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8,541,444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0.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1 내지 5호증(이하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2. 10. 20.부터 2020. 10. 10.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C사우나’(부천시 D, 6층라는 목욕탕에서 근무한 사실, 원고는 원고를 포함하여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위 목욕탕에서, 월 2일 내지 3일의 휴무일 외에는 매일 14시부터 22시까지 8시간씩 카운터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휴게시간이 따로 없었고, 피고로부터 주휴수당이나 최저시급을 고려하지 않은 채 월 87만 원 내지 137만 원만 지급받은 사실, 그래서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금은 2018. 5.분<1>부터 2018. 10분까지 796,956원, 2018. 11.분부터 2018. 12.분까지 매월 696,956원, 2019. 1.분 914,420원, 2019. 2.분부터 2019. 12.분까지 매월 864,420원, 2020. 1.분부터 2020. 9.분까지 매월 878,068원, 2020. 10.분 703,521원, 총합계 25,204,821원(= 796,956원 × 6월 + 696,956원 × 2월 + 914,420원 + 864,420원 × 11월 + 878,068원 × 9월 + 703,521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합계 3,928,35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을 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사실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합계 29,133,171원(= 25,204,821원 + 3,928,35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피고가 을 10호증의 제출로써 자인하고 있는, 원고의 퇴직전 3개월분 임금 총액이 5,454,735원인바, 위 금액을 기초로 해서 퇴직금을 계산해 보아도, 15,613,732원{= (5,454,735원 ÷ 92일) × 30일 × (8년 + 284일/365일), 원미만 버림}이 되므로, 원고가 위 금액 범위 내에서 퇴직금으로 구하는 13,008,273원에 대하여도 피고는 그 지급의무가 있다.
다만 원고가 피고로부터 퇴직금 중 3,6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등 합계 29,133,171원과 퇴직금 잔금 9,408,273원(= 13,008,273원 – 3,600,000원)의 총합계금 38,541,444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20. 10.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주장은 이유 있다.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으로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360만 원 외에도, 2012. 11. 5. 90만 원, 2014. 12. 5. 95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원고의 퇴직금을 전부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퇴직금 분할 약정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소정의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류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퇴직금 명목의 금원이 지급되었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도 없다 할 것인바(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 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위 360만 원이 퇴직금 중 일부의 선지급 의미를 넘어서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소정의 퇴직금 중간정산에 해당된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3> 위 360만 원 외에 나머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들에 대하여는 그 지급 증거도 없다. 결국 이 부분 피고의 항변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는 원고가 근무하는 동안 절취나 갈취 행위를 하거나 사문서 위조 및 횡령 등 불법행위를 저질러서 피고에게 손해를 입혔다는 취지의 항변을 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모아 보아도 원고의 위와 같은 각 불법행위 사실이나 피고에 대한 손해 발생 사실을 인정하기도 어렵고, 구체적인 손해액수에 관한 피고의 주장, 입증도 없으므로, 위 피고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수희
각주1) 미지급 임금이 발생한 달은 2017. 10.분부터지만, 원고가 청구하고 있는 것은 소멸시효 등을 고려하여 2018. 5.분부터이다.
각주2) 피고에 대해서는 현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고단2321호로 임금 33,918,527원과 퇴직금 13,008,273원 미지급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근로계약 변경시 근로조건 명시하지 아니한 근로기준법위반, 그리고 최저임금법위반에 관하여 2021. 7. 29. 기소되어 형사재판 중이다.
각주3) 원고측 주장 중에는 위 36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이 퇴직금의 중간정산을 자인하는 듯한 표현이 있으나, 위 360만 원의 지급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의 퇴직금 중간정산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뿐 아니라, 원고가 위와 같이 쓴 전후 맥락과 그 의미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쓴 ‘중간정산’이라는 표현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소정의 퇴직금 중간정산의 의미라기 보다는, 퇴직금 중 일부금인 360만 원을 ‘중간에(퇴직전에)’ ‘정산받았다(지급받았다)’는 의미로 쓴 것으로 보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