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 1. 27. 선고 2020고단1507 판결

2020

주문

피고인을 판시 2019. 4. 1.자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벌금 3,000,000원에,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압수된 증 제1, 2, 3호를 몰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