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광명시법원 2020. 11. 23.자 2020가소 40536 이행권고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5,450,531원 및 그 중 2,920,000원에 대 하여 2021. 3.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는 부 분에 한하여 불허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이 법원 2021카정1004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21. 10. 13. 한 강제집행 정지결정은 5,450,531원 및 그 중 2,920,000원에 대하여 2021. 3.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인가한다.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 7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이행권고결정의 확정
피고는 이 법원 2020가소40536호로, 피고가 2018. 10. 1.부터 2019. 1. 2.까지 원고의 하수급인 D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는데 원고는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서 정한 D의 직상수급인이라는 이유로, 원고와 D를 상대로 임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20. 11. 23. '원고와 D는 연대하여 피고에게 9,92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1.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을 받아 2021. 2. 23. 그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1(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갑2의 각 기재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7년에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에게서 안성시 E아파트의 신축공사 중 견출공사를 하도급받아 F에게 재하도급하였는데, F가 위 견출공사의 마무리 단계에서 공사를 중단하자, 2018년 5월경 D에게 나머지 견출공사(이하 위 나머지 견출공사를 '이 사건 견출공사'라고 한다)를 70,000,000원에 하도급하였고, D는 원고로부터 70,000,000원을 넘는 공사대금을 수령하고도 공사를 완료하지 않은 채 2018년 11월 말경 현장에서 이탈하였다.
D는, 위 아파트 현장에서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와 H 주식회사(이하 'H'라고 한다)가 진행한 골조공사에서 하자가 발생한 후, 참가인에게서 위 골조공사의 하자보수공사를 하도급받아 진행하다가, 원고에게서 이 사건 견출공사를 재하도급받자 위 두 가지 공사를 함께 진행하였다.
D와 가까운 관계에 있는 피고 등 근로자들은 D에게 고용되어 위 골조공사의 하자보수공사에서 내부 미장공사(목공)를 하였는데, D가 참가인에게서 그 공사대금 약 50,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는 바람에 D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원고는 D나 근로자들이 원고에게 제출하는 출역표 또는 출역일지를 근거로 이 사건 견출공사의 임금을 근로자들에게 직접 지급하려고 하였는데, D나 피고 등 근로자들은 이를 전혀 제출하지 않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직접 송금은 D의 송금 요구에 의하여 피고가 이 사건 견출공사의 근로자였는지에 대한 사실 확인 없이 이루어진 것이다.
요컨대, 피고는 이 사건 견출공사의 근로자가 아니었으므로, 위 이행권고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판단
피고가 이 사건 견출공사의 근로자였는지 여부 및 근로기간
원고는 2017. 5. 22. 참가인에게서 E아파트의 신축공사 중 견출공사를 하도급받아 F에게 재하도급하였는데, F가 위 견출공사를 80% 정도 진행한 상태에서 중단하고 잠적하자, 2018년 9월 중순에 D에게 이 사건 견출공사를 70,000,000원에 재하도급하여(구두로 체결된 위 재하도급 계약 당시 원고의 부사장 I, 참가인의 차장 J, D가 참석), D가 그 무렵 이 사건 견출공사를 시작하였고, 피고는 D에게 고용되어 2018. 10. 1.부터 이 사건 견출공사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
견출공사는 골조공사 후 내·외부 시멘트 콘크리트 벽면의 거칠어진 면을 그라인더로 다듬는 작업을 말하고, D가 원고에게서 하수급한 이 사건 견출공사는 주로 내부 공사로서 지하 공사, 경로당 등 부대시설에 대한 공사는 제외되는데, D는 이 사건견출공사 초기에 공사대금이 70,000,000원을 초과하리라는 사실을 깨닫고 I, J에게 공사대금이 부족하다는 사정을 알렸으나, J이 '걱정 말고 공사하라, 골조에 지급할 30,000,000원을 원고에게 줄테니 신경쓰지 말라'고 하자, 나중에 또 공사를 맡을 요량으로 이 사건 견출공사에서 이익 남길 생각을 하지 않고 원고나 참가인에게 공사대금의 증액을 요청하지 않았다.
오히려 D는 부족한 공사대금에 충당할 목적으로 2018년 10월이나 11월경 J과 사이에, 이 사건 견출공사에 포함되지 않은 견출공사 또는 골조공사로서 ①다운층 아시바 설치(골조공사) 32,000,000원, ②호이스트 15,000,000원, ③동절기 창문 못자리 땜빵, ④외부 필로티(면처리) 등, 합계 70,000,000원 정도에 상당하는 공사를 아이템이라는 명목의 새로운 일거리로 만들어 수행하고 그 대금을 참가인에게 청구하는 것에 관하여 상의하였다.
D의 검찰 진술에 의하면, F가 아파트 외벽 및 세대 내부 견출공사를 80% 정도 수행하였으므로, D는 30,000,000원으로 로프 작업까지 마치고 나머지 40,000,000원으로 세대 내부 공사를 하려 했는데, 아이템 항목과 경로당 등 편의시설까지 공사하다보니 공사대금이 많이 초과하였고, D가 고용한 근로자들도 이 사건 견출공사 외에 아이템 관련 공사를 추가로 하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이 사건 견출공사만 했더라면 공사대금으로는 90,000,000원 내지 100,000,000원, 공사기간은 2개월 정도 소요되었을 것이라고 한다.
D는 이 사건 견출공사 대금을 참가인이 지급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참가인에게만 근로자들의 출역표를 제출하였는데, 그 출역표에 따르면 1일 임금이 180,000원인 피고는 2018. 10. 1.부터 2018. 12. 29.까지 기간 중 10월에 25일간, 11월에 22일간, 12월에 13일간 이 사건 견출공사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되어 있고, 11월 중 하루는 부대시설인 어린이집에서, 12월 중 구체적 내역 기재가 없는 하루를 제외한 12일간은 지하와 어린이집에서 각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아가 피고가 2019. 1.에도 이 사건 견출공사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한편, D는 원고로부터 2019. 7. 3.까지 70,000,000원이 넘는 공사대금을 지급받았으나 피고에게 지급할 임금 12,420,000원(2018년 10월의 29일분 5,220,000원, 11월의 23일분 4,140,000원, 12월분 2,700,000원, 2019년 1월분 360,000원) 중 원고가 피고에게 직접 지급한 2,500,000원을 뺀 9,92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D가 참가인이나 G, H로부터 골조공사를 하도급받은 일은 없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견출공사는 2018년 11월 말까지 이루어지고(11월 중에는 이 사건 견출공사와 그에 포함되지 않은 공사가 함께 이루어짐) 그 이후에는 이 사건 견출공사에 포함되지 않은 지하 및 부대시설에 대한 공사 등만 이루어졌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견출공사장에서 2018년 10월에 25일간, 11월에 21일간, 합계 46일간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인정근거] 을가5 내지 11, 13 내지 23, 25 내지 28, 32 내지 35의 각 기재
변제충당
그렇다면 피고가 이 사건 견출공사 임금으로 원고에게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8,280,000원(180,000원×46)원이었는데, 피고가 위 2020가소40536 사건에서, D로부터 지급받을 12,420,000원 중 원고가 피고에게 직접 지급한 2,500,000원을 뺀 9,92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1.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여 위 이행권고결정을 받았으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할 임금은 5,780,000원(8,280,000원-2,5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1.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이 된다.
그런데, 을가2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위 이행권고결정 확정 후 2021. 3. 26. 근로복지공단에서 체당금 7,000,000원을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체당금은 원고에게 지급책임이 없는 2018년 10월과 11월 중 6일분 1,080,000원, 2018년 12월분 2,700,000원, 2019년 1월분 360,000원, 합계 4,140,000원의 변제에 먼저 충당되고 나머지 2,860,000원이 위 5,780,000원에 충당되어,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할 임금은 원금 기준 2,920,000원이 남게 된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위 2,920,000원과 2019. 1. 17. 기준 원금 5,780,000원에 대한 2019. 1. 17.부터 2021. 3. 26.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2,530,531원{5,780,000원×0.2×(2+69/365)}을 합한 5,450,531원 및 그 중 2,920,000원에 대하여 2021. 3.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법원 2020가소40536 사건의 이행권고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위 5,450,531원 및 그 중 2,920,000원에 대하여 2021. 3.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불허하여야 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조경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