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20고단3760,2020
판결선고
2021. 2.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9. 2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3. 1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8. 2.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및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8. 8. 2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3760』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해자는 개인 건설업을 하면서 제천시 C 공사 중 조적공사(벽돌쌓기 공사)를 하도급받은 사람으로, 관련 D를 통해 피고인을 만나 2019. 5. 초순경 위 조적공사 중 일부를 피고인에게 기성고에 따라 공사대금 지급하는 조건으로 재하도급(이하 편의상 ‘피해자 의뢰 공사’라 한다) 하였다.
피고인은 2019. 5. 7.경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5. 15.에 꼭 돌려줄 테니 300만 원만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로 아무런 재산이 없이 수천만 원 상당의 채무만 있는 상태였으므로 약속한 대로 일주일 뒤에 위 차용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 의뢰 공사를 제대로 해주리라 믿고 돈을 빌려준 것인데, 피고인은 아무런 초기 자금이 없어 피해자 의뢰 공사를 제대로 수행할 의사도 능력도 없었으므로(피고인은 2019. 6. 초순경 공사현장 임금 등을 전혀 지급하지 않고 공사현장 방치한 채 잠적하였다), 피해자가 이러한 사실을 알았다면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줄 이유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8. 피고인의 아들 E 명의 F은행 계좌(G)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6.경 ‘I’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당시 피고인과 동거하던 J 명의로 등록하였다)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0. 2. 초순경 피해자로부터 성남시 분당구 K에 있는 빌라의 소액 인테리어 공사를 의뢰받은 계기로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사기
피고인은 2020. 2. 20.경 위 성남시 분당구 인테리어 공사현장에서 피해자에게 “1억 7,000만 원 짜리 군부대 조적공사를 하기로 했는데 선수금이 부족하다. 못해도 5,000만 원 정도는 남는 공사인데 나중에 공사대금을 받으면 갚을 테니 돈 좀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군부대 조적공사 건은 피해자를 속이기 위해 만들어낸 허구의 이야기였고, 피고인은 아무런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20.경 차용금 명목 7,000,000원을 J(I) 명의 L조합 계좌(M)로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합계 52,6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2. 20.경 용인시 처인구 N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H을 속일 목적으로 공사계약서 양식 문서에 볼펜으로『‘공사명: 충주시 육군○○사단 조적공사’, ‘공사기간: 착공 2020. 2. 20., 완공 2020. 5. 30.’, ‘공사금액: 일금 일억칠천만원’, ‘계약일자: ‘2020. 2. 20.’』이라고 기재한 후, ‘발주인(갑)’ 란에 근처 도장가게에서 피고인이 임의로 만든 O{실제 사명은 ‘㈜P’이다. 피고인은 2019. 10. 하순경 ㈜P으로부터 Q학교 교사사택 조적공사 등을 하도급 받았는데 ㈜P 측의 요구로 공사포기각서를 제출하였다. 이를 계기로 피고인은 ㈜P 대표자 명의 인영이 담긴 문서를 소지하게 되었다} 대표 R 명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게 관한 사문서인 O 대표자 명의로 된 공사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2. 22.경 성남시 분당구 인테리어 공사현장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H에게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공사계약서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2020고단5336』
피고인은 2020. 3. 1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S에게 전화로 “담장 공사를 하기 위해 벽돌 500개가 필요하다. 2020. 3. 20.경 벽돌을 배송해주면 운임을 포함하여 72만 원을 바로 송금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1억 5,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벽돌을 배송 받더라도 대금을 바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3. 20.경 용인시 기흥구 T에 있는 공사 현장에서 위 벽돌을 배송 받고 피해자에게 벽돌대금 및 운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72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020고단3760』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순번 1) 중 B의 진술기재
J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B,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E 명의 F은행 계좌내역, 피의자 통장거래내역서
고소인이 피의자 A과 주고받은 문자내역, 고소인 제출자료(위조된 공사계약서 및 관련서류), 녹취록, ㈜P에서 보낸 자료
수사보고(근로기준법위반 사건 송치서, 기록목록, 의견서 첨부), 고소인(H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 근로기준법위반 사건 공소장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U 진술청취), 수사보고(참고인 R과 전화통화내용)
『2020고단5336』
피고인의 법정진술
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문자메시지,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건축주 V 전화 진술), 각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 진술), 수사보고(건축주 V 진술 유선 청취)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확인 및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재범)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 처벌전력이 매우 많고, 동종범죄 누범기간 중에 다시 3명에 이르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 범죄를 반복하여 저질렀으며, 기망 수단으로 계약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기도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다만 피해자 B, S과는 일부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 규모 등 제반 정상 참작
판사 조준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