 2018. 12. 26. ‘잠정합의안에 대한 설명은 지회장, 수석부 지회장, 사무장으로 하고, 투표방식은 피고 노조 지회의 조합원들이 투표를 진행한 후 결과에 대하여 합산할 것‘임과 2018년 임금인상 및 단체협약에 관한 잠정합의안의 내용을 피고 노조에게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1차 잠정합의안‘이라 한다).

다)

피고 노조는 2018. 12. 27. 원고 노조에게 ’피고 노조 조합원들은 원고 노조 조합원의 2018년 단체협약 잠정합의안 투·개표 장소에 동일한 시간에 원고 노조 조합원과 함께 동시 투·개표를 참여할 것이고, 피고 노조 지회 선거관리위원도 원고 노조 선거관리위원과 투·개표업무를 맡아 투명하고 공정한 투표를 진행할 것‘이라고 통지하였다.

라)

결국 원고 노조가 피고 노조의 위 요청사항을 받아들여 원고 노조 조합원들과 피고 노조 조합원들은 2018. 12. 28. D공장 및 E 공장에서 설명회를 실시한 후 원고 노조 및 피고 노조 조합원 전체를 대상으로 동시에 투표를 시행하였고, 개표 절차 역시 피고 노조 조합원들이 전 과정을 참관하면서 투표 절차를 함께 관리하여 진행되었고, 개표 결과 이 사건 1차 잠정합의안은 부결되었다.

2)

이 사건 2차 잠정합의안에 관한 진행 경위

가)

원고 노조는 2019. 7. 3. 피고 노조에게 ‘2018년 임금 및 단체협약에 관한 잠정합의안(이하 ’이 사건 2차 잠정합의안‘이라 한다)에 대한 중요 내용을 공유하고, 2019. 7. 4. 조합 지회장 및 사무장 참석의 설명회가 개최될 예정임’을 알렸고, 이에 피고 노조는 2019. 7. 4. 원고 노조에게 ‘이 사건 결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2018년 임금 및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B 모든 노동자와 동등하게 설명회 및 찬반투표를 실시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피고 노조 지회의 지회장들은 2019. 7. 4.자 설명회에 불참하였다.

나)

이에 원고 노조는 2019. 7. 4. 피고 노조에게 ‘2018년 임금 및 단체협약 2차 잠정합의안의 설명회는 공문발송으로 대신하며, 찬반투표는 각 조합의 규약대로 자체 진행하고, 2019. 7. 5. 12시 전까지 결과를 통보하길 바랍니다. 회신이 없을 경우 무효표로 간주됩니다’는 내용으로 공문을 발송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 노조는 같은 날 원고 노조에게 원고 노조의 공문 내용이 이 사건 결정의 취지에 반한다고 주장하면서 ‘원고 노조에서 피고 노조 조합원의 피보전권리를 침해하는 노조별 투표를 진행하고 결과반영을 하여 원고 노조의 투·개표 절차가 공정하게 이루어지는지 피고 노조 조합원이 알 수 있는 담보가 제공되지 않는다면 피고 노조 조합원의 투표가 정확히 결과에 반영되지 않을 우려가 매우 크기 때문에 투·개표절차에 대해서도 노조간 협의가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공문을 발송하였고, 투표 및 개표 등 모든 절차에 피고 노조가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라)

그럼에도 원고 노조는 당초 공고 내용대로 2019. 7. 5. 원고 노조의 이 사건 2차 잠정합의안에 관한 찬반 투표 절차를 개시하였고, 피고 노조는 위 투표 절차 개시 직전까지 별도의 투표 절차는 진행하지 아니하였다.

마)

원고 노조는 피고 노조가 2019. 7. 5.까지 이 사건 2차 잠정합의안에 관한 찬반 투표를 개시하지 아니하자, 원고 노조의 찬반 투표 결과만으로 이 사건 2차 잠정 합의안을 단체교섭안으로 확정하였다.

마.

원고 노조에 대한 집행문 부여

피고들은 원고 노조가 이 사건 결정 주문 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법원에 이 사건 결정에 대한 집행문 부여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 법원주사는 2019. 9. 10. 피고들에게 이 사건 결정에 대한 집행문을 부여하였다(이하 ‘이 사건 집행문’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노조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결정 주문 제2항의 간접강제 결정은 원고 노조가 위 결정 주문 제1항을 위반할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고 있는데, 원고 노조가 이 사건 결정의 취지에 따라 피고 노조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하여 피고 노조에게 투표 결과를 통보해 줄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피고 노조가 투표 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하여 결국 원고 노조의 투표 결과에 따라 이 사건 잠정합의안을 확정한 것이므로, 이 사건 결정의 조건이 성취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집행문 부여는 위법하므로, 이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피고들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결정의 취지에 따르면, 원고 노조는 이 사건 잠정합의안에 관한 찬반 투표와 개표 시 피고들에게 원고 노조 조합원들과 동등하게 찬반 투표 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1차 잠정합의안의 찬반 투표는 원고 노조, 피고 노조 조합원들 전체를 상대로 설명회가 이루어졌고, 각 투표 장소인 B 공장에서 동시에 투표가 이루어졌으며 투표 및 개표 절차를 원고 노조 및 피고 노조가 함께 관리하였음에도 이 사건 2차 잠정합의안과 관련하여서는 피고 노조가 교섭 과정의 참관 및 회의록의 제공을 요청하였음에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채 이 사건 2차 잠정합의안에 대하여 원고 노조의 투표를 진행하였다. 이로써 이 사건 결정 주문 제1항을 위반한 것이므로, 이 사건 집행문 부여는 적법하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채권자가 부작위채무에 대한 간접강제결정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집행문을 받아야 하는데, 채무자의 부작위 의무위반은 부작위채무에 대한 간접강제결정의 집행을 위한 조건에 해당하므로 민사집행법 제30조 제2항에 의하여 채권자가 그 조건의 성취를 증명하여야 집행문을 받을 수 있다(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다9291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이 사건과 같은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에서는 채권자인 피고 노조가 집행문 부여의 전제가 된 조건의 성취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2차 잠정합의안에 관한 찬반 투표에 원고 노조만이 참가하였고, 원고 노조는 그 결과만으로 이 사건 잠정합의안을 확정시킨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 노조가 이 사건 결정 주문 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이 사건 결정 주문 제1항은 원고 노조는 이 사건 잠정합의안에 관한 찬반 투표와 개표 시 피고들을 배제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정하고 있어 원고 노조에게 피고들을 배제하지 아니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을 뿐, 구체적으로 피고들이 위 투표와 개표에 참여하는 절차나 방법에 관하여는 주문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단지 이유 부분에서 피고 노조의 개표 참관 보장, 피고 노조 조합원들의 동시투표 및 의사정족수, 의결정족수 반영 등을 적시하면서 이 사건 결정의 피보전권리가 구체적으로 특정 가능하다고 설시하고 있을 뿐이므로 앞서 든 각 절차들을 준수해야지만 이 사건 결정 주문 제1항에 기재된 의무를 이행하였다고 해석되는 것은 아니다. 이 사건 결정 주문 제1항의 명확한 문언 및 배제의 사전적 의미 등에 비추어 원고 노조는 피고들을 배제하지 아니하면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되고, 피고들이 절차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을 모두 들어주어야만 배제하지 아니할 의무를 이행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나아가 이 사건 결정은 원고 노조가 2017년까지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교섭을 하면서 피고 노조 조합원의 투표 결과를 잠정합의안에 대한 투표 결과에 전혀 반영하지 아니하여 온 것을 2018년 잠정합의안에 관하여도 반복한다면 피고 노조 조합원의 단체교섭권을 침해하는 것이 되고, 피고들은 투표와 개표 절차에 참여하여 자신들의 의사를 투표 결과에 반영할 권리를 가진다는 취지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원고 노조에게 투표와 개표 절차에 피고들을 배제하지 아니하고, 투표 결과에 피고들의 의사를 반영할 의무만을 지운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이 사건 결정 주문 제1항 등이 구체적인 참여 절차나 방법에 관하여 정하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공정대표의무를 정한 노동조합법 제29조의4 제1항 등도 구체적인 절차나 방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원고 노조와 피고 노조 조합원 전체의 의사를 결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는 양 노조의 규약에도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결국 양 노조 사이의 협의에 따라 정해질 수밖에 없는데, 원고 노조가 이 사건 1차 잠정합의안에 관하여 피고 노조의 제안을 받아들여 양 노조 소속 조합원들에게 동시에 설명회를 개최하고 개표 절차 역시 피고 노조 조합원들이 전 과정을 참관하게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 노조에게 이 사건 2차 잠정합의안에 관하여도 1차 잠정합의안 당시와 같은 초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다)

원고 노조가 피고 노조에게 이 사건 2차 잠정합의안에 관하여 제안한 각 노조 규약에 따른 투표 실시 및 투표 결과 합산 방법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따르더라도 원고 노조 조합원의 투표권과 피고 노조 조합원의 투표권은 동등하게 취급되므로 민주적인 절차나 다수결의 원리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방식이 그 자체만으로 피고 노조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거나 왜곡되게 반영할 수 있는 방식으로서 이 사건 결정의 취지의 반한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피고들이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 노조 규약에서 정한 투표 절차 및 방식이 부당하다거나, 이 사건에서 각 조합원들의 의사가 왜곡될 우려가 있다거나, 실제 원고 노조의 투표가 불공정하거나 부실하게 진행되는 등으로 절차적인 하자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드러나지 아니한다.

라)

피고 노조가 주장하듯이 각 조합원을 상대로 동시에 설명회를 개최하고, 사전에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를 확정하며 투표 및 개표 절차에 각 조합원이 동시에 참관하여야만 투표 절차 및 결과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볼 만한 근거도 부족하다. 한편으로는 각 노조 소속 조합원들이 자유로운 의사로 투표하기 위하여 각 노조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불필요한 갈등상황을 막을 필요도 있어 보이므로, 원고 노조가 피고 노조 및 피고들을 배제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제안을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원고 노조가 이 사건 2차 잠정합의안에 관하여 피고 노조 지회장 및 사무장이 참석하는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나 피고 측에서 전원 불참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마)

나아가 교섭대표노동조합은 단체교섭 과정에서 절차적 공정대표의무를 적정하게 이행하기 위하여 소수 노동조합을 동등하게 취급함으로써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과 관련하여 필요한 정보를 적절히 제공하고 의견을 수렴할 의무 등을 부담하지만, 단체교섭 과정의 동적인 성격, 노동조합법에 따라 인정되는 대표권에 기초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 대표자가 단체교섭 과정에서 보유하는 일정한 재량권 등을 고려할 때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소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러한 정보제공 및 의견수렴의무는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사정을 아울러 고려하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교섭 과정의 모든 단계에서 소수 노동조합에 대하여 일체의 정보제공 및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절차적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고, 단체교섭의 전 과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살필 때 소수 노동조합에 기본적이고 중요한 사항에 대한 정보제공 및 의견수렴 절차를 충분히 거치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같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가지는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여 소수 노동조합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 때에 절차적 공정대표의무 위반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9다26258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 노조가 피고 노조에 기본적이고 중요한 사항에 대한 정보제공 및 의견수렴절차를 충분히 거치지 아니하는 등으로 피고 노조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였다고 평가하기 어려우므로(투표 시행 및 결과 송부 요청이 다소 촉박하게 이루어졌다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원고 노조가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이 사건 결정 주문 제1항 위반 여부 판단에 이러한 사정 역시 고려될 수 있다.

3)

따라서 이 사건 결정에 대한 집행문 부여의 조건이 성취되었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집행문 부여는 위법하므로, 이 사건 집행문은 취소되어야 하고, 이 사건 집행문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 노조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민사집행법 제47조 제1항에 따라 잠정처분을 인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상언(재판장) 이승민 손고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