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2. 1. 27. 선고 2021가단2998 판결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독촉절차비용 103,400원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 이 사건 소 중 87,196,070원 및 이에 대한 2019. 11. 1.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을 각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로부터 31,322,500원을 지급받거나 그 금액 상당의 하자보수보증증권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5,569,750원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이 사건 소 중 독촉절차비용 103,400원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소 중 독촉절차비용 103,400원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소송비용확정의 절차를 거쳐 상환받아야 하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

2.

이 사건 소 중 87,196,070원 및 이에 대한 2019. 11. 1.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9. 2. 14. 피고로부터 C리조트 신축공사 중 조경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626,450,000원’, 공사기간 ‘2019. 2. 14.부터 2019. 6. 30.’, 하자보수보증금 ‘5%’, 하자보증기간 ‘준공일로부터 3년’으로 정하여 도급받은 사실, 그 후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공사에 태풍피해 보수공사 등을 포함시키고 공사대금을 707,380,080원으로 늘리기로 합의한 사실, 원고가 2019. 10.까지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고 2020. 1. 6.까지 피고로부터 614,614,260원을 지급받은 사실<1>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 707,380,080원에서 위 614,614,260원을 뺀 92,765,820원 및 이에 대한 2019. 11. 1.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그러나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원고에 대한 87,196,070원의 보험료 및 연체금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2019. 6. 2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 중 87,196,070원 부분을 압류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위 압류를 통지하여 그 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 중 87,196,070원 부분에 대하여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였다.<2>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87,196,070원 및 이에 대한 2019. 11. 1.<3>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원고가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이 없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

3.

이 사건 소 중 5,569,750원 및 이에 대한 2019. 11. 1.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소 중 87,196,070원 및 이에 대한 2019. 11. 1.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이 부적법하여 각하되면, 이 사건 소 중 5,569,750원(= 위 92,765,820원 – 위 87,196,070원) 및 이에 대한 2019. 11. 1.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만 남는데, 피고는 위 707,380,080원의 5%에 해당하는 35,369,004원을 지급받거나 그 금액 상당의 하자보수보증증권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위 5,569,75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동시이행의 항변을 한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인의 공사대금 지급채무는 수급인의 하자보수보증금 지급의무 또는 하자보수보증증권 교부의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대법원 1991. 4. 9. 선고 90다18173 판결, 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3다59051 판결 참조).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을 당시 피고에게 위 626,450,000원의 5%에 해당하는 하자보수보증금을 약정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626,450,000원의 5%에 해당하는 31,322,500원을 지급받거나 그 금액 상당의 하자보수보증증권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위 5,569,75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① 피고가 원고에게 위 5,569,750원을 지급할 의무가 원고의 하자보수보증금 지급의무 등과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이상 피고는 위 5,569,750원의 지급의무에 대하여 지체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위 5,569,750원에 대한 2019. 11. 1.부터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이유 없어 기각한다. ②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626,450,000원을 넘어서는 공사대금에 대하여도 5%에 해당하는 하자보수보증금 약정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동시이행의 항변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만 이유 있다).

4.

결론

이 사건 소 중 독촉절차비용 103,400원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 이 사건 소 중 87,196,070원 및 이에 대한 2019. 11. 1.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각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 이 사건 소 중 5,569,750원 및 이에 대한 2019. 11. 1.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윤영석

각주1) 위 614,614,260원에는 원고가 식대 직불에 동의한 5,419,260원이 포함된다.

각주2)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23888 판결 등 참조). 또한 국세징수법 제41조에 의한 채권압류의 효력은 피압류채권의 채권자와 채무자에 대하여 그 채권에 관한 변제, 추심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고, 체납자에 대신하여 추심할 수 있게 하는 것이므로, 제3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관하여 체납자에게는 변제할 수 없고, 추심권자인 국에게만 이행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1999. 5. 14. 선고 99다368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국세 체납으로 인한 압류의 경우 체납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는데,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 제3항,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1조, 국민연금법 제95조 제4항,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 등에서 보험료 등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압류의 경우에도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피압류채권의 채권자는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고 할 것이다.

각주3) 위 압류 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한 후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